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신고추가서류 2023-08-28 16: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8000525
금융위원회 귀중 | 2023년 08월 28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
대 표 이 사 : | 빈 대 인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
(전 화) 051-620-3000 | |
(홈페이지) http://www.bnkfg.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기획부장 (성 명) 권 순 호 |
(전 화) 051-620-3025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 (주)BNK금융지주 제4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100,000,000,000 | 원 |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일괄신고서 내용 | 제출일(효력발생일) | 2022년 12월 05일(2022년 12월 13일) |
발행예정기간 | 2022년 12월 13일 ~ 2023년 12월 12일 | |
발행예정금액(A) | 6,500억원 | |
발행예정기간중 모집ㆍ매출 총액 (실제 모집ㆍ매출액) | 모집ㆍ매출 일자 | 모집ㆍ매출금액 |
2023년 01월 17일 | 1,000억원 | |
2023년 02월 23일 | 1,500억원 | |
2023년 04월 28일 | 2,000억원 | |
합 계(B) (실제 모집ㆍ매출액) | 4,500억 | |
잔 액 (A-B) | 2,000억 |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주)BNK금융지주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교보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주)BNK투자증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 |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1) 당사는 2011년 3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6)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 조류를 반영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지주회사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7)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3개(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중입니다. 향후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통해 추가적으로 출범할 수 있습니다.
(8)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회사위험 | (1)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자회사 실적과 연동된 당사의 손익이 변동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2) 당사가 순수 금융지주회사인 점을 감안할 때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한 평가요인이 됩니다.
(3) 자회사의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주회사 경영여건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4)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규제감독 강화 및 리스크관리 기준 강화를 필두로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바젤III 가 도입되며 은행권과 금융지주회사의 자본 적정성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젤III 규제에 의해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비적격자본증권의 경과규정 종료에 따른 자본인정금액 감소 등으로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자본확충 준비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은행지주회사 그룹 차원의 자기자본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은행지주회사는 물론 주요 자회사들의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5) 정부당국의 취약업종에 대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독려, 부·울·경 지역에 소재한조선·해운업의 부진 등 국내은행을 비롯한 당사 및당사 주요 자회사들의 향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조선경기의 회복세 및 글로벌 물동량증가로 인한 조선·해운업의 업황 개선으로 이러한 위험 요인이 다소 경감되고 있습니다만, 당사의 경우 경기민감도가높은 조선,철강,건설,자동차 여신비중이 은행업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인 가운데, 주요국 기준금리 상승 지속 및 2020년 4월부터 시행중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등 규제 유연화조치 종료에 따른 부실자산증가 가능성이 잠재되어 당사 및 당사의 주요 자회사들의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1)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에서 AAA등급을 받았으며 AAA등급의 채권은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로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4) 금번 발행되는 당사의 제42회 무보증사채는 상장채권으로 환금성에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차 : | 4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1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00,000,000,000 |
발행가액 | 100,000,000,000 | 이자율 | 4.345 |
발행수익률 | 4.345 | 상환기일 | 2026년 08월 29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부산은행 본점영업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A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 비고 |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인수 | BNK투자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인수 | 교보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년 08월 29일 | 2023년 08월 29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100,000,000,000 |
발행제비용 | 234,298,000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보증금액 | - | 담보금액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회 차 : | 42 | ] | (단위: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자등록총액 | 10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4.345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전자등록총액의 1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4.345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분할하여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이자의 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NICE신용평가 / 한국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
평가일자 | 2023.08.25 / 2023.08.25 / 2023.08.25 | |
평가결과등급 | AAA / AAA / A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한국투자증권(주) |
분석일자 | 2023년 08월 28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및 기한 |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인 2026년 08월 29일에 일시 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원리금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이율을 적용합니다. |
납 입 기 일 | 2023년 08월 29일 | |
전 자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부산은행 본점영업부 |
회사고유번호 | 00124106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해당사항 없음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로 최근 채권발행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나.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
[제42회]
아래 표는 청약일 2영업일 전 제공받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KIS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NICE P&I, 에프앤자산평가)의 ㈜BNK금융지주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개별민평으로 표시)이며, 당사의 개별민평 금리를 고려하여, 본 사채의 청약일 2영업일 전일인 2023년 08월 25일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KIS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NICE P&I,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BNK금융지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인 4.345%로 발행금리를 결정합니다.
[기준일: 2023년 08월 25일] | (단위 : %) |
항목 | KIS자산평가 | 한국자산평가 | NICE P&I | FN자산평가 | 산술평균 |
---|---|---|---|---|---|
㈜BNK금융지주 3년 | 4.352 | 4.362 | 4.336 | 4.333 | 4.345 |
(출처 : 본드웹) |
1)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가.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2) 모집총액의 100%를 전문투자자(이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로 하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17호 내지 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배정하며,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청약자(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에게 배정한다.
(3) 청약 후 그 총액에 대하여 청약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①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전문투자자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일반청약자에게 청약일 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15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잔액에 대하여 배정한다.
② 전문투자자 배정 후 일반청약자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에서 전문투자자 배정금액을 차감 후 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③ 일반청약자 청약건수가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여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 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4)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3년 08월 29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6) 청약단위 : 최저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하되 10만원 이상은 10만원 단위로 한다.
(7) 청약취급처 : 각 "인수단"의 본ㆍ지점
※ 투자설명서의 교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 및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각 "인수단"의 본ㆍ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3) 교부일시 : 2023년 08월 28일
(4) 기타사항 :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나.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되, 10만원 이상은 10만원 단위로 한다.
다. 청약기간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23년 08월 29일 |
종 료 일 | 2023년 08월 29일 |
라.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3년 08월 29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마. 청약취급장소
각 "인수단"의 본ㆍ지점
바. 납입장소
(주)부산은행 본점 영업부
사. 상장신청예정일
2023년 08월 29일 (상장예정일 : 2023년 08월 30일)
아. 사채권교부예정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
하지 않음.
자. 사채권 교부장소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전자등록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 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가. 사채의 인수
[제42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한국투자증권㈜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4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주)BNK투자증권 | 0025140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1 | 3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교보증권㈜ | 001133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3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합계 | - | - | 100,000,000,000 | - | - |
나. 사채의 관리
[제42회]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100,000,000,000 | 4,000,000 | - |
1.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
회 차 | 금액 | 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제42회 무보증사채 | 100,000,000,000 | 4.345 | 2026.08.29 | - |
(1) 당사가 발행하는 제4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로서,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원금 전액과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사채의 주요 권리 내용
(1)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한이익 상실('사채관리계약서'(제1-2조 14호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참조)
"발행회사"는 주식회사 BNK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①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회사”가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
②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채무 중 원금 일천억원(₩ 10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발행회사”가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발행회사”가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사채관리회사”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기타 “발행회사”의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③ 사채권자의 변제청구권 등 권리 내용 등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발행회사”는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
④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관련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관련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사채관리회사”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
⑥ 기타 중요 사항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
(3)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참조) :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채관리회사”가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사채관리회사”는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발행회사”가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사채관리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발행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발행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사채관리회사”는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사채관리회사”는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 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사채관리회사”가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사채관리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
(4)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제42회]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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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100,000,000,000 | 4,000,000 | - |
②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등
-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구분 | 내용 |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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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주요주주인지 여부 | 해당 없음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임원 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실적
(기준일 : 2023년 08월 25일) |
구분 |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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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계약체결 건수 | 43건 | 43건 | 66건 | 82건 | 94건 | 69건 | 68건 |
계약체결 위탁금액 | 9조 3,200억원 | 9조 9,700억원 | 15조 3,300억원 | 15조 5,010억원 | 18조 6,120억원 | 13조 6,660억원 | 16조 250억원 |
주) 업무개시일: 2013.01.18 |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등록부 회사채관리팀 | 02) 3774-3304 |
1. 사업위험
(1) 당사는 2011년 03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이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캐피탈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금융부문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따라 당사의 향후 수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① 은행업 부문 영업 현황
은행산업은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고 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에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은행산업은 은행간 합병과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대형화, 겸업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업종간 전방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 겸업화의 흐름으로 인하여 은행-증권-보험간 업무영역이 허물어 지면서 비은행권과의 무한경쟁의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추진 등으로 은행의 주요 수익원인 대출 시장에서 은행간 경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4차산업 혁명, 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금융산업도 과거 비금융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의 프레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업은 금융중개기능의 특성상 경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은 2021년 중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기조와 가계부채관리방안에도 불구하고 기업 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해 견조한 자산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6월말 예금은행 원화대출 잔액은 약 2,19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13% 증가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0.47% 감소하였지만 기업대출은 회사채 시장 위축에 따른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 증가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6.41% 증가하였습니다.(자료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건전성 측면에서는 가파른 금리인상 기조 및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경기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국내은행 2023년 5월말 원화대출 연체율(잠정)은 0.40%(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로 전년 동월말(0.24%) 대비 0.16%p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금리인상 및 경기회복속도 부진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의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되며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기준금리 인상과 여신성장세 등을 감안할 때 이자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된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글로벌 공급망 회복 지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원유 등 원자재 가격상승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경기회복과 실적 개선 흐름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최근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와 여신 확대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은행 대출 자산의 증가세는 과거의 성장률에 비해서 다소 낮을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경제성장률 회복에도 불구하고 주요 은행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자산 포트폴리오 개선을 최우선 경영과제로 하고 있어 자산성장률은 경제성장률 범위내에서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경기 불안에 따른 수출 둔화와 소비 부진, 가계부채 우려, 핀테크 등 전자금융 환경변화로 인한 수수료 수익 감소, 경쟁 강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은행산업의 성장성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② 금융투자업 부문 영업현황
금융투자업은 자본주의 경제운용의 모태가 되며, 경제규모가 커지고 발전할수록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의 비중이 커지게 되어 경제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큰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과 자금의 공급자인 가계를 직접 연결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산업자금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에게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는 재산 및 소득의 재분배에 기여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3년 반기 미 연준의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등 통화긴축 지속,새마을금고 뱅크런과 같은 금융시장 불안감 고조, 기업실적 부진 우려 등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금리 인상 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전년 저점 대비 상승하였고, 국내 증시의 경우 2차전지 관련주의 강세에 힘입어 2023년 반기말 KOSPI 지수는 2,564.28 / KOSDAQ 지수는 868.24을 기록 하며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대내외 악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며 향후 증권시장이 금융투자업계에 불리하게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주가지수 및 시가총액, 연간 거래대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증시 동향 및 거래대금 추이 ] |
(단위 : pt, 조원, %) |
구분 | 2023.2Q | 2022.2Q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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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 KOSPI | 2,564.28 | 2,332.64 | 2,236.40 | 2,977.65 | 2,873.47 | 2,197.7 | 2,041.0 |
KOSDAQ | 868.24 | 745.44 | 679.29 | 1,033.98 | 968.42 | 669.8 | 675.7 | |
시가총액 | 금액 | 2,453 | 2,160 | 2,082 | 2,649 | 2,366 | 1,717 | 1,572 |
증가율 | 13.6 | -21.1 | -21.4 | 11.96 | 37.7 | 9.2 | -16.7 | |
거래대금 | 금액 | 4,017 | 3,245 | 3,913 | 6,766 | 5,708 | 2,288 | 2,800 |
증가율 | 23.8 | -46.2 | -42.2 | 18.5 | 149.5 | -18.3 | 27.8 |
(출처 : KRX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을 합한 수치이며, 거래대금은 연간누적임 |
금융투자업은 비슷한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등으로 인해 차별화 가능 요소가 제한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높은 업종입니다. 2023년 1분기 기준 60개 업체가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2023년 1분기 기준 증권회사(60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 9,224억원 으로 전년 대비(2조 1,803억원) 대비 79.90%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국내외 증시 회복 및 시장금리 안정화에 따른 상품 운용 관련 수익 개선에 기인합니다.
