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27 17: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7007802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제 출 일: | 2023년 2월 27일 |
위임권유기간시작일: | 2023년 3월 3일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선진 주 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 76 전화번호: 02-2225-0778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선진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2월 2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8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03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선진 | 보통주 | 396 | 0.0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하림지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11,890,211 | 50.00 | 최대주주 | - |
정호석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1,137 | 0.00 | 계열회사 임원 | - |
권정택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4,928 | 0.02 | 계열회사 임원 | - |
박점수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3,460 | 0.01 | 계열회사 임원 | - |
김주한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5 | 0.00 | 계열회사 임원 | - |
계 | - | 11,899,741 | 50.04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강인성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김현진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2월 27일 | 2023년 03월 03일 | 2023년 03월 27일 | 2023년 03월 2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8일 ~ 2023년 3월 27일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 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회사가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위해 교부한 위임장용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실수 있습니다. -팩스번호 : 02-471-9388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28일 오전 9시 |
장 소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 76 본사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3월 18일 ~ 2023년 3월 27일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 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 직접 참석 대신 비대면 의결권 행사제도(전자투표 등)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시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가. 의안 제목
주주총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 및 관계법령을 반영하여 주주총회 운영규정 개정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5조(주주본인의 출석) 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는 회사로부터 미리 송부 받은 참석장을 접수처에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5조(주주본인의 출석) 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는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여야 한다. | 운영절차 수정 |
제6조(주주의 대리인의 출석) ①총회에 출석하는 주주의 대리인은 회사로부터 주주에게 미리 송부된 위임장에 주주의 기명날인을 받아 접수처에 제출하거나 그 밖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생략) | 제6조(주주의 대리인의 출석) ①총회에 출석하는 주주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좌동) | 운영절차 수정 |
제9조(이사 등의 출석) ① 이사와 감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총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검사인, 외부감사인은 법령에 의한 경우 이외에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 공증인, 회사의 관계직원 기타의 사람은 회장이나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 제9조(이사 등의 출석) ①이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검사인, 외부감사인은 법령에 의한 경우 이외에 의장이나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③법률고문, 공증인, 회사의 관계직원 기타의 사람은 의장이나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 문구 수정 |
제10조(방청) 다음의 사람은 회사의 허가를 얻어 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다. 1. 신체장애자인 주주의 대변인 2. 주주의 통역 3. (생략) 4. (생략) | 제10조(방청) 다음의 사람은 회사의 허가를 얻어 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다. 1. 신체장애자의 거동을 보좌하는 자 2. 외국인 주주의 통역인 3. (좌동) 4. (좌동) | 문구 수정 |
제12조(입장 자격 등의 조사) 회사는 회의장의 접수처에서, 의장은 회의장에서 입장자격 및 제11조의 위반유무를 조사 할 수 있다. | 제12조(입장 자격 등의 조사) 회사는 회의장의 접수처 및 회의장에서 입장자격 및 제11조의 위반유무을 조사할 수 있다. | 운영절차 수정 |
제13조(의장이 되는 자) ①총회의 의장은 정관 제23조에 정해진 자가 된다. ②상법 제366조 제2항에 의하여 소수주주가 소집한 총회에서는 이를 소집한 주주 또는 그 대표자가 임시의장으로서 총회를 개회하고 즉시 그 총회에서 당일의 의장을 선출한다. | 제13조(의장이 되는 자) ①총회의 의장은 정관 제22조에 정해진 자가 된다. ②상법 제366조 제2항에 의하여 소수주주가 소집한 총회에서는 이를 소집한 주주 또는 그 대표자가 임시의장으로서 총회를 개회하고 즉시 그 총회에서 당일의 의장을 선출한다. 다만, 법원에 의하여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임시 의장이 된다. | 운영절차 수정 |
제15조(퇴장명령) 의장은 다음의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 제15조(퇴장명령) 의장은 다음의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좌동) 2. (좌동) 3.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 문구 수정 |
제16조(의장에 대한 불신임) ①(생략) ②(생략) ③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가 총회에서 가결된 때에는 정관 제23조에 의한 다음 순위의 사람이 의장이 된다. ④(생략) | 제16조(의장에 대한 불신임) ①(좌동) ②(좌동) ③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가 총회에서 가결된 때에는 정관 제22조에 의한 다음 순위의 사람이 의장이 된다. ④(좌동) | 문구 수정 |
제17조(개회의 선언) ① 예정된 개회 시각이 되면 의장은 총회의 개회를 선언한다. 그러나 그 시각까지 총회의 성립에 필요한 주주가 아직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 에는 개회 시각을 늦추어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개회를 선언한다. ② 예정된 개회 시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의장은 출석한 주주들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총회의 불성립을 선언한다. | 제17조(개회의 선언) ① 예정된 개회 시각이 되면 의장은 총회의 개회를 선언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회시각을 늦추어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② 예정된 개회 시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개회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은 출석한 주주들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에 따라 총회의 불성립을 선언한다. | 문구 수정 |
