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5-25 18: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24000572
2023년 05월 2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4.19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주) | 법원 허가 결정 (소액주주주식 병합에 따른 단주 추가소각 허가) | 36,482,836 | 36,479,460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4월 19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엘아이에스 | |
대 표 이 사 : | 장 석 환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의왕시 맑은내길 67(오전동, 에이엘티지식산업센터) | |
(전 화) 031-427-8492 | ||
(홈페이지)http://www.liser.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장 석 환 |
(전 화) 031-427-8492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0,0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6,479,46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15,000,000,000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2장 주식 제10조 (신주인수권) 제②항 10 |
주식의 내용 |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기타 | 회생계획에 반영된 정관 변경 내용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 변경 예정임.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2장 주식 제10조 (신주인수권) 제②항 10.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9. 납입일 |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4월 1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04월 18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2023년 04월 28일),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3년 05월 09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3년 5월 19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는 출자전환과 주식병합 및 유상증자 이후의 주식수입니다.
4)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은 인가 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의 변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5) 상기 12.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6) 상기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접수 받은 날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
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2장 주식 제10조 (신주인수권) 제②항 10.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신화디앤디 | 변경예정 최대주주 | M&A인수자 | - | 30,000,000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24000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