한편, 새롭게 개편된 순자본비율(NCR비율)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증권사들의 NCR은 2021년말 1,118.6% 에서 2022년말 1,045.4%로 하락하였으며, 2023년 1분기말에는 1,069.8%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레버리지 비율 규제도 새롭게 도입되었고,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증권사들의 레버리지 비율은 2021년말 688.6% 에서 2022년말 664.8%로 소폭 하락, 2023년 1분기말에는 683.2%를 보였습니다. 레버리지비율 900% 이상인 중대형사들의 경우 자본을 확충하거나 부채를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사의 시장집중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들 중 일부가 발행어음 사업인가를 획득했습니다. 사업 초기인 만큼 손익 기여도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다만 신사업에서의 경쟁 우위를 선점한만큼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할 전망입니다.
은행계 증권사의 경우 후발 증권사가 WM/CIB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서 은행/금융투자 협력모델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카카오페이, 토스 등 ICT 업체들의 증권업 진출은 향후 온라인 브로커리지 및 자산관리 시장 경쟁을 심화시킬 전망입니다.
다만, 증권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상승기일때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업이 호황을 누리며, 증시가 하락기일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증권업의 실적은 국내 경제 여건 및 증시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현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내재된 높은 불확실성으로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증시가 크게 하락하게 될 경우 투자자 이탈 가속화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수탁수수료 감소 등에 기인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③ 여신전문금융업 부문 영업현황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신용카드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통상적으로 캐피탈사는 여전업 중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영위 중이며 해당 업종들의 경우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시중은행 및 신용카드사의 자동차금융시장 진출로 인한 자동차금융부문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시장여건의 경우 할부금융 취급수수료 폐지, 업권 내 경쟁심화 및법정최고금리의 지속 인하 등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내수시장 침체로 인한 내구재 수요감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취급심사 강화에 따라 전반적인 성장률 또한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편, PF대출을 비롯한 기업대출과 함께 사모펀드, 메자닌, 신기술금융 등 투자자산 규모는 점차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거액 기업/투자금융 익스포져가 캐피탈사 사업/재무안정성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이에 따른 건전성 관리 능력이 실적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비대면 금융채널 활성화 추세에 따라 기존 영업플랫폼을 탈피하여 새로운 영업채널 및 수익원 발굴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화제로 대두되었습니다.
④ 저축은행업 부문 영업현황
저축은행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1972년 설립된 지역 금융기관으로 본래의 명칭은 상호신용금고였으나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어 2002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업무는 기존 상호신용금고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각각 별도의 계좌번호 체계를사용하던 것이 금융결제원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밀착주의, 신용확충주의, 신속주의를 이념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소매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 왔습니다. 주업무는 수신업무, 여신업무, 부대업무로 분류됩니다. 수신업무는 예금과 부금, 적금 등이 있으며, 여신업무는 대출, 어음할인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금이체와 내국환업무,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등의 부대업무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며, 업계전반의 경영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낮은 저축은행 대출자산 특성 상 최근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이슈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면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새롭게 출범한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업계 전반적으로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나, 인터넷 은행의 등장과 시중 은행의 영업 영역 확대로 인한 중금리 대출 시장 경쟁 격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및 대부업계의 소매금융 강화 등 영업 환경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대내의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금융을 통한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쟁 심화가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⑤ 자산운용업 부문 영업현황
자산운용업은 투자자(기관투자가 및 개인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전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인프라 등의 대체투자자산 등 다양한 유가증권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산업입니다.
2023년 반기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1,504.6조원(펀드 921.0조원,투자일임 562.0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7조원(1.15%) 하락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펀드수탁고와 투자일임계약고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3.3조원 과 18.1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 펀드 | PEF | 일임 | 자문 | 소계 |
2023년 2분기말 | 9,209,822 | 32,027 | 5,619,898 | 185,501 | 15,046,248 |
2022 | 8,492,145 | 31,138 | 5,667,728 | 183,239 | 14,374,249 |
2021 | 8,291,594 | 27,344 | 5,365,364 | 533,631 | 14,217,933 |
2020 | 7,174,003 | 28,404 | 5,059,213 | 480,475 | 12,742,096 |
2019 | 6,587,963 | 27,876 | 4,869,772 | 79,637 | 11,565,249 |
2018 | 5,442,839 | 28,652 | 4,677,289 | 68,936 | 10,217,716 |
2017 | 5,068,524 | 22,694 | 4,524,242 | 67,185 | 9,682,645 |
2016 | 4,623,949 | 27,760 | 4,376,493 | 60,403 | 9,088,605 |
2015 | 4,135,853 | 39,994 | 3,969,054 | 45,087 | 8,189,988 |
2014 | 3,713,921 | 32,191 | 3,034,207 | 40,880 | 6,821,199 |
(출처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 |
금리인상, 주가하락 등 운용환경의 악화로 적자회사 비율이 대폭 상승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수익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및 국제정세 등에 따른 시장 불안정에 대비하여 운용사별 재무 및 손익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상품선정의 엄격성 등 규제 강화 시, 펀드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수탁고 및 수익 측면에서 강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대형 자산운용사로의 집중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신설회사를 중심으로 적자회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자산운용사간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산관리시장확대
저성장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퇴직연금시장과 노후대비 자산관리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확대되고 있습니다.
㉯ 자산운용업 경쟁 심화
자산운용업계의 총 운용자산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내외 경쟁이 심화되어 운용보수율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규모 및 수익 측면에서 대형운용사로의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화된 전략 및 상품군에 집중하는 특화 운용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대체투자수요 증가
전통적인 투자시장(주식, 채권 등)의 대안으로 최근 대체투자시장(부동산, PEF, 인프라, NPL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기금, 보험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해외자산 증가
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글로벌화되면서 국내와 해외기업 간의 정보차이는 크게 줄었으며, 해외자산으로의 분산투자 이슈가 맞물리면서, 국내자산의 투자보다 해외자산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GDP의 100%가 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이어져 온 저금리 기조는 2016년 12월 미국 FOMC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2017년 3월과 6월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가 두 차례 추가 인상되면서, 미국 기준금리(1.00% ~ 1.25%) 상단은 한국의 기준금리(1.25%)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 이후 2017년 12월에 열린 미국 FOMC에서 Fed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1.25% ~ 1.50%)하였습니다. 2018년 1월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동결(1.50%)되었으며, 2018년 1월 미국 FOMC에서도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0.25%p.(1.50% ~ 1.75%) 인상되었고, 2018년 11월 금통위 또한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금통위는 미국 금리인상 속도 조절로 인한 한미 금리역전에 대한 부담 감소, 물가상승압력 부재 등 국내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2019년 3월 미국 FOMC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및 자산축소 계획을 발표하며 통화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2019년 연내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 2회에서 0회로 하향조정하고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3%에서 2.1%로 낮추었습니다.