제18조(성원보고) 의장은 개회 선언 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총회에 성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출석주식수 보고) 의장은 개회 선언 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총회에 출석주주 및 그 주식수를 보고하여야 한다. | 문구 수정 |
제20조(의사 등의 보고, 설명) 의장은 총회의 보고사항과 의안에 관하여 담당이사 또는 감사에게 보고와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감사는 자신이 이를 설명하거나 그 보조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의사 등의 보고, 설명) ①의장은 총회의 보고사항과 의안에 관하여 담당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대표에게 보고와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감사위원회 대표는 자신이 이를 설명하거나 그 보조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운영절차, 문구 수정 |
제22조(발언권의 부여순서) ①(생략) ②의장은 위의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발언권을 요청한 순서 2. 이제까지 1회라도 발언한 자인가 아닌가 3. 바로 직전의 발언자와 같은 의견을 가진 자인가 반대의견을 가진 자인가 | 제22조(발언권의 부여순서) ①(좌동) ②의장은 위의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발언권을 요청한 순서 2. 발언 횟수(1회라도 발언한 자인지 여부) 3. 찬반 균형(직전 발언자와 같은 의견을 가진 자인지 반대의견을 가진 자인지 여부) | 문구 수정 |
제23조(발언의 방법) ①(생략) ②주주는 의제를 중심으로 하여 되도록 간결 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한다. | 제23조(발언의 방법) ①(좌동) ②주주는 의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한다. | 문구 수정 |
제26조(설명담당자의 지명) ① 주주로부터 이사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명하는 이사가 설명을 행한다. ② 주주로부터 감사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때에는 각 감사가 그 설명을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사, 감사는 그의 보조자로 하여금 설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26조(설명담당자의 지명) 주주로부터 특정 이사?감사위원회 대표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때라도 의장은 당해 질문에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를 지명하여 응답하게 할 수 있다. | 운영절차 수정 |
제30(동의의 각하) 의장은 동의가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바로 각하할 수 있다. 1. (생략) 2. 이미 동일 내용의 동의가 부결된 경우 3. 총회의 의사를 방해할 수법으로 제출된 경우 4. (생략) 5. (생략) | 제30(동의의 각하)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동의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1. (좌동) 2. 이미 부결된 동의와 동일한 내용인 경우 3. 총회의 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된 경우 4. (좌동) 5. (좌동) | 문구 수정 |
제38조(의결정족수) ①총회의 모든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의 의결권수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②(생략) | 제38조(의결정족수) ①총회의 모든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②(좌동) | 운영절차 수정 |
제40조(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주의 확인) 의장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주주가 그 의안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삭제)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반영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업계의 현황
(1) 배합사료 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배합사료 산업은 우리들이 즐겨먹는 육류를 생산하기 위한 1차 생산재 산업으로 배합사료를 직접 소비하는 축산업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띄고 있고 축산업의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되는 배합사료의 원재료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된 배합사료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국제곡물가격, 환율 등이 배합사료 원가의 주요 변동요인이며, 각종 원재료를 분쇄, 혼합시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하게 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배합사료 산업은 축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계속해서 성장해 왔으며, 축산업은 육류의 소비량에 비례하여 발전하였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러한 성장세가 완만해지기는 하였으나, 최근에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장선호 등에 부응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고 있으며, 국가식량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더라도 추후 급격한 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배합사료 산업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나 계절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축종의 매출변동이 발생합니다. 특히 여름에 동물의 식욕저하로 사료 매출량이 줄어드는 등의 일부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4) 경쟁요소
배합사료시장은 현재 농협이 약 30%의 M/S를 확보하고 있으며 기타 15여개의 업체가 2~7%내외의 M/S를 확보하며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배합사료 판매의 특징은 철저한 대인판매체계로 광고 등의 효과보다는 사양프로그램 제공 등의 서비스와 배합사료의 품질 등에 의해 좌우됩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주요 원재료인 옥수수,소맥,대두박은 대부분 미국,중국,남미등지에서 수입하며 국내외 환율변동에 매우 민감합니다. 원재료 구매방식은 공개입찰방식에 의한 Flat방식과 Basis방식의 구매패턴을 적절히 혼용하여 구매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사료관리법에 의한 적용을 받으며 수입원재료는 할당관세에 적용을 받습니다.
(2) 식육/육가공 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우리나라 식육산업 유통구조의 특징은 생축 및 지육에서 부분육으로의 유통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브랜드육의 유통과 인지도가 증가하고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와의 FTA체결로 인해 육류수입이 가속화 되어 국내식육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졌으나 그 효과는 아직까지 크게 두드러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1인당 육류소비량이 약 3.8배 성장하였습니다. 식습관의 서구화, 높아진 소득수준, 외식 산업의 발전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류 소비의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육류소비는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의 변동보다는
가축의 질병으로 인하여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축산물은 질병에 예민하고,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입니다.
