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 (138930) 공시 - [기재정정]일괄신고서

[기재정정]일괄신고서 2023-05-15 17: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5002885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5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2월 0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표 지 해당사항 없음 대표이사 회장

작성책임자 변경
-대표이사 회장 김지완
-(직  책) 재무기획부장
(성  명) 김 정 훈
(전  화) (051)620-3031
-대표이사 회장 빈대인
-(직  책) 재무기획부장
(성  명) 권 순 호
(전  화) (051)620-3031
본 문 해당사항 없음 2023년도
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본문" 내용 정정
1. 참조사항
-『Ⅰ. 회사의 개요』~
『XII. 상세표』의 내용은 2023년 3월 9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참조서류 공시장소
- 참조서류 : 사업보고서
1. 참조사항
-『Ⅰ. 회사의 개요』~
『XII. 상세표』의 내용은 2023년 5월 15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분기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참조서류 공시장소
- 참조서류 : 분기보고서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

일 괄 신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2년  12월  05일



회       사       명 :

(주)BNK 금융지주
대   표    이   사 : 회 장 빈 대 인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전  화) (051)620-3000

(홈페이지) http://www.bnkf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기획부장     (성  명) 권 순 호

(전  화)  (051)620-3031


일괄신고의 대상증권 :

무기명식 무보증 사채


발행예정기간 :

일괄신고의 효력발생 예정일( 2022년 12월 13일 )부터
           364일이 경과한 날( 2023년 12월 12일 )까지


발행예정금액 :  650,000,000,000


일괄신고서의 열람장소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 본 문 】


1. 참조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실제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일괄서류 추가서류에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할 것입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XII. 상세표』의 내용은 2023년 5월 15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분기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참조서류 공시장소

참조서류 공시장소
분기보고서 금융위원회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번호): 02-2100-2500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

【 발행인요건 충족여부 확인표 】

기  준 충족여부 세부내역
①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권이 상장된 지 5년이 경과하였음 충족
② 최근 사업연도의 최종 매매거래일 현재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권의 가격에 발행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5천억원 이상임 충족
③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였음 충족
④ 최근 3년간 공시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로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음 충족
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임 충족
⑥ 최근 3년간 법 및 이 영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음 미충족 -2020년 10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판결
벌금 1억원 선고
-2021년 9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기각
(벌금 1억원 원심판결 확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500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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