한편,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투자 및 소비 침체 등 대내외적 금융환경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2019년 7월 및 10월 금통위에서 각각 기준금리를 0.25%p. 인하였습니다. 2019년 미국 FOMC는 7월, 9월 그리고 10월 총 3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1.50%~1.75%로 기준금리가 하락하였습니다.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인하한 것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를 인하하는 등 한달 새 1.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후, 2021년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0.25%p 인상하였으며, 가파른 금리 인상 경로를 선반영하며 급등하던 국채 금리는 11월 들어 안정세를 나타냈습니다. 2021년 12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물가를 분명히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한편 위드 코로나 정책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어 왔지만 오미크론 등장과 확진자수 급증으로 국내 방역조치가 강화되었고, 이러한 영향 속 12월 중 채권금리는 장단기물 모두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 추가 인상하고, 4월 및 5월 연달아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였으며, 해당 인상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2022년 7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25%로 0.50%p. 인상 및 2022년 08월 25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추가인상 하였습니다. 연이어 2022년 10월 금통위는 3.00%로 기존 2.50%에서 50bp인상, 2022년 11월 금통위는 3.25%로 기존 3.00%에서 25bp인상하였고 2023년 1월 금통위 역시 3.50%로 기존 3.25% 대비 25b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4월 두 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3.50% 수준입니다.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상승을 꺾기 위해 2022년 3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2022년 5월과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0.50%p.(0.75~1.00%), 0.75%p.(1.50~1.75%) 인상, 6월 1일부터 양적긴축을 시작, 9월부터 그 규모를 증가할 것임을 밝히며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연준은 2022년 7월, 9월 FOMC에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였으며, 11월 재차 인상하여 3.75~4.00%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후 12월 FOMC에서 추가적으로 0.5%p.인상하였고, 2023년 2월 FOMC에서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FOMC에서도 0.25%p. 금리 인상을 결정하여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0%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하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7월 IMF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전망치를 이전 전망치(2.8%) 대비 0.2%p 상향 조정한 3.0% 수준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2023년 국내 GDP 성장률은 1.4%로 추정하고있으며, 2024년에는 2.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글로벌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경기 동반 부진 등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잠재성장을 하회하는 성장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경기 침체 본격화, 고용 여건 개선지연 등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 환경 변동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감독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 산업과 달리 공공성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강력한 정부규제가 존재합니다. 은행은 과거 위기 시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정부로부터 높은 강도의 감독과 지원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도적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규제를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등 법적, 제도적 환경요인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한편,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비율 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의 대외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5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제63조의 2)을 통해 2017년부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 하였습니다.
1) 자본적정성규제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 (단위 : %) |
구분 | 기본 적립비율 | 자본보전 완충자본(주1) | 경기대응 완충자본(주2) | D-SIB 추가자본(주3) | 적립 필요자본 | |
---|---|---|---|---|---|---|
보통주자본비율 | '24.4.30일까지 | 4.5 | +2.5 | +0.0 | +1.0 | 8.0 |
'24.5.1일이후 | +1.0 | 9.0 | ||||
기본자본비율 | '24.4.30일까지 | 6.0 | +2.5 | +0.0 | +1.0 | 9.5 |
'24.5.1일이후 | +1.0 | 10.5 | ||||
총자본비율 | '24.4.30일까지 | 8.0 | +2.5 | +0.0 | +1.0 | 11.5 |
'24.5.1일이후 | +1.0 | 12.5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4항) |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 중요도에 따라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중입니다. 더불어, 바젤위원회는 각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중이며,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가 D-SIB으로 선정, 추가자본을 적립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됩니다.
[D-SIB 선정 은행ㆍ은행지주 2023년 3월말 자본비율 현황] | (단위 : %) |
구 분 | 국민 은행 | 신한 은행 | 하나 은행 | 우리 은행 | 농협 | KB 지주 | 신한 | 하나 지주 | 우리 지주 | 농협 지주 |
---|---|---|---|---|---|---|---|---|---|---|
총자본비율 | 18.53 | 18.30 | 18.14 | 16.33 | 19.00 | 16.84 | 15.81 | 15.31 | 15.79 | 15.97 |
기본자본비율 | 15.92 | 15.62 | 16.26 | 14.45 | 16.94 | 15.52 | 14.66 | 14.26 | 14.19 | 14.63 |
보통주자본비율 | 15.29 | 14.48 | 16.05 | 13.46 | 16.22 | 13.67 | 12.54 | 12.82 | 12.05 | 13.15 |
출처 :'23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3.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023년 반기기준 1.0%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D-SIB 선정결과에 따르면 당사 및 당사의 은행자회사들은 D-SIB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레버리지비율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 / 총익스포저(주2) ≥ 3% |
* 출처 : 2017.10.1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
(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으며 2023년 3월말 기준 국내은행은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말 기준 단순기본자본비율 현황] | (단위 : %) |
하나 | 국민 | 신한 | 우리 | SC | 대구 | 부산 | 씨티 | 경남 | 광주 | 전북 | 제주 |
---|---|---|---|---|---|---|---|---|---|---|---|
5.35 | 5.81 | 5.46 | 5.03 | 4.74 | 6.10 | 6.59 | 10.61 | 6.22 | 6.20 | 6.56 | 6.08 |
출처 :'23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3.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
3) 유동성 규제기준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100%)는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규제시행 시 수익률이 떨어지는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하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합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은 장기적인 자금조달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하여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NSFR = 안정자금가용금액(주1)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
(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의 대외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5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제63조의 2)을 통해 2017년부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최저규제비율은 일반은행의 경우 2017년 6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19년 80%가 적용되며, 특수은행(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은행)은 2017년 40%로 도입되어 매년 20%p씩 상향, 2019년 80%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은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최저규제비율이 2017년 4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19년 60%가 적용되며, 외화부채가 크지 않은 은행(2015년말 기준 광주, 전북, 제주은행)과 영위업무의 특수성을 지닌 한국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G20,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은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규제를 유연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1차 '20.04.16, 2차 '20.08.26, 3차 '21.03.08)을 마련하여 추진 하였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 중 일부를 2023년 6월에 종료하고 규제비율을 점진적으로 정상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 예대율과 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한도 규제 완화조치는 7월부터 정상화 하였으며, 은행 LCR규제의 경우 2023년 말까지 95%를 적용해 단계적 100%로 회귀하기로 하였습니다.
4) 대손준비금 등 관련
금융위원회는 2016년 10월 20일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기본자본비율이 개선되어 이에 대한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손실완충력으로서의 역할은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Coverage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더불어 (바젤III 기본서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합리화 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
은행법 | 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 적립 |
상법 |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적립 |
* 출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_2018년 1월 15일 입법공고_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인용
상기 기재된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은 바젤 III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19년부터로 정하였습니다. 이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산업은 IT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 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이르러 다양한 유형의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부에서의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서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내부보안강화와 고객정보 통제절차 강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의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핀테크 사업으로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산업내 또 다른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FSB, 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 2017.12.07)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도 추진 중이며, 관계기관은 FSB 동료평가 권고안을 검토하여 필요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FSB 권고안 또는 국제적 조류를 반영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7)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3개(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중입니다. 향후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통해 추가적으로 출범할 수 있습니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함으로서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9) 금융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DGB대구은행에서 직원 수십 명이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문서 위조로 1,000여개 불법 계좌 개설을 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으며, KB국민은행에서는 증권 대행 업무 담당 직원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127억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및 주요 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사고 발생 시 감독당국에 의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영향, 이에 따른 고객이탈 및 당행의 평판 저하 등 영업력 약화의 위험요인이 상존하며, 향후 금융회사에 재무적ㆍ비재무적인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1)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자회사 실적과 연동된 당사의 손익이 변동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 당사는 2011년 3월 15일 (주)부산은행, (주)BNK투자증권, BNK신용정보(주), BNK캐피탈(주)가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주식회사 BNK시스템과 주식회사 BNK저축은행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14년 10월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잔금 납부와 주식입고가 완료됨에 따라 경남은행을 자회사 편입하였습니다.