4) 경쟁요소
중/소규모 회사들이 난립하여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국제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시설의 현대화/규모화 및 양돈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양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있는 당사는 타사와 견주어 볼 때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기타의 브랜드육 제조사가 일반 계약농가의 원료돈을 대부분 사용하는데 비하여 당사는 사료공급, 양돈, 식육유통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계열화를 구축하여 관련농장 의 돼지를 약70%까지 사용하여 균일한 품질과 육질의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축산물 유통가격 안정을 위하여 등급화 거래를 유도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의 축산업 참여 및 농장단위 사육규모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3) 양돈 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1990년대에 접어들며 양돈업의 규모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여, 2010년도말의 구제역과 2011년의 축산업허가제 도입으로 인해서 규모화의 가속도가 크게 증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질병과 환경관리에 대한 민감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나라와의 FTA체결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로 축산농가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곡물가와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변동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가절감 등을 통한 국제 경쟁력확보가 최우선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최근들어 맛보다는 환경친화, 건강증진 등으로 소비 트렌드가 급격이 변화하고 있고,이에 따라 깨끗한 양질의 원료돈 생산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브랜드육의 생산을 위한 양돈계열화 사업은 앞으로도 양돈사업의 큰 물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양돈업은 경기의 변동보다는 자돈을 생산하여 비육돈까지 사육하는데 일정한 사이클이 존재하고, 그 사이클의 영향으로 돈가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다만, 질병과 기후 등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4) 경쟁요소
국제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시설의 현대화/규모화 및 양돈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양질의 원료돈을 생산하고 있는 당사는 타사와 견주어 볼 때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당사는 사료공급, 양돈, 식육유통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계열화를 구축하여 균일한 품질과 육질의 고급화가 가능하도록 사육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2012년 1월 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 되었으며,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2013년 2월 부터 축산업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원활한 유통 및 가축개량 촉진을 위하여 축산물 등급화 거래가 시행되고 있으며, FTA협약에 따른 축산업 보호를 위해 각종 법령이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① 배합사료 사업부문
1979년 설립된 당사는 배합사료 및 축산물 제조,판매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배합사료 부문은 1980년 일산 240M/T규모에서 2000년대에는 일산 500M/T(8Hr기준)규모로 성장하였고, 2014년 제2공장인 군산공장의 신설로 인해 현재에는 일산 1,000M/T(8Hr기준)규모까지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물류비 감소를 위해 전국 6개소에 물류센타를 운용하여 효과적인 판매체계 구축 및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② 식육 사업부문
1992년 9월 식육사업을 시작한 당사는 수직계열화를 통한 돼지고기의 차별성을 꾀하기 위하여 청정브랜드 돈육인 "선진포크한돈"을 탄생시켰고, 1994년 3월 국내 최초로 일본에 수출되는 돈육에 대하여 잔류물질검사 면제판정을 받아 대일수출에 하나의 획기적인 선을 그었으며, 국내에서는 현대백화점, 롯데슈퍼,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축산물 브랜드 전에서는2004년과 2007년 대상을 차지하였으며 해마다 꾸준히 수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한국경제 주최의 올해의 브랜드 대상, 중앙일보 주최의 2009 하이스트 브랜드상을 수상하는 등 품질과 소비자 신뢰도를 인증받고 있습니다.
③ 양돈 사업부문
양돈사업부문은 40여년의 양돈사업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양관리 프로그램의 최적화와 환경 및 질병관리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와 아울러 계약농가에 대한 사양기술, 환경 및 질병예방에 대한 꾸준한 컨설팅을 통하여 양돈사업 내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④ 육가공 사업부문
육가공사업부문은 1987년 세계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의 한국파트너로 시작하여 30여년간 세계적 수준의 품질과 위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베스트육가공품 선발대회, 독일의 DLG(독일농업협회)에서 주최한 ‘DLG 국제 품평회 '에서 다수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일산 40톤 규모의 냉동제품(패티류,까스류)과 20톤 규모의 냉장제품(햄류,소시지류)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버거킹, 에버랜드, CJ제일제당, GS25, CU 등 주요 대형거래처에 주요 육가공품을 납품하고 있고, NS홈쇼핑, 홈앤쇼핑, 세븐일레븐 등에 “선진” 브랜드의 자사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 주요제품 등 | 종속회사명 | 비고 |
---|---|---|---|
사료사업 | 조제동물사료 | ㈜선진 Sunjin Myanmar Co., Ltd Sunjin(Chengdu) Feed Co.,Ltd Qingdao Sunjin Feed Co., Ltd Tieling Sunjin Co., Ltd Sunjin India Feeds Private Limited Sunjin Vina Co.,Ltd SUNJIN PHILIPPINES CORPORATION | - |
식육사업 | 식육제품 | ㈜선진, ㈜선진팜 | - |
양돈사업 | 비육돈, 자돈 등 | 농업회사법인㈜선진한마을 (주)청운농업회사법인 | - |
육가공사업 | 육가공제품 | ㈜선진에프에스 ㈜선진햄 | - |
기타 | 축산기자재 등 | ㈜애그리로보텍 엠디피그제삼차 주식회사 | - |
(2) 시장점유율
1) 배합사료 사업부문 시장점유율
현재 배합사료업체는 사료협회소속과 농협소속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실적 기준으로 사료협회소속이 약 60%대, 농협소속이 약 30%대의 시장점유율로 추정됩니다. 당사의 경우 점유율을 추정하기 위한 통계자료가 없어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국내 시장점유율이 약 4~5% 내외로 추정됩니다.
2) 식육사업부문 시장점유율
식육사업부문의 돈육시장 시장점유율은 도축두수 기준(축산물 등급판정소의 등급판정 결과) 약4~5% 내외로 추정됩니다.
3) 양돈사업부문 시장점유율
양돈사업부문의 시장점유율은 통계청고시 사육두수 기준 약2~3% 내외로 추정됩니다.
4) 육가공사업부문 시장점유율
육가공사업부문의 시장점유율은 B2B 육가공품 매출을 기준으로 약4~5% 내외로 추정됩니다.
