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중국 독점 판매권 및 독점 공급계약 취소) 2022-12-13 18: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390079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2-12-13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중국 독점 판매권 및 독점 공급계약 취소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12-13 | |
3. 정정사유 | 계약 취소 사유 발생으로 인한 중국 독점 판매권 및 독점 공급계약 취소의 건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제목 | 판매권 및 기본 공급 계약 체결 | 중국 독점 판매권 및 독점 공급계약 취소 |
2. 주요내용 | 1. 계약상대방 : 해외거래처 2. 계약의 내용 : 치과용 골이식재 및 콜라겐 바이오소재의 중국시장 독점판매권 및 기본공급계약 3. 계약금액 :1,124,500,000원(계약후 7일이내 수령) - 상기의 계약금액은 판매권에 한함. - 기본공급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만 이루어져 계약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4. 매출액 대비 계약규모 (1) 총계약금액 : 1,124,500,000원 (2) 매출액 : 4,173,528,189원 (3) 매출액대비 :26.94% | - |
유보사항이었던 계약 상대방은 "Institut Straumann AG" 입니다.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 중국 독점 판매권 및 독점 공급계약 취소 | |
2. 주요내용 | - | |
3. 사실발생(확인)일 | 2017-03-21 | |
4. 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사실발생(확인)일은 독점판매권 및 기본공급계약 체결일임. - 상기 독점판매권 및 기본공급계약 기간은 중국 판매허가가 완료(2019년 예정)된 이후 10년간임. - 본 독점판매권 및 기본공급계약은 중국을 대상 지역으로 한 계약임. - 향후 제품공급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발주서로 진행될 예정임. - 상기 계약금액은 USD1,000,000 이며, 계약일자 최초고시환율인 @1,124.50을 적용한 금액임. - 상기 매출액은 2015년도 기준임. - 계약상대방은 영업비밀 보호측면에서 기재하지 않음.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공시의무 발생시 즉시 공시할 예정임. | ||
※ 관련공시 | - |
【계약상 특이사항 등 투자위험요소】
- 상기 독점판매권 및 기본공급계약 금액은 중국에서 판매허가 승인이후 확정되는 조건부 계약임. |
【공시유보 관련사항】
1. 유보사항 | 계약상대방 |
2. 유보사유 | 영업비밀 보호 |
3. 유보기한 | 2027-03-20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390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