2023년 반기말 기준 그룹 총자산(신탁자산포함)은 전년말 159조 8,497억원 대비 7조8,518억원(4.9%) 증가한 167조 7,015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그룹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4,826억원 대비 299억원(6.2%) 감소한 4,527억원의 지배주주지분순이익을 시현하였으며, 그 결과 수익성 지표인 ROA 0.68%, ROE 9.25% 를 기록하였습니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고정이하여신비율 0.57%, 연체대출채권비율 0.53%를 기록하여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판단기준인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3.32%, 기본자본비율 12.53%, 보통주자본비율 11.44%로써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의 전년동기 대비 당기순이익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은행은 206억원 증가한 2,662억원, 경남은행은 173억원 증가한 1,538억원, BNK캐피탈은 475억원 감소한 712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BNK투자증권은 288억원 감소한 188억원, BNK저축은행은 74억원 감소한 당기순손실(-8억원), BNK자산운용은 182억원 증가한 58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당사는 순수 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 자체의 재무상태 외에도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한 평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①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
- 은행의 사회적 책임 및 친서민정책의 강조로 기존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위축됨에 따라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수익성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종합자산관리서비스, 퇴직연금 등을 중심으로 비이자수익 강화를 위한 영업전략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서비스에 대한 은행간 경쟁뿐만 아니라 타업권과의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모바일 및 온라인 관련 금융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신채널을 통한 고객확보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내은행의 핵심 수익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하락세를 지속하며, 2020년 COVID-19 사태로 인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0.00% ~ 0.25%) 수준까지 떨어뜨린 후 이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자, 국내 역시 금통위에서 2020년 3월과 5월, 2회에 걸쳐 각각 0.50%와 0.25%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시중금리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저금리 기조하에 순이자마진(NIM)은 추가적으로 축소 되었고, 2020년 4분기 기준 1.38%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 2020년 2월부터 불거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이하 FOMC)는 1차로 기준금리를 1.00~1.25%로 0.50%p. 인하하였고, 이후 2차로 0.00~0.25%로 1.00%p.를 재차 인하하며 파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마찬가지로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에서 0.50%까지 인하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에 대비하였습니다. 추가로 국내외적으로 무제한적 유동성을 공급하여 디폴트 위험을 최소화하였으며 위축된 투자 및 소비심리를 지속적으로 진작시킨 결과 경제지표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며 개선되었습니다. 2021년 FOMC는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12월 FOMC는 기준금리 동결(0~0.25%)과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1,200억 달러 규모를 기존에 계획했던 종료 시점인 2022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길 것임을 발표했으며, 점도표상 2022년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습니다. 2022년 3월 FOMC에서는 2018년 12월 이후로 3년 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0.25%~0.50%로 조정하였고, 2022년 5월 FOMC에서는 0.50%p. 인상하여 0.75%~1.00%로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6월 미국 FOMC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0%에서 1.50%~1.75%로 인상되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급속히 올린 것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 될때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으며, 2022년 7월 FOMC 0.75%p. 인상, 9월 FOMC 0.75%p. 인상, 11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4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FOMC 0.50%p. 및 2023년 2월 2일 FOMC에서 0.25%p. 금리인상을 결정하였으며, SVB 파산에 따라 금융안정성을 위하여 금리 동결 혹은 인하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미 연준은 2023년 7월 26일 FOMC에서 0.25%p. 인상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25~5.50%입니다.
- 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에 각각 0.25%p.씩 추가 인상 하였으며, 2022년 4월과 5월 금통위에서도 0.25%p.를 인상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로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7월 금통위는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예상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가시화 및 국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점(2022.06 소비자물가지수 6.0%) 등을 고려하여 1.75%인 기준 금리를 2.25%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 8월 25일 금통위에서는 0.25%p, 2022년 10월 12일 및 2022년 11월 24일 금통위에서는 각각 0.50%p. 및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0.25%p. 인상을 결정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4월, 5월,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3.50% 수준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기조에 들어섬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 역시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장금리 상승으로 은행의 NIM 이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기준금리 인상과 여신성장세 등을 감안할 때 이자부문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며, 저금리 시기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한 재무건전성 하방 압력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젤 Ⅲ 도입을 통한 자본규제 강화로 위험가중자산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확충 뿐만 아니라 위험가중자산도 함께 관리해야 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 역시 은행 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BNK캐피탈
- BNK캐피탈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2010년 7월 15일 설립하였습니다. 사업부문별 본부 및 팀 제도 정착,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 등 계열사와의 연계 영업 강화 등 확대된 영업 네트워크 기반 하에 리스 및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팩토링, 할인어음, 일반대출, 렌탈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각 상품별 적정한 자산부채 만기구조 유지는 물론,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 및 건전한 여신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취급업무별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업종별 | 제28기 2분기 | 제27기 | 제26기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리스자산 | 1,372,146 | 28.80 | 2,305,351 | 28.03 | 2,289,826 | 29.18 |
할부금융 | 419,401 | 5.09 | 417,353 | 5.07 | 350,638 | 4.47 |
일반대출 | 5,325,075 | 64.55 | 5,394,242 | 65.57 | 5,129,381 | 65.38 |
팩토링 | 128,964 | 1.56 | 109,373 | 1.33 | 76,077 | 0.97 |
합 계 | 8,249,586 | 100.0 | 8,226,319 | 100.00 | 7,845,922 | 100.00 |
※ 선급자산 / 신기술사업금융(비여신성기술자산) 제외
(나) 손익부분
-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586억원(36.8%) 감소한 1,008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76억원(40.05%) 감소한 712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 업무별 성장성을 보면 리스업무의 경우에는 산업설비투자와 같은 전통적 리스수요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오토리스 등의 증가에 힘입어 리스실행규모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업의 설비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할부금융업무의 경우, 자동차 할부금융으로의 편중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할부시장은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가 직접 연계된 제조계열 할부금융회사와 주력 금융회사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에 강점을 지닌 금융계열 할부금융회사로 양분화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 신기술사업금융의 경우 위험이 높아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를 전문적인 안목으로 발굴하여 지분참여를 중심으로 장기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및 기술지도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 특성상 시장 상황에 따른 이익변동폭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 캐피탈사의 주력 자산이었던 할부리스 부문에 신용카드사의 자동차금융 시장진입이 가속화 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수익 우량 자산 확보 역량과 리스크관리 능력에 따라 각 사별 실적은 양극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③ BNK투자증권
- BNK투자증권은 1997년 6월 설립된 당사 계열 증권사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 변화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실적변동성이 큰 편 입니다. 2023년 반기 기준 영업수익은 5,0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7%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188억원으로 기준금리의 지속된 인상 및 경기 침체 우려 등에 따른 증시부진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증권업 특성상 변동성이 큰 주식시황은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을 둔화시키고 이는 금융상품 수수료 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동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사 간의 경쟁 심화는 BNK투자증권의 영업력 훼손을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증권산업의 수익성 둔화와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제28기 2분기 | 제27기 | 제26기 |
영업수익 | 502,675 | 885,123 | 579,371 |
영업이익 | 25,059 | 79,079 | 138,228 |
당기순이익 | 18,750 | 57,320 | 116,051 |
(나) 영업부문별 이익 (단위 : 백만원)
영 업 종 류 | 제28기 2분기 | 제27기 | 제26기 |
수수료수익 | 61,981 | 211,987 | 217,714 |
금융상품평가및처분이익 | 351,539 | 538,517 | 283,561 |
이자수익 | 82,446 | 123,927 | 73,302 |
대출채권관련이익 | - | 2 | 173 |
외환거래이익 | 1,007 | 1,693 | 30 |
기타의영업수익 | 5,702 | 16,521 | 4,634 |
영 업 수 익 합 계 | 502,675 | 885,123 | 579,371 |
④ BNK저축은행
- BNK저축은행은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정책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적극 기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고자 (구)프라임저축은행과 (구)파랑새저축은행을 P&A방식으로 인수하여 2012년 1월 10일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사업부문별 본부 및 팀제도 정착, 부산은행·경남은행 등 계열사와의 연계 영업 강화 등 확대된 영업 Network 기반 하에 기업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할인어음,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각 상품별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 및 건전한 여신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1년부터 추진된 금융감독당국의 엄격한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 업계 전반이 크게 개편되었으며 이후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이 운영되어 그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업계는 외형적 성장세가 크게 위축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안정적 여신포트폴리오 구축, 새로운 지역밀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전적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저축은행의 영업영역은 은행업, 상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 등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신 측면에서는 저축은행의 안정성과 고객의 수익성 확보가 타금융업권과의 경쟁에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여신 측면에서는 장기수익성 확보를 위한 시장기반 확보와 상품개발, 심사능력이 주요 경쟁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가) 영업의 종류
사업부문 | 내 용 |
상호저축은행업 |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어음의 할인업무, 내·외국환업무 및 금융결제원 업무 등 |
(나) 전년 동기 대비 주요 영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 제13기 2분기 (2023.01.01~2023.06.30) | 제12기 2분기 (2022.01.01~2022.06.30) |
대출금 | 1,535,712 | 1,417,225 |
예수금 | 1,465,665 | 1,344,008 |
당기순이익 | △6,541 | 9,366 |
* 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⑤ BNK자산운용
- BNK자산운용은 2008년 7월에 설립되어 약 14년간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투자자문업무, 투자일임업무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견 운용사입니다. 2015년 국내 금융지주 중 하나인 BNK금융그룹에 편입되었고, 2020년 2월에 종합자산운용사로 전환하였습니다. BNK금융지주의 전략적 육성 의지를 통해 총 1,440.5억원의 유상증자를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BNK자산운용의 2023년 반기말 자기자본은 1,646억원을 초과하는 등 자본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양적 성장에 더불어 매년 수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리스크 관리 및내실 있는 안정적 수익전략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 주요 개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3년 2분기 | 2022년 | 2021년 |
영업수익 | 24,566 | 27,415 | 37,190 |
영업이익 | 6,038 | △17,455 | 16,515 |
연결당기순이익 | 5,752 | △13,766 | 12,161 |
(나) 영업부문별 이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3년 2분기 | 2022년 | 2021년 |
영업수익 | 24,566 | 27,415 | 37,190 |
이자수익 | 689 | 728 | 424 |
수수료수익 | 7,207 | 11,825 | 14,181 |
금융상품관련수익등 | 16,511 | 11,855 | 22,091 |
기타 | 159 | 3,007 | 494 |
영업비용 | 18,528 | 44,870 | 20,675 |
이자비용 | 23 | 44 | 43 |
금융상품관련손실 | 8,660 | 31,056 | 4,347 |
판매비와관리비 | 8,296 | 13,667 | 16,285 |
기타 | 1,549 | 103 | - |
영업이익 | 6,038 | △17,455 | 16,515 |
영업외손익 | 560 | △307 | △96 |
법인세 등 | 846 | △3,996 | 4,258 |
연결당기순이익(손실) | 5,752 | △13,766 | 12,161 |
주) 대손충당금 전입액 제외(충당금 적립전 조정영업이익)
-자산운용업은 경기 변동 및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지 않은 산업입니다. 또한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쉽지 않아 산업 내 경쟁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경기변동에 따른 민감성과 자산운용사간의 경쟁 심화는 BNK자산운용의 수익성 훼손을 가져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가 순수 금융지주회사인 점을 감안할 때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한 평가요인이 됩니다.