(3) 시장의 특성
1) 배합사료 사업부문
배합사료는 생산재 산업으로서 축산업자를 주요고객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지역연고성이 뚜렷하고 소득수준은 높은 편입니다. 배합사료의 판매는 대부분 인맥에 의해 연결되어 있어 신규시장 확보가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으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 그리고 품질판매의 특성이 뚜렷합니다. 또한 배합사료는 수출은 거의 없고 내수시장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2) 식육, 육가공 및 양돈 사업부문
웰빙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육류의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육류소비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그것도 대부분 우육과 계육의 소비가 준 것이고 돈육의 소비량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 등 수입소고기가 많이 수입되면 돈육의 가격이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돈육의 사육두수와 도축두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소비량이 줄더라도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조직도 |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20일 이전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12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1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선진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 12 (당) 기 | 제 11 (전) 기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756,332,193,946 | 621,755,696,41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39,40 | 82,898,781,362 | 117,970,002,407 | ||
단기금융상품 | 8,20,39,40 | 48,954,609,636 | 33,042,368,5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39,40,41 | 262,068,455,078 | 191,184,684,692 | ||
재고자산 | 10,21 | 222,415,945,386 | 161,844,689,330 | ||
소비용생물자산 | 11,21 | 98,438,341,437 | 91,833,998,523 | ||
생산용생물자산 | 11,21 | 661,799,650 | 453,031,785 | ||
기타금융자산 | 13,20,39,40 | 5,311,722,441 | 1,174,694,036 | ||
기타유동자산 | 12,41 | 35,059,538,476 | 24,240,725,159 | ||
당기법인세자산 | 37 | 523,000,480 | 11,501,980 | ||
Ⅱ. 비유동자산 | 600,917,682,240 | 587,842,342,468 | |||
장기금융상품 | 8,20,39,40 | 1,224,972,999 | 879,036,683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39,40,41 | 19,611,436,415 | 32,023,740,995 | ||
장기기타금융자산 | 13,20,39,40 | 25,191,004,502 | 24,727,696,809 | ||
관계기업지분투자 | 14 | 450,111,231 | 154,087,172 | ||
투자부동산 | 15,20,21 | 1,765,022,806 | 1,778,786,279 | ||
유형자산 | 16,18,20,21 | 429,334,063,152 | 429,653,888,506 | ||
무형자산 | 17 | 7,404,634,680 | 7,096,953,991 | ||
사용권자산 | 19 | 75,399,446,945 | 63,815,028,883 | ||
순확정급여자산 | 27 | 6,480,843,001 | 1,544,026,865 | ||
기타비유동자산 | 12 | 7,722,143,347 | 6,539,393,950 | ||
생산용생물자산 | 11,21 | 17,345,623,053 | 14,232,534,141 | ||
이연법인세자산 | 37 | 8,988,380,109 | 5,397,168,194 | ||
자 산 총 계 | 1,357,249,876,186 | 1,209,598,038,880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787,838,027,609 | 660,953,731,066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2,39,40,41 | 150,745,746,439 | 119,037,338,964 | ||
단기차입부채 | 5,20,23,39,40 | 578,912,051,160 | 495,077,848,199 | ||
단기리스부채 | 5,19,40 | 9,116,706,011 | 10,690,296,536 | ||
기타금융부채 | 24,39,40,41 | 1,038,078,213 | 1,475,802,576 | ||
당기법인세부채 | 37 | 13,352,353,854 | 8,927,599,822 | ||
유동성충당부채 | 25 | - | 464,000,000 | ||
기타유동부채 | 26 | 34,673,091,932 | 25,280,844,969 | ||
Ⅱ. 비유동부채 | 125,475,004,096 | 118,883,465,747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2,39,40,41 | 193,948,959 | 188,462,641 | ||
장기차입부채 | 5,20,23,39,40 | 46,906,861,834 | 58,040,618,425 | ||
장기리스부채 | 5,19,40 | 65,661,595,835 | 51,837,301,732 | ||
이연법인세부채 | 37 | 9,513,200,206 | 5,269,077,144 | ||
장기기타금융부채 | 24,39,40,41 | 628,126,195 | 913,389,886 | ||
확정급여부채 | 27 | 1,726,258,788 | 1,613,482,696 | ||
기타비유동부채 | 26,27 | 845,012,279 | 1,021,133,223 | ||
부 채 총 계 | 913,313,031,705 | 779,837,196,813 | |||
자 본 | |||||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427,674,101,687 | 413,074,174,746 | |||
자본금 | 29 | 11,889,802,000 | 11,889,802,000 | ||
자본잉여금 | 29 | 61,233,713,557 | 61,233,713,557 | ||
자본조정 | 30 | (3,643,200) | (3,643,20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3,31 | (10,414,068,643) | (12,414,602,158) | ||
이익잉여금 | 32 | 364,968,297,973 | 352,368,904,547 | ||
Ⅱ. 비지배지분 | 16,262,742,794 | 16,686,667,321 | |||
자 본 총 계 | 443,936,844,481 | 429,760,842,067 | |||
부채와 자본총계 | 1,357,249,876,186 | 1,209,598,038,880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선진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 12 (당) 기 | 제 11 (전) 기 | ||
---|---|---|---|---|---|
Ⅰ. 매출액 | 6,33,41 | 2,034,501,947,439 | 1,718,345,389,214 | ||
Ⅱ. 매출원가 | 34,41 | 1,757,836,169,749 | 1,455,959,259,984 | ||
Ⅲ. 매출총이익 | 276,665,777,690 | 262,386,129,230 | |||
Ⅳ. 판매비와관리비 | 34,39,41 | 197,826,402,935 | 176,124,503,626 | ||
Ⅴ. 영업이익 | 6 | 78,839,374,755 | 86,261,625,604 | ||
