[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6-14 17: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4000461
2023년 06월 1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09.30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일정변경 | 2023년 06월 15일 | 2023년 06월 28일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09월 30일 | |
회 사 명 : | (주)시티랩스 | |
대 표 이 사 : | 조영중, 한상우 공동대표이사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53-32 3층 | |
(전 화)031-470-4800 | ||
(홈페이지)http://www.citylab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조영중 |
(전 화)031-470-48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1,443,076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06,494,006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721,538,204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405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2항 6호에 의거 | ||
9. 납입일 | 2023년 05월 26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6월 28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4,721,538,204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6.35 | ||
- 납입예정 주식수 | 12,692,307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5월 1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 의무보유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당사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다올글로벌이 현금 1,000,000,000원 및 현물(㈜디에스이엔 보통주 12,692,307주(현물출자가액 4,721,538,204원))을 출자를 받고 그 대가로 현금 몇 현물출자자인 ㈜다올글로벌에게 제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당사의보통주 11,443,076주를 배정합니다.
나. 본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 전체는 1년간 의무보유가 되며, 제3자 배정에 따른 발행 주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인 2023년 05월 1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기준주가에서 10%로 할인한 가격이 액면가액을 하회함으로 액면가액인 500원을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액면가 미만 액면가로 절상)
- 신주 발행가액 산정표
ⓐ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 443.40 |
ⓑ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402.25 |
ⓒ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405.02 |
ⓓ 산술평균 (ⓐ+ⓑ+ⓒ) / 3 | 416.62 |
기준주가 ( Min{ⓒ ,ⓓ} ) | 405.02 |
할인율 | 10% |
산정가액 | 364.52 |
발행가액(액면가 미만 액면가 발행) | 500 |
* 주가 자료 :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
다. 현물출자 대상 유가증권 산정방법
현물출자 대상 유가증권인 (주)DSEN의 보통주의 현물출자 가격은 상법 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기산일:2023.05.17)
(단위 : 원) |
일자 | 종가 |
---|---|
2023/05/17 | 372 |
2023/05/16 | 364 |
2023/05/15 | 393 |
2023/05/12 | 403 |
2023/05/11 | 400 |
2023/05/10 | 405 |
2023/05/09 | 406 |
2023/05/08 | 418 |
2023/05/04 | 407 |
2023/05/03 | 417 |
2023/05/02 | 422 |
2023/04/28 | 414 |
2023/04/27 | 425 |
2023/04/26 | 424 |
2023/04/25 | 442 |
2023/04/24 | 473 |
2023/04/21 | 500 |
2023/04/20 | 510 |
2023/04/19 | 527 |
2023/04/18 | 540 |
A. 1개월평균 | 433.10 |
B. 1주일평균 | 386.40 |
C. 최근일종가 | 372.00 |
D. 산술평균 (D=(A+B+C)/3) | 397.17 |
E. 현물출자 가격 (E=Min(C,D)) | 372.00 |
현물출자가격 (원단위 미만 절상) | 372.00 |
자료 : 한국거래소
[해당 법령] |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법 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① 법 제4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4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6조에 따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이하 이 조에서 "결의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2.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③ 제2항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에 그 사용, 수익, 담보제공,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 기타 신주 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마.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유상증자 결정은 제출일 현재 발행회사와 발행 대상자간 계약서 작성 전으로 발행대상자의 투자의향서(LOI(Letter Of Intent))를 근거로 이사회 결의로 진행된 건입니다.
사. 상기 유상증자 자금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어질 계획입니다.
아. 당사는 현재 2023년 4월 7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감자결정에 따른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24일 예정되어있는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따라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발생시 정정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96,358,129 | 42,725,215,799 | 443.40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765,357 | 1,916,844,134 | 402.25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954,245 | 386,490,643 | 405.02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416.89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405.02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500 |
*가중산술평가에 의해 산정된 기준주가가 액면가액미만이기에 액면가액으로 절상하여 발행가액은 액면가액인 500원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 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집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우리사주 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의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사업상 재무구조개선 및 신사업 추진을 목적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다올글로벌 | 본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1,443,076 | 1년 의무보유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다올글로벌 | 4 | 한상우 | 30.00 | - | - | 한상우 | 30.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6,415 | 매출액 | - |
부채총계 | 6,478 | 당기순손익 | -301 |
자본총계 | -63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50 | 감사의견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4000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