(3) 자회사의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주회사 경영여건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 당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이점을 살릴수 없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체제 정착을 위해 그룹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를 정비하여 경영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4)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규제감독 강화 및 리스크관리 기준 강화를 필두로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은행지주회사도 바젤Ⅲ(바젤Ⅱ 포함) 자본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당 그룹은 자본규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표준방법 기준 BIS자기자본비율 산출 시스템을 구축(2013.10월)하였으며, 바젤III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조기도입(2020.9월)하여 그룹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7월에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TWO-BANK 체계하의 내부등급법 관리체계에 대한 사용승인을 획득하여 그룹 BIS비율 산출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은 단일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여 그룹 내 기업차주의 신용평가체계를 단일화하였고, 소매 등 기타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을 통해 그룹 리스크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당사의 2023년 반기말 기준 자본적정성 판단기준인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3.32%, 기본자본비율 12.53%, 보통주자본비율 11.44%로써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바젤III 규제에 의해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비적격자본증권의 경과규정종료에 따른 자본인정금액 감소 또는 위험가중자산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자본확충 준비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은행지주회사 그룹 차원의 자기자본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은행지주회사는 물론 주요 자회사들의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5) 정부당국의 취약업종에 대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독려, 부·울·경 지역에 소재한 조선·해운업의 부진 등 국내은행을 비롯한 당사 및 당사 주요 자회사들의 향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조선경기의 회복세 및 글로벌 물동량증가로 인한 조선·해운업의 업황 개선으로 이러한 위험 요인이 다소 경감되고 있습니다만, 당사의 경우 경기민감도가 높은 조선,철강,건설,자동차 여신비중이 은행업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인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기인한 금리상승 및 2020년 4월부터 시행중인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등 규제 유연화조치 종료에 따른 부실자산증가 가능성이 잠재되어 당사 및 당사의 주요 자회사들의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6)당사의 자산건전성은 은행자회사의 여신건전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사 은행자회사의 주 영업지역인 동남권에 대한 경제전망 및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기간 존재한 가운데, 향후로는 조선 등 일부 동남권 제조업 생산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추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이러한 우려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장기화, 가파른 금리상승 등은 여전히 동남권 경제 회복세를제약하는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2016년 유상증자 및 자회사(부산, 경남은행) 출자, 대손준비금의 보통주자본 인정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당사 및 자회사의 BIS기준 자본비율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인하여 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이 예상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고, 당사의 성장성 또한 예상 수준 대비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금융회사의 평판은 투자자, 고객 및 규제 당국과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당사의 자회사 등의 소송/재판,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말 당사 및 당사의 계열사의 주요 소송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요 소송의 결과 및 소송으로 인해 당사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NK금융지주]
(단위:건,백만원) |
구분 | 2023년 6월말 | 2022년말 |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 수 | - | - | 1 | - |
소송금액 | - | - | 52,647 | -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 | - |
주) 소송사건 중 소가 5억원 이상의 건이 없어 주요 소송현황은 미작성
[부산은행]
(단위:백만원) |
구분 | 2023년 6월말 | 2022년말 |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 수 | 14 | 31 | 13 | 33 |
소송금액 | 63,774 | 20,767 | 39,820 | 17,225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 | - |
○ 주요 소송현황
2023년 6월말 현재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은행이 피고인 소송사건 중 소가 10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① 계약무효확인 등(근저당권말소) 청구(울산지방법원 2018 가합 20664)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18.02.06. |
소송 당사자 | 원고 : 제일산업 주식회사, 피고 : ㈜부산은행외 7명 |
소송의 내용 | 당행은 공장매입자금 지원을 위해 ㈜남강에 시설대(23억원) 취급 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760백만원)을 설정하였으나, 공장매도인인 원고가 매매계약무효확인(실제 주주권이 없는 주주에 의해 선임된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함)을 주장하며 당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청구 |
소송가액 | 2,300,000,000원 |
진행상황 | 2018.02.28. 소장접수 현재 1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당행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근저당권은 유효함을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당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시 매매대금 반환을 동시이행 요건으로 주장(패소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760백만원 말소) |
② 채무부존재확인[부산고등법원 2023 나 50526(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가합 102382)]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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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일 | 2019.04.15 |
소송 당사자 | 원고 : 류*** 외 7, 피고 : ㈜부산은행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로 시행사 및 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해제(입주예정일부터 3개월이내에 입주 불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시행사와 은행간 협약에 따라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을 우선 대위변제해야 함으로 원고들의 대출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
소송가액 | 897,500,000원(최초소송가액 : 8,870,946,500원) |
진행상황 | 2019.04.26. 소장접수 현재 2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중도금대출 채무존재)임을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분양계약 해제시 분양대금반환금을 중도금대출 우선 상환 약정, 시행사 및 시공사 연대보증 입보하여 보증채무 이행 요청 |
③ 근저당권말소청구[부산 서부지원 2022 가합 101101(2022 머 100215)]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22.01.18. |
소송 당사자 | 원고 : 윤** 외1명, 피고 : ㈜부산은행 외 8명 |
소송의 내용 | 부산서부지원2021머219 공유물분할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감천동181-1 토지는 구분소유자(남성한빛가든)들의100% 공유로, 감천동181-12 토지는 신청인들만의100% 공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신청인들만의100% 공유로 된 감천동140-12 토지상에 남게 된 구분소유자들의 종전 근저당권 등 제한등기가 모두 말소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당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주장 |
소송가액 | 1,778,078,500원 |
진행상황 | 2022.01.26. 조정신청서 송달 2022.03.3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당행 이의신청 2023.05.23. 화해권고결정 확정 종결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공유물분할에 불구 종전 당행 명의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패소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303백만원 말소 |
④ 채무부존재확인청구[울산지방법원 2022가합11902]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22.05.11. |
소송 당사자 | 원고 : 현대해상화재보험㈜, 피고 : ㈜부산은행 외 2명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차주회사의 화재사고 관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 의거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이유로 해지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본소를 제기함 |
소송가액 | 50,000,000원 |
진행상황 | 2022.06.02. 소장 송달 현재 1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명확한 화재사고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바,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이 없음을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패소시 질권설정금액 1,600백만원 말소 |
⑤ 사해행위취소청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합101624]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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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일 | 2022.05.11. |
소송 당사자 | 원고 : 고** 외 44명, 피고 : ㈜부산은행 외 1명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차주회사에 대해 일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고, 차주회사가 채무초과상태중 소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행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 나아가 당행이 이 사건 부동산 포함 확보하고 있던 공동담보 중 이 사건부동산 外 일부를 포기한 것은 원고(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 |
소송가액 | 1,168,054,995원 |
진행상황 | 2022.06.13. 소장 송달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 미비와 당행의 근저당권설정 및 공동담보 중 일부 포기는 사해행위가 아님을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당행의 근저당권설정 및 공동담보 중 일부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3,300백만원 말소 |
[경남은행]
(단위:백만원) |
구분 | 2023년 6월말 | 2022년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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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 수 | 15 | 19 | 15 | 15 |
소송금액 | 18,310 | 26,977 | 18,517 | 33,546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 | - |
○ 주요 소송현황
2023년 6월말 현재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남은행 관련 소송사건 중 소가 10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① 비용상환등 청구의 소(대법원 2023다 241339)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2019.01.28 |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국자산신탁㈜ / 피고 : ㈜경남은행, NH투자증권㈜, ㈜하나은행, 롯데건설㈜ |
소송의 내용 | 비용상환 등 청구 |
소송가액 | 22,887백만원 |
진행상황 | 1심 원고 일부승/2심 원고 패소/3심 진행중(원고 상고 제기)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2.04.29. : 판결선고(원고 일부승) 2022.05.20. : 원고 항소장 접수 2022.11.09. : 1차 변론기일 2022.12.14. : 2차 변론기일 2023.02.01. : 3차 변론기일 2023.04.05. : 4차 변론기일 2023.05.03. : 판결선고(원고 패소) 2023.05.23 : 원고 상고장 접수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한국자산신탁㈜가 항소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서울고등법원 2018나2056337)에서 한국자산신탁㈜가 신탁물건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부분이 일부승소 확정(㈜경남은행과 NH투자증권의 상고건은 심리불속행 기각)됨에 따라 최초 24,262백만원(비용상환 16,379백만원+신탁보수 7,883백만원)에서 35억원 변제후 원고의 청구금액은 현재 20,745백만원임.(상고심 예비적 청구의 소가 반영 현재 22,887백만원임) 원고는 피고 4명에 대해 부진정연대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며, 본건 소송 패소시에도 피고 다수로 전체 비용상환 청구금액중 일부에 대해 지급하므로 경남은행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② 매매대금 반환 소송(2015가합105569)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2015.07.01 |