Ⅵ. 기타영업외손익 | (9,232,607,233) | (1,936,368,125) | |||
기타영업외수익 | 35 | 16,765,322,950 | 6,024,868,301 | ||
기타영업외비용 | 35 | 25,997,930,183 | 7,961,236,426 | ||
Ⅶ. 금융손익 | (41,758,127,148) | (24,514,679,101) | |||
금융수익 | 36,39 | 45,828,235,273 | 16,587,428,131 | ||
금융비용 | 36,39 | 87,586,362,421 | 41,102,107,232 | ||
Ⅷ. 관계기업투자지분 관련손익 | 14 | (193,974,941) | (573,842,887) | ||
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7,654,665,433 | 59,236,735,491 | |||
Ⅹ. 법인세비용 | 37 | 16,358,234,336 | 16,828,762,551 | ||
XI. 당기순이익 | 11,296,431,097 | 42,407,972,940 | |||
XII. 기타포괄손익 | 5,301,460,117 | 2,630,543,535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 |||||
해외사업환산손익 | 31 | 1,174,008,666 | 7,453,753,099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7 | 3,531,895,404 | 529,937,55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13,31,39 | 595,556,047 | (5,353,147,115) | ||
XIII. 총포괄이익 | 16,597,891,214 | 45,038,516,475 | |||
XIV. 당기순이익의 귀속 | 11,296,431,097 | 42,407,972,940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1,528,285,537 | 42,895,154,034 | |||
비지배지분 | (231,854,440) | (487,181,094) | |||
XV. 총포괄이익의 귀속 | 16,597,891,214 | 45,038,516,475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6,977,847,741 | 45,877,777,608 | |||
비지배지분 | (379,956,527) | (839,261,133) | |||
XVI.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38 | 485 | 1,804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1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선진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연결 자본잉여금 | 연결 자본조정 | 연결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연결 이익잉여금 | 비지배지분 | 총 계 |
---|---|---|---|---|---|---|---|
2021년 01월 01일 (전기초) | 11,889,802,000 | 61,620,989,879 | (3,643,200) | (14,895,410,920) | 311,349,294,353 | 14,078,556,592 | 384,039,588,704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손익 | - | - | - | - | 42,895,154,034 | (487,181,094) | 42,407,972,94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5,353,147,115) | - | - | (5,353,147,11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501,814,812 | 28,122,739 | 529,937,551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7,833,955,877 | - | (380,202,778) | 7,453,753,099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2,377,920,800) | (19,008,000) | (2,396,928,800)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 | - | - | - | - | 2,562,456,020 | 2,562,456,020 |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비지배지분의 변동 | - | (387,276,322) | - | - | 562,148 | 903,923,842 | 517,209,668 |
2021년 12월 31일 (전기말) | 11,889,802,000 | 61,233,713,557 | (3,643,200) | (12,414,602,158) | 352,368,904,547 | 16,686,667,321 | 429,760,842,067 |
2022년 01월 01일 (당기초) | 11,889,802,000 | 61,233,713,557 | (3,643,200) | (12,414,602,158) | 352,368,904,547 | 16,686,667,321 | 429,760,842,067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손익 | - | - | - | - | 11,528,285,537 | (231,854,440) | 11,296,431,09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595,556,047 | - | - | 595,556,04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3,449,028,689 | 82,866,715 | 3,531,895,404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1,404,977,468 | - | (230,968,802) | 1,174,008,666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2,377,920,800) | (43,968,000) | (2,421,888,800) |
2022년 12월 31일 (당기말) | 11,889,802,000 | 61,233,713,557 | (3,643,200) | (10,414,068,643) | 364,968,297,973 | 16,262,742,794 | 443,936,844,481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1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선진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12 (당) 기 | 제 11 (전) 기 | ||
---|---|---|---|---|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 7,556,580,978 | 72,975,586,296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2,578,016,102 | 97,639,960,170 | ||
(1) 당기순이익 | 11,296,431,097 | 42,407,972,940 | ||
(2) 비현금비용(수익)조정 | 129,854,562,564 | 96,152,294,293 | ||
퇴직급여 | 4,637,434,242 | 4,812,959,549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7,659,397 | 105,253,465 | ||
대손상각비 | 3,515,086,176 | 2,451,596,941 |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 13,763,473 | 13,763,472 | ||
감가상각비 | 28,561,653,971 | 25,853,654,625 | ||
사용권자산상각비 | 7,474,257,798 | 6,157,580,916 | ||
생산용생물자산감가상각비 | 6,448,770,157 | 4,468,876,774 | ||
무형자산상각비 | 1,381,794,189 | 1,570,629,292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859,453,113 | (281,113,345) | ||
재고자산폐기손실 | 309,447,302 | 589,806,384 | ||
생산용생물자산처분손실 | 2,114,885,853 | 1,838,975,850 | ||
생물자산공정가치변동으로인한손익 | 4,002,497,393 | 9,246,338,328 | ||
