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유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23.4.8.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한편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3-08-09
6. 향후대책
당사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확대, 수익성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입니다.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결정서접수)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 결정문을 송달 받은 일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