소송 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경남은행 / 피고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소송의 내용 | 당행은 신탁계정(수탁자의 지위)을 통해, KT ENS의 해외(루마니아) 및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SPC를 통해 발행한, ABCP 및 ABSTB (총 150억원 상당의 증권)를 매수함 NH투자증권은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인수, 판매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의 지위에 있었음 NH투자증권이 기초자산과 관련한 담보를 제대로 취득 하지 않거나 설명의무 위반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매대금의 반환(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임 |
소송가액 | 15,000백만원 |
진행상황 | 1심 일부 승소(23.06.16)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소송 종결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행 승소하여 소송비용 일부 보전 및 고객 투자금 추가 회수 가능 예상 (관련소송인 OO은행 제소사건의 2022.01.27. 대법원 선고결과 일부승소) |
③ 보증채무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51798 /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머508571)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2021.04.09. |
소송 당사자 | 원고 : ㈜경남은행 / 피고 : 송상호, 강창문 |
소송의 내용 | 보증채무금 청구 |
소송가액 | 1,507백만원 |
진행상황 |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피고 이의제기로 소송으로 전환, 이송전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3078 이송후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31813 1심 원고 패소/2심 진행 중(원고 항소 제기) 2심 진행중 조정회부결정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1.06.14. : 이송접수 2022.06.27. : 3차 변론기일 2022.08.22. : 판결선고(원고 패소) 2022.09.08. : 원고 항소장 접수 2023.02.01. : 조정회부결정(서울중앙지법 2023머508571) 2023.08.25. : 1차 변론기일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피고 이의제기건으로 판결 승소 및 확정후 발견재산 있을 시 강제집행하여 채권 회수 |
④ 소유권이전등기(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4740)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2022.07.25(피고(주)경남은행 접수일 : 2022.09.13) |
소송 당사자 | 원고 : 야성송씨백파 사직공파문중 / 피고 : 한수환, ㈜경남은행 외 44명 |
소송의 내용 |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명의의 회복 청구, 원인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설정 등기 등에 대한 말소 절차 이행을 구함. |
소송가액 | 1,507백만원 |
진행상황 | 소장부본 접수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2.09.13. : 소장부본 접수(㈜경남은행 현풍지점) 2022.09.29. : 소송행위 대행 의뢰(㈜경남은행 여신관리부 소송수행) 2022.10.06 : 소송대리인 선임(법무법인 마음)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원고 문중은 본 소송 이외에도 내부적인 분쟁에 의해 본건과 유사한 소송이 과거에 있었으며, 동 소송에서 원고 문중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점, 현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각하" 되었음. 금차 소송도 상기와 같은 내용을 주장한다면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⑤ 근보증약정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나10739)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1심: 2020.07.02 / 2심: 2022.02.16 |
소송 당사자 | 원고 : 김기호, 피고 : 경남은행외 3명 |
소송의 내용 | 근보증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 및 손해배상 |
소송가액 | 1,334백만원 |
진행상황 | 1심 : 원고패 2심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3.07.06 : 변론기일 2023.08.17 : 판결선고기일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본건 당행 외 피고3인을 대상으로한 근보증 무효 및 근보증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1,104백만원), 손해배상(230백만원)의 소의 항소심임. 원고는 당행이 채권자로서의 부수의무 위반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주장함. 원고 1심에서 패소 후 근보증무효에 대하여는 일부 소 취하하였고, 항소이유상 채무부존재에 대하 여는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감안시 패소시에도 재무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BNK캐피탈]
(단위:백만원)
구분 | 2023년 6월말 | 2022년말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수 | 1 | 12 | - | 8 |
소송금액 | 417 | 1,469 | - | 491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 | - |
○ 주요 소송현황
2023년 6월말 현재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NK캐피탈 관련 소송사건 중 소가 5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 손해배상 청구(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가단51973)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 2023. 1. 18 |
소송 당사자 | - 원고 : 문용환 외 1명, 피고 : 당사 외 2명 |
소송의 내용 | - 당사 장기렌터카 차량 이용자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하여 사망자의 상속인이 손해배상 청구 |
소송가액 | - 685백만원 |
진행상황 | - 제1심 법무법인 제하(강상구 변호사) 선임 - 2023. 8. 30. 제2차 변론기일 진행예정 |
향후 소송일정 및 | -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운행자책임 배제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본 사건 결과에 따라 장기렌탈 상품 이용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여신금융업자의 운행자책임 성립 여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BNK투자증권] (단위:백만원)
구분 | 2023년 6월말 | 2022년말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수 | 2 | 1 | 3 | - |
소송금액 | 20,470 | 3,658 | 20,705 | -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 | - |
○ 주요 소송현황
2023년 6월말 현재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NK투자증권 관련 소송사건 중 소가 5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대법원2023다216418)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 1심 2018.11.19 / 2심 2021.11.04 / 3심 2023.02.02 |
소송 당사자 | - 원고 : BNK투자증권 - 피고 :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
소송의 내용 | - ABCP가 만기 상환되지 않음에 따라 주관사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
소송가액 | - 20,000백만원 |
진행상황 | - 2심 50%승소, 3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3심 진행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현재 기준으로 판단 불가 |
- 채무부존재확인 등(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9828)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 2023.03.06 |
소송 당사자 | - 원고 : ㈜디엔아이 - 피고 : BNK투자증권 |
소송의 내용 | - 금융자문수수료 반환청구 |
소송가액 | - 3,658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 방안 | - 1심 진행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현재 기준으로 판단 불가 |
[BNK저축은행] (단위:백만원)
구분 | 2023년 6월말 | 2022년말 | ||
제 소 | 피소 | 제 소 | 피소 | |
사 건 수 | 1 | 3 | - | 4 |
소송금액 | 11,021 | 309 | - | 334 |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 - | - |
○ 주요 소송현황
2023년 6월말 현재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NK저축은행 관련 소송사건 중 소가 5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① 매매대금반환 청구(인천지방법원 2023가합 53613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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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일 | 2023.05.15 |
소송 당사자 | 원고 : ㈜인성저축은행 외 18명 (㈜비엔케이저축은행 포함), 피고 : 한국농어촌공사 |
소송의 내용 |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
소송가액 | 총 11,020.8백만원 (당행 888.7백만원) |
진행상황 | - 2022. 05. 15. 소장 접수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변론기일 미정 - 피고의 답변서 검토 후 대응 예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인용 금액 상당의 채권 상환 가능, 패소 시 소송비용 일부 부담 |
[BNK자산운용] (단위:백만원)
구분 | 2023년 6월말 | 2022년말 | ||
제 소 | 피소 | 제 소 | 피소 | |
사 건 수 | 1 | - | 1 | - |
소송금액 | 1,683 | - | 1,925 | - |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 - | - |
○ 주요 소송현황
2023년 6월말 현재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NK자산운용 관련 소송사건 중 소가 5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① 위약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 505772호)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22.01.25 |
소송 당사자 | 원고 : 비엔케이자산운용㈜, 피고 : 히엘건설㈜ |
소송의 내용 | 피고의 금융자문용역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 청구 |
소송가액 | 1,683백만원 |
진행상황 | - 2022. 01. 25. 소장 접수 - 2023. 04. 13. 원고 전부 승소 - 2023. 05. 25. 사건 접수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항소심 진행 중, 변론기일 미정 - 피고의 항소이유서 제출 시 이에 대한 대응 예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인용 금액 상당의 채권 발생, 패소 시 소송비용 일부 부담 |
[BNK벤처투자] (단위:백만원)
구분 | 2023년 6월말 | 2022년말 | ||
제 소 | 피소 | 제 소 | 피소 | |
사 건 수 | - | 1 | - | 1 |
소송금액 | - | 1,000 | - | 1,000 |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 - | - |
○ 주요 소송현황
2023년 6월말 현재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NK벤처투자 관련 소송사건 중 소가 5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① 손해배상 청구(서울고등법원 2022나 2052431호)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22.12.23 |
소송 당사자 | 원고 : (주)디지털미디어앤코올스, 김** 외 1인 피고 : BNK벤처투자 외 15인 |
소송의 내용 | BNK벤처투자가 2019년까지 운용했던 청산조합 “UQIP 신성장동력 벤처조합 제1호”의 피투자업체 인 ㈜코*의 관계자 ‘김** 외 1인’이 ㈜코*의 폐업에 대하여 투자사인 당사 외 15인(7개 창투사 및 관계자)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
소송가액 | 1,000백만원 및 이에 대한 연 12% 금원 청구 |
진행상황 | 2021.11.30: 손해배상청구소송 피소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피고 공동으로 법무법인 케이씨엘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 중이며, 2023.03.20 준비서면 제출 후 2023.08.24 변론기일 지정됨.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기존 유사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승소한 바, 본 소송결과가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BNK신용정보] (단위:백만원)
구분 | 2023년 6월말 | 2022년말 | ||
제 소 | 피소 | 제 소 | 피소 | |
사 건 수 | - | - | - | - |
소송금액 | - | - | - | - |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 - | - |
주) 소송사건 중 소가 5억원 이상의 건이 없어 주요 소송현황은 미작성
[BNK시스템] (단위:백만원)
구분 | 2023년 6월말 | 2022년말 | ||
제 소 | 피소 | 제 소 | 피 소 | |
사 건 수 | - | - | - | - |
소송금액 | - | - | - | - |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 - | - |
주) 소송사건 중 소가 5억원 이상의 건이 없어 주요 소송현황은 미작성
(9) 당사의 순이익은 은행자회사의 순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사 은행자회사의 경남은행은 최근 직원이 업무상 불법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금감원에 보고했으며, 조사 결과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총 2건의 PF관련 자금 횡령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첫번째 건은 부실화된 PF대출의 상환 자금 횡령한 것으로 횡령 금액은 78억원이며, 두번째 건은 PF대출 실행 금액 및 상환자금 중 일부를 횡령 또는 유용한 건으로 총 금액은 484억원입니다. 2021년부터 인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PF대출자금 32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이며, 2022년에는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 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 횡령 사건의 피해액 78억원 중 약 29억원이 회수 되었고, 나머지 49억원은 이미 충당금을 쌓아 손실 처리해 현재 장부에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며 추가 충당금을 쌓은 피해액은 두번째 사건의 484억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서 환수한 금액은 횡령액의 12.4%에 불과하여 경남은행 역시 횡령액에 대한 환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6일 당사는 영업실적 정정공시를 통해 2분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이 기존 2,034억원에서 1,959억원으로 3.7%(75억원)감소함을 공시하였으며, 반기 누적 순이익도 또한 4,602억원에서 4,527억원으로 감소함을 기재하였습니다.