소비용생물자산폐기손실 | 470,823,877 | 945,296,016 | ||
지분법손실 | 193,974,941 | 573,842,887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67,693,932 | 575,292,014 | ||
무형자산손상차손 | 77,108,400 | - | ||
기타의 대손상각비 | 21,517,724,377 | 921,077,556 | ||
리스정산손실 | 4,447,583 | 6,449,736 | ||
잡손실 | - | 540,858,652 | ||
이자비용 | 26,231,124,193 | 14,548,082,923 | ||
파생상품거래손실 | 18,878,549,000 | 1,309,500,000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3,458,000 | ||
외화환산손실 | 10,144,165,416 | 11,753,470,332 | ||
외환차손 | 24,480,814,282 | 8,185,639,470 | ||
법인세비용 | 16,358,234,336 | 16,828,762,551 | ||
수입임대료 | (43,890,909) | (39,490,908) | ||
이자수익 | (8,047,032,186) | (5,389,091,456) | ||
배당금수익 | (7,605,338) | (19,522,883)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35,053,782) | (185,345,045) | ||
무형자산처분이익 | (88,701) | (551,471,247) | ||
리스정산이익 | (30,461,450) | (80,947,636) | ||
잡이익 | - | - | ||
외화환산이익 | (8,353,087,214) | (2,712,212,616) | ||
외환차익 | (3,980,263,036) | (14,279,527) | ||
생물자산처분이익 | (1,057,968,089) | (564,581,008) | ||
관계기업지분투자처분이익 | (4,079,750,000) | - | ||
관계기업지분투자손상차손환입 | (9,999,000) | - | ||
파생금융자산거래이익 | (17,526,074,964) | (5,549,925,460) | ||
파생금융자산평가이익 | (4,725,526,168) | (1,760,890,309) | ||
(3) 영업활동에의한자산부채의 증감 | (108,572,977,559) | (40,920,307,063)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21,406,244,791) | (8,446,569,139)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39,455,546,702) | (4,951,725,422) | ||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2,060,231,513 | 443,083,434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55,117,686,463) | (19,465,601,626) | ||
소비용생물자산의 감소(증가) | (15,108,658,640) | (7,847,855,213)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2,475,681,823) | (6,368,156,020) | ||
장기선급금의 감소(증가) | (10,987,718) | 10,701,265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825,502,170) | 1,113,786,627 |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1,287,461,713) | 2,286,996,182 | ||
파생상품의 감소(증가) | (10,744,208,828) |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38,840,989,119 | 5,551,922,890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2,121,396,180 | 8,925,181,597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57,013,616) | 122,993,695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333,479,247) | 229,999,486 | ||
수입보증금의 증가(감소) | 487,066,711 | (2,712,619,236) | ||
장기수입보증금의 증가(감소) | (218,514,114) | (98,981,696)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4,088,629,315 | (1,501,580,116) | ||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 (666,856) | (6,390,730) | ||
기타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464,000,000) | 464,000,000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3,129,419,832) | (320,125,712) | ||
퇴직금의 지급 | (2,916,092,919) | (2,880,634,095) | ||
관계사퇴직금전입액 | 162,248,920 | 235,211,340 | ||
관계사퇴직금전출액 | (181,162,506) | (176,178,632) |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2,601,211,379) | (5,527,765,942) | ||
2. 배당금수취 | - | 11,200,000 | ||
3. 이자수취 | 5,898,445,310 | 5,242,135,250 | ||
4. 이자지급 | (18,137,757,385) | (11,197,967,466) | ||
5. 법인세부담액 | (12,782,123,049) | (18,719,741,658) |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 (69,879,446,881) | (42,380,187,690)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215,016,000,000 | 6,919,000,00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28,980,439,441 | 39,080,640,460 | ||
단기보증금의 감소 | 24,839,683,219 | 36,704,304,786 | ||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 | 225,720,000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12,554,914,561 | 25,742,848,985 | ||
장기보증금의 감소 | 557,201,213 | 576,647,24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 | - | ||
관계기업투자지분의 처분 | 4,089,750,000 | |||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유출 | - | (2,651,969,931) | ||
건물의 처분 | 2,369,000 | 12,661,800 | ||
기계장치의 처분 | 4,277,778 | 5,316,418 | ||
차량운반구의 처분 | 106,842,095 | 185,492,869 | ||
공기구비품의 처분 | 574,899,522 | 772,734,926 | ||
정부보조금의 수취 | 312,510,000 | 545,207,900 | ||
회원권의 처분 | - | 745,454,545 | ||
비유동생물자산의 처분 | 4,905,037,045 | 3,913,229,124 | ||
파생상품금융자산의 처분 | 2,482,500,000 | 669,000,000 | ||
투자활동 관련 미지급금 증가 | 79,860,000 | -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230,875,796,449) | (17,175,164,764)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33,033,191,888) | (33,405,947,387) | ||
단기보증금의 증가 | (35,848,190,001) | (38,819,309,270) | ||
