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6-09 17: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9000480
2023년 06월 0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4.20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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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상장예정일 변경 | 2023년 06월 28일 | 2023년 06월 20일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4월 19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엘아이에스 | |
대 표 이 사 : | 장 석 환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의왕시 맑은내길 67(오전동, 에이엘티지식산업센터) | |
(전 화) 031-427-8492 | ||
(홈페이지)http://www.liser.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장 석 환 |
(전 화) 031-427-8492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32,322,523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3,268,26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2장 주식 제10조 (신주인수권) 제②항 9 |
주식의 내용 |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기타 | 회생계획에 반영된 정관 변경 내용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 변경 예정임.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2장 주식 제10조 (신주인수권) 제②항9.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9. 납입일 | 2023년 04월 28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6월 20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4월 1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04월 18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2023년 04월 28일),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3년 05월 09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3년 5월 19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는 출자전환 이전의 주식수입니다.
4) 상기 9. 납입일은 채권의 출자전환 효력발생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5) 상기 12.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6) 상기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접수 받은 날입니다.
7) 상기 신주발행에 대한 목적은 일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변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8) 상기 출자전환의 실행절차는 인가 결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합니다.
10)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이 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발행 결과에 따릅니다.
11)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주식은 이후 진행될 주식재병합의 대상이 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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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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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식 제10조 (신주인수권) 제②항 9.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변제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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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트럼프(주) | N/A | 배정주식수 순위 | N/A | 12,823,570 | - |
(주)에이치비저축은행 | N/A | 배정주식수 순위 | N/A | 32,466,144 | - |
이노6(주) | N/A | 배정주식수 순위 | N/A | 4,347,966 | - |
(유)제이더블유얼라이언스 | N/A | 배정주식수 순위 | N/A | 2,587,911 | - |
유오호 | N/A | 배정주식수 순위 | N/A | 1,848,280 | - |
* 상기 기재외에 회생채권등의 출자전환에 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자가 다수 존재하나, 상위5개의 채권자만 기재하였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900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