[BNK금융, 경남은행 2분기 충당금 반영 후 순이익] |
(단위 : 백만원/ *지배주주 순이익) |
구분 | 2023년 2분기 | 2022년 2분기 | ||
---|---|---|---|---|
정정 전 | 정정 후 | 정정 전 | 정정 후 | |
BNK금융 | 203,415 | 195,916 | 228,775 | 206,283 |
경남은행 | 76,336 | 68,837 | 71,811 | 49,319 |
횡령액에 대한 충당금 반영으로 2022년 2분기와 2023년 2분기에 조정된 이익규모는 각각 225억원, 75억원 등 총 300억원입니다.
당사는 경남은행 횡령 사태 수습을 위해 '비상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하여 인적쇄신, 조직쇄신 내부통제 선진화를 할 계획이며 비용 효율화와 수익성 개선, 경영정상화 시까지 인사와 예산 등 경영관리에 대한 범위도 관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투자위험
(1)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에서 AAA등급을 받았으며 AAA등급의 채권은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로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2)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의 전자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금번 발행되는 당사의 제42회 무보증사채는 상장채권으로 환금성에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BNK금융지주 제42회 무보증사채의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BNK금융지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투자증권㈜은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의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당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 | 00160144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채무증권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와 관련하여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여부,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채무증권은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실사 일정
구 분 | 일 시 |
---|---|
기업실사 일자 | 2023년 08월 18일 ~ 2023년 08월 28일 |
인수계약 체결일자 | 2023년 08월 28일 |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자 | 2023년 08월 28일 |
(2) 기업실사 참여자
[발행회사 참여자]
기관명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BNK금융지주 | 권순호 | 부장 | 실사업무 총괄 |
BNK금융지주 | 권지영 | 차장 | 실사업무 담당 |
BNK금융지주 | 허문도 | 과장 | 실사업무 담당 |
[대표주관회사 참여자]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한국투자증권(주) | ECM1부 | 황성천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3년 08월 18일 ~ 2023년 08월 28일 | 기업금융업무 등 26년 |
한국투자증권(주) | ECM1부 | 정재욱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3년 08월 18일 ~ 2023년 08월 28일 | 기업금융업무 등 11년 |
한국투자증권(주) | ECM1부 | 고선영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3년 08월 18일 ~ 2023년 08월 28일 | 기업금융업무 등 5년 |
한국투자증권(주) | ECM1부 | 한찬희 | 주임 | 기업실사 실무 | 2023년 08월 18일 ~ 2023년 08월 28일 | 기업금융업무 등 3년 |
(3) 기업 실사 항목 및 점검결과
항 목 | 세부 확인사항 |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 |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2) |
투자위험요소 | 기업실사 보고서 (주3) |
자금의 사용목적 | 기업실사 보고서 (주4) |
경영능력 및 투명성 | 기업실사 보고서 (주5) |
회사의 개요 | 기업실사 보고서 (주6) |
사업의 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7) |
재무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8) |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9) |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0) |
주주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1)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2)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13)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4) |
* 상기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 [기업실사보고서]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종합의견
가. (주)BNK금융지주는 2011년 3월 15일 (주)부산은행, (주)BNK투자증권, BNK신용정보(주), BNK캐피탈(주)가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주식회사 BNK시스템과 주식회사 BNK저축은행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14년 10월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잔금 납부와 주식입고가 완료됨에 따라 경남은행을 자회사 편입하였습니다. 동사는 순수 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 자체의 재무상태 외에도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한 평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반기말 기준 그룹 총자산(신탁자산포함)은 전년말 159조 8,497억원 대비 7조 8,518억원(4.9%) 증가한 167조 7,015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그룹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4,826억원 대비 299억원(△6.2%) 감소한 4,527억원의 지배주주지분순이익을 시현하였으며, 그 결과 수익성 지표인 ROA 0.68%, ROE 9.25% 를 기록하였습니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고정이하여신비율 0.57%, 연체대출채권비율 0.53%를 기록하여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판단기준인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3.32%, 기본자본비율 12.53%, 보통주자본비율 11.44%로써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의 전년동기 대비 당기순이익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부산은행은 206억원 증가한 2,662억원, 경남은행은 173억원 증가한 1,538억원, BNK캐피탈은 475억원 감소한 712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BNK투자증권은 288억원 감소한 188억원, BNK저축은행은 74억원 감소한 당기순손실(-8억원), BNK자산운용은 182억원 증가한 58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동사는 순수 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동사 자체의 재무상태 외에도 자회사의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한 평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 동사는 설립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실적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종합금융그룹화에 필요한 다각화된 사업라인의 구축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등 금융권 경쟁구도 재편과정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영위업종은 은행,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자산운용, 벤처캐피탈, 신용정보업 등이며, 동사의 주요업무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자금조달 및 배분, 공유 네트워크 활용 등으로 이를 통한 그룹 내 기업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 동사는 자산이 대부분 자회사 주식으로 구성되어 제반 재무지표가 자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순수지주회사의 사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력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이익 기여도가 매우 높은 가운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은행 산업 내 양호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타 자회사들도 재무상태가 비교적 건실합니다. 동사는 2014년 10월 10일 경남은행을 인수함으로써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아우르는 영업망의 확보 및 시너지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라. 동사의 실적은 최근 은행산업 변화에 발맞춰 비은행·비이자 부문의 수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꾸어 가는 투트랙 전략이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초부터 BNK의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전문금융그룹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은행부문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이자·비은행 부문 수익성 및 이익창출력을 확대하여 그룹의 펀더멘털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규제감독 강화 및 리스크관리 기준 강화를 필두로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3년 12월 이후 바젤Ⅲ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단계적으로 규제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Ⅲ 최종안을 '22년까지 시행할 것을 권고('17.12월)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가 개선(신용리스크 산출방법 등)되는 바젤 Ⅲ 최종안 *을 당초 일정('22.1.1)보다 1년반 이상 앞당겨 '20.2분기부터 시행('20.6월말 BIS비율 산출시부터 적용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지주회사 그룹 차원의 자기자본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금융지주회사는 물론 주요 자회사들의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 동사는 지난 2016년 01월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며, 모집된 자금은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부산은행 1,800억원, 경남은행 2,500억원, BNK투자증권 300억원)과 동사의 운영자금(125억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이를 통해 BIS 자본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보통주자본을 확보함과 동시에 영업 및 자금운용 상 경쟁력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 동사의 자회사인 부산은행은 2016년 베트남에 호치민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남부지역과 함께 북부지역 거점 확보를 위해 2017년 상반기에 하노이 대표사무소를 추가 개설하였고, 중국 칭다오,난징지점, 인도 뭄바이 사무소, 미얀마 양곤 사무소를 통해 현지 금융시장에 진출하여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활동 지원 외에도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BNK캐피탈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여 100%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42회 무보증사채는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AAA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발행되는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과 관련한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인한 상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리스크에 대하여 투자 의사결정시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무보증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BNK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4. 외부전문가 의견(회계사, 변호사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
2023. 08. 28. |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일 문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4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0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234,298,000 |
순 수 입 금 [ (1)-(2) ] | 99,765,702,0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4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40,000,000 | 발행금액의 0.04% |
인수수수료 | 100,000,000 | 인수총액 X 0.10% |
사채관리수수료 | 4,000,000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별도 합의(정액) |
신용평가수수료 | 87,978,000 | 기간 단위 계약으로 본 발행 시 납부금액 없음 |
상장수수료 | 1,500,000 | 한국거래소 규정, 구간별 적용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300,000 | 만기 1년당 10만원, 5년 초과 500,000원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총액의 1/100,000(단, 최고한도 500,000원) |
표준코드 부여수수료 | 20,000 | 채권의 경우 건당 20,000원(정액) |
합 계 | 234,298,000 | 합계비용 |
※ 상기 발행제비용은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42회 및 무보증사채 발행자금 1,0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세부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 : | 42 | (기준일 : | 2023년 08월 25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100,000,000,000 | - | - | - | 100,000,000,000 | - |
[ 운영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 ]
- 운영자금 : 100,000,000,000원
[제42회] | (단위: 원) |
사용목적 | 용도 | 금액 | 비고 |
---|---|---|---|
운영자금 | 지주사 판매관리비, 사채이자 등 | 100,000,000,000 | - |
주1) 금번 사채 발행일로부터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수시입출금식예금 등을 통해 단기 운용할 예정입니다.