장기보증금의 증가 | (962,820,150) | (4,738,534,966)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8,750,217,603) | (12,518,716,577)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350,023,275) | (374,453,49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81,000,000) | (6,000,078,94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8,605,338) | (6,887,045) | ||
지분법적용 투자지분의 취득 | (490,000,000) | (490,000,000) | ||
토지의 취득 | (200,320,390) | (1,270,324,746) | ||
건물의 취득 | (2,404,813,898) | (2,323,345,281) | ||
구축물의 취득 | (512,201,683) | (360,188,163) | ||
기계장치의 취득 | (3,013,985,321) | (4,057,232,659) | ||
차량운반구의 취득 | (1,742,429,014) | (1,213,521,041) | ||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 (16,094,725,160) | (12,843,338,546) | ||
공기구비품의 취득 | (8,280,221,027) | (9,114,872,391) | ||
임차개량자산의 취득 | (191,800,000) | (133,550,000) | ||
소프트웨어의 취득 | (98,368,865) | (109,127,255) | ||
회원권의 취득 | (550,000) | - | ||
비유동생물자산의 취득 | (11,821,189,115) | (6,381,935,471) | ||
파생상품금융부채의 감소 | - | (1,089,400,000) | ||
투자활동 관련 선급금 증가 | (9,625,281,578) | (3,400,548,820) |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27,100,875,499 | (7,701,287,015)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575,838,488,715 | 469,404,654,022 | ||
유동성장기부채의 증가 | 1,149,420,000 | -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6,818,788,000 | 20,735,359,162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534,922,040,133) | (416,234,614,634)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9,185,919,034) | (30,542,982,398) | ||
사채의 상환 | - | (40,000,000,000) | ||
단기리스부채의 감소 | (10,175,973,249) | (8,666,774,367) | ||
배당금의 지급 | (2,421,888,800) | (2,396,928,800)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96,587,821) | 1,915,575,793 | ||
Ⅴ.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347,357,180 | - | ||
Ⅵ.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35,071,221,045) | 24,809,687,384 | ||
Ⅶ.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17,970,002,407 | 93,160,315,023 | ||
Ⅷ.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82,898,781,362 | 117,970,002,407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12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11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선진과 그 종속기업 |
1. 연결대상기업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선진(이하 "지배기업")은 2011년 1월 1일 주식회사 선진지주(구, 주식회사 선진)에서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되어 2011년 2월 16일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재상장한 상장법인으로서,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114-1 번지에 본사 및 배합사료 공장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에 식육제품 공장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자본금은 당기말 현재 11,890백만원이며 ㈜하림지주(구, 제일홀딩스㈜)가 발행주식의 50.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
(단위:%) |
종속기업명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투자지분비율 (주1) | |||||
---|---|---|---|---|---|---|---|---|
당기말 | 전기말 | |||||||
지배기업 | 종속기업 | 합 계 | 지배기업 | 종속기업 | 합 계 | |||
㈜선진브릿지랩 | 경기도 이천시 | 동물약품 도매 및 수의서비스업 | 100.00 | - | 100.00 | 100.00 | - | 100.00 |
㈜선진FS | 경기도 이천시 |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 100.00 | - | 100.00 | 100.00 | - | 100.00 |
㈜선진팜 | 서울시 송파구 | 축산물 판매업 | 100.00 | - | 100.00 | 100.00 | - | 100.00 |
㈜선진햄 | 충북 음성군 |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 100.00 | - | 100.00 | 100.00 | - | 100.00 |
㈜세티 | 경기도 이천시 | 환경엔지니어링 | 100.00 | - | 100.00 | 100.00 | - | 100.00 |
㈜애그리로보텍 | 경기도 이천시 | 축산기자재 판매업 | 90.00 | - | 90.00 | 90.00 | - | 90.00 |
㈜청운농업회사법인 (주3) | 강원도 화천군 | 농축산업 경영 | 50.50 | - | 50.50 | 50.50 | - | 50.50 |
농업회사법인㈜봉산지피 | 전남 고흥군 | 양돈 및 양돈계열화사업 | 50.48 | - | 50.48 | 50.48 | - | 50.48 |
농업회사법인㈜선진한마을 | 경기도 이천시 | 양돈 및 양돈계열화사업 | 89.42 | - | 89.42 | 89.42 | - | 89.42 |
농업회사법인㈜해누리(주5) | 충청남도 보령시 | 축산업 | 30.00 | - | 30.00 | 30.00 | - | 30.00 |
Sunjin Myanmar Co., Ltd | 미얀마 | 사료제조 및 판매 | 85.00 | - | 85.00 | 85.00 | - | 85.00 |
Sunjin Livestock Co.,Ltd. | 미얀마 | 종계업 | - | 85.00 | 85.00 | - | 85.00 | 85.00 |
Sunjin(Chengdu) Feed Co.,Ltd | 중국 | 사료제조 및 판매 | 100.00 | - | 100.00 | 100.00 | - | 100.00 |
Sunjin(Wangchang) Breeding Co., Ltd. (주4) | 중국 | 양돈사육 | - | 100.00 | 100.00 | - | 100.00 | 100.00 |
Qingdao Sunjin Feed Co., Ltd | 중국 | 사료제조 및 판매 | - | 100.00 | 100.00 | - | 100.00 | 100.00 |
Tieling Sunjin Co., Ltd | 중국 | 사료제조 및 판매 | 100.00 | - | 100.00 | 100.00 | - | 100.00 |
Sunjin(Tieling) Livestock Farming.Ltd | 중국 | 축우 | - | 100.00 | 100.00 | - | 100.00 | 100.00 |
SUNJIN(QINGDAO) LIVESTOCK FARMING LTD. | 중국 | 축우 | - | 100.00 | 100.00 | - | 100.00 | 100.00 |
SUNJIN INDIA FEEDS PRIVATE LIMITED | 인도 | 사료제조 및 판매 | 100.00 | - | 100.00 | 100.00 | - | 100.00 |
Sunjin Vina Co.,Ltd | 베트남 | 사료제조 및 판매 | 100.00 | - | 100.00 | 100.00 | - | 100.00 |