1. 미상환 사채의 현황(별도기준)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종류 | 발행일자 | 권면 (전자등록) 총액 | 이자율 | 만기일 |
---|---|---|---|---|
신종자본증권 제1-2회 | 2015.06.24 | 30,000 | 5.100 | 2045.06.24 |
신종자본증권 제5회 | 2019.02.20 | 100,000 | 3.740 | 없음 |
제25-1회 무보증사채 | 2018.08.23 | 100,000 | 2.536 | 2023.08.23 |
제25-2회 무보증사채 | 2018.08.23 | 30,000 | 2.747 | 2028.08.23 |
제26회 무보증사채 | 2019.06.14 | 100,000 | 1.777 | 2024.06.14 |
제27회 무보증사채 | 2019.07.26 | 90,000 | 1.598 | 2024.07.26 |
신종자본증권 제6회 | 2019.08.29 | 100,000 | 3.200 | 없음 |
신종자본증권 제7회 | 2020.02.19 | 150,000 | 3.350 | 없음 |
신종자본증권 제8회 | 2020.06.23 | 100,000 | 3.300 | 없음 |
신종자본증권 제9회 | 2020.08.04 | 100,000 | 3.380 | 없음 |
제31회 무보증사채 | 2020.10.29 | 100,000 | 1.232 | 2023.10.29 |
제32회 무보증사채 | 2021.01.12 | 100,000 | 1.580 | 2026.01.12 |
제33회 무보증사채 | 2021.01.26 | 100,000 | 1.230 | 2024.01.26 |
제34회 무보증사채 | 2021.05.31 | 100,000 | 1.919 | 2026.05.31 |
제35-1회 무보증사채 | 2021.07.14 | 110,000 | 2.002 | 2026.07.14 |
제35-2회 무보증사채 | 2021.07.14 | 40,000 | 2.090 | 2028.07.14 |
제36-1회 무보증사채 | 2022.03.24 | 60,000 | 2.77 | 2024.03.24 |
제36-2회 무보증사채 | 2022.03.24 | 90,000 | 3.03 | 2025.03.24 |
제37-1회 무보증사채 | 2022.06.29 | 60,000 | 4.331 | 2024.06.28 |
제37-2회 무보증사채 | 2022.06.29 | 40,000 | 4.345 | 2024.11.29 |
제37-3회 무보증사채 | 2022.06.29 | 30,000 | 4.359 | 2025.06.27 |
제38회 무보증사채 | 2022.09.06 | 20,000 | 4.569 | 2024.12.06 |
제39회 무보증사채 | 2023.01.17 | 100,000 | 3.865 | 2025.01.17 |
제40회 무보증사채 | 2023.02.23 | 150,000 | 4.073 | 2026.02.23 |
제41-1회 무보증사채 | 2023.04.28 | 60,000 | 3.880 | 2026.04.28 |
제41-2회 무보증사채 | 2023.04.28 | 140,000 | 4.072 | 2028.04.28 |
합 계 | - | 2,200,000 | - | - |
※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의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상환순위, 만기상환방식, 이자지급방식 등의 발행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권리를 보유한 사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사채의 주요 조건 및 권리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KR6138934569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KR6138931920 | |
발행일 | 2015-06-24 | 2019-02-20 | |
발행금액(억원) | 300 | 1,000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억원) | 300 | 1,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5>에 의거 기본자본요건 충족 -영구성 (2015년 발행분은 만기가 30년이나 중도상환 및 만기연장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함) -후순위성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한신평, NICE, 한기평 : N/A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
만기 | 2045-06-24 | 없음 (당사의 청산·파산일) | |
조기상환 가능일 | 2025-06-25 | 2024-02-20 | |
발행금리 | 5.10% | 3.74% | |
Step Up 포함여부 | 부 | 부 | |
우선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23.6월말기준) (32.89%→33.66%, 0.77%p 상승) | 부채비율 상승('23.6월말기준) (32.89%→35.49%, 2.60%p 상승)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본 증권의 이자(배당)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배당)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배당)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배당)지급기일로 하고 이자(배당)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배당)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자의 지급취소는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이자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구 분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KR6138931987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KR6138931A21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KR6138931A62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KR6138931A88 | |
발행일 | 2019-08-29 | 2020-02-19 | 2020-06-23 | 2020-08-04 | |
발행금액(억원) | 1,000 | 1,500 | 1,000 | 1,000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억원) | 1,000 | 1,500 | 1,000 | 1,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5>에 의거 기본자본요건 충족 -영구성 (2015년 발행분은 만기가 30년이나 중도상환 및 만기연장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함) -후순위성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한신평, NICE, 한기평 : N/A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만기 | 없음 (당사의 청산·파산일) | 없음 (당사의 청산·파산일) | 없음 (당사의 청산·파산일) | 없음 (당사의 청산·파산일) | |
조기상환 가능일 | 2024-08-29 | 2025-02-19 | 2025-06-23 | 2025-08-04 | |
발행금리 | 3.20% | 3.35% | 3.30% | 3.38% | |
Step Up 포함여부 | 부 | 부 | 부 | 부 | |
우선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23.6월말기준) (32.89%→35.49%, 2.60%p 상승) | 부채비율 상승('23.6월말기준) (32.89%→36.82%, 3.93%p 상승) | 부채비율 상승('23.6월말기준) (32.89%→35.49%, 2.60%p 상승) | 부채비율 상승('23.6월말기준) (32.89%→35.49%, 2.60%p 상승)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본 증권의 이자(배당)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배당)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배당)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배당)지급기일로 하고 이자(배당)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배당)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자의 지급취소는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③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이자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재조정 사유] |
주1) 상기 신종자본증권 합계 금액 5,800억원이며, 합계 금액 전체가 부채로 분류 시 부채비율은 2023년 6월말 기준 32.89%에서 49.50%로 16.61%p상승 |
2.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한국신용평가(주) | 00299631 | 2023.08.25 | 제42회 | AAA |
NICE신용평가(주) | 00648466 | 2023.08.25 |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23.08.25 |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42회 및 제4무보증사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 3개 신용평가전문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평정요지 |
---|---|---|---|
한국신용평가(주) | AAA | -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최고수준이다. | - 핵심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우수한 신용도 - 양호한 사업다각화 수준 및 안정적인 수익구조 - 코로나19 영향에도 우수한 재무건전성 유지 전망 - 유사시 정부의 지원가능성 |
NICE신용평가(주) | AAA |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 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않을 만큼 안정적임. | - 핵심 자회사인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지역 내 공고한 사업기반 - 은행부문 대손부담 완화 및 증권, 캐피탈 등 비은행부문 수익창출력 제고에 따른 수익성 개선 - 코로나19 금융완화정책 종료 이후 자산건전성 저하가능성 - 이익누적,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자본확충 - 자회사 배당수입 등에 기반한 매우 우수한 유동성 |
한국기업평가(주) | AAA |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 부산 및 경남 ·울산 지역내 견고한 영업기반 -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매우 우수 - 우수한 재무건전성 유지 전망 - 주력 자회사 신용도 |
3.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주)BNK금융지주는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로 하여금 본사채 만기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나. 공시방법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 한국신용평가(주) : www.kisrating.com
- NICE신용평가(주) : www.nicerating.co.kr
- 한국기업평가(주) : www.rating.co.kr
4.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4)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일괄신고서 상의 발행예정기간 만기일인 2023년 12월 12일 이전에 발행예정금액6,500억원을 모두 발행할 시에는 만기일 이전이라도 일괄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 다시 무보증사채 발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80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