SUNJIN PHILIPPINES CORPORATION | 필리핀 | 사료 제조 | 100.00 | - | 100.00 | 100.00 | - | 100.00 |
FILKOR REALTY CORPORATION | 필리핀 | 부동산임대업 | - | 40.00 | 40.00 | - | 40.00 | 40.00 |
SUNJIN FARM SOLUTIONS CORPORATION | 필리핀 | 양돈사육 | - | 78.40 | 78.40 | - | 78.40 | 78.40 |
SUNJIN PHILIPPINES HOLDINGS CORPORATION | 필리핀 | 지주회사 | - | 64.00 | 64.00 | - | 64.00 | 64.00 |
엠디피그제삼차 주식회사 (주2) | 서울시 송파구 | 기타금융업 | - | - | - | - | - | - |
엠알피그제사차 주식회사 (주2) | 서울시 송파구 | 기타금융업 | - | - | - | - | - | - |
(주1) 상기 지분율은 자기주식수를 제외한 유효지분율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당기 중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연결실체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피투자자들의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3) 전기 중 지배기업인 ㈜ 하림지주 및 개인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취득하여 종속기업에 편입되었습니다. (주4) 전기 중 신규설립하였습니다. (주5) 전환권의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3) 종속기업 변동 내역
당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사 유 |
---|---|
엠디피그제삼차 주식회사 |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
엠알피그제사차 주식회사 |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
(4)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와 전기 중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천원)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분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선진브릿지랩 | 1,146,032 | 188,189 | 957,843 | 2,950,860 | 218,278 | 258,918 |
㈜선진FS | 78,487,073 | 46,402,751 | 32,084,322 | 201,159,881 | 4,792,575 | 5,243,313 |
㈜선진팜 | 2,008,798 | 1,873,634 | 135,164 | 3,307,620 | (1,544,438) | (1,489,672) |
㈜선진햄 | 38,259,655 | 17,144,803 | 21,114,852 | 60,279,261 | 1,241,898 | 1,484,796 |
㈜세티 | 2,155,445 | 1,045,811 | 1,109,634 | 3,065,285 | (582,587) | (537,476) |
㈜애그리로보텍 | 14,351,726 | 12,981,504 | 1,370,222 | 15,725,941 | 1,032,705 | 1,110,176 |
㈜청운농업회사법인 | 7,303,314 | 755,854 | 6,547,460 | 4,275,965 | 957,700 | 957,700 |
농업회사법인㈜봉산지피 | 10,434,220 | 6,305,586 | 4,128,634 | 7,635,289 | 363,111 | 363,111 |
농업회사법인㈜선진한마을 | 259,007,915 | 134,641,774 | 124,366,141 | 257,662,927 | 259,055 | 968,899 |
농업회사법인㈜해누리 | 20,052,778 | 24,688,950 | (4,636,172) | 2,663,780 | (858,467) | (858,467) |
Sunjin Myanmar Co., Ltd | 73,306,071 | 58,574,203 | 14,731,868 | 116,710,385 | 3,805,300 | 2,114,171 |
Sunjin Livestock Co.,Ltd. | 19,338,471 | 17,583,198 | 1,755,273 | 9,844,527 | (674,848) | (876,850) |
Sunjin(Chengdu) Feed Co.,Ltd | 24,633,983 | 22,321,578 | 2,312,405 | 28,352,175 | (2,290,326) | (2,288,271) |
Sunjin(Wangchang) Breeding Co., Ltd. | 2,087,705 | 1,361,811 | 725,894 | 1,916,234 | 527,917 | 494,000 |
Qingdao Sunjin Feed Co., Ltd | 2,467,942 | 9,496,421 | (7,028,479) | 11,195,559 | (414,696) | (216,488) |
Tieling Sunjin Co., Ltd | 46,172,401 | 31,450,181 | 14,722,220 | 45,453,854 | (961,773) | (1,326,214) |
Sunjin(Tieling) Livestock Farming.Ltd | 27,745,193 | 31,957,535 | (4,212,342) | 15,840,843 | (5,174,583) | (4,919,251) |
SUNJIN(QINGDAO) LIVESTOCK FARMING LTD. | 25,165,204 | 29,590,063 | (4,424,859) | 10,140,153 | (4,402,475) | (4,162,899) |
SUNJIN INDIA FEEDS PRIVATE LIMITED | 8,495,752 | 4,084,382 | 4,411,370 | 7,884,456 | (983,503) | (1,163,209) |
Sunjin Vina Co.,Ltd | 170,365,073 | 57,870,298 | 112,494,775 | 213,832,401 | 22,811,388 | 25,955,899 |
SUNJIN PHILIPPINES CORPORATION | 84,647,256 | 46,032,209 | 38,615,047 | 125,430,192 | 1,261,080 | 335,008 |
FILKOR REALTY CORPORATION | 2,795,259 | 1,960,091 | 835,168 | 89,677 | (53,222) | (71,688) |
SUNJIN FARM SOLUTIONS CORPORATION | 28,010,016 | 30,185,058 | (2,175,042) | 4,776,103 | (3,892,015) | (3,765,659) |
SUNJIN PHILIPPINES HOLDINGS CORPORATION | 3,036,354 | 104,236 | 2,932,118 | - | (16,552) | (84,689) |
엠디피그제삼차 주식회사 (주1) | 11,265,749 | 11,278,497 | (12,748) | - | (3,284) | - |
엠알피그제사차 주식회사 (주2) | 20,476,321 | 20,581,797 | (105,476) | - | - | - |
(주1) 간주취득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 따라서 당기말 기준 12개월의 손익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2) 간주취득일은 2022년 12월 31일이며, 따라서 당기말 기준 손익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② 전기
(단위: 천원)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선진브릿지랩 | 836,314 | 137,389 | 698,925 | 2,415,051 | (9,684) | (4,856) |
㈜선진FS | 73,296,031 | 46,455,021 | 26,841,010 | 148,303,873 | 1,777,117 | 1,868,848 |
㈜선진팜 | 2,862,574 | 2,232,038 | 630,536 | 3,497,593 | (1,516,779) | (1,483,477) |
㈜선진햄 | 35,428,053 | 15,797,996 | 19,630,057 | 48,511,466 | 3,740,423 | 3,873,303 |
㈜세티 | 1,154,328 | 507,218 | 647,110 | 1,212,575 | (526,995) | (589,590) |
㈜애그리로보텍 | 13,057,836 | 12,797,789 | 260,047 | 9,271,990 | (1,912,422) | (1,871,598) |
㈜청운농업회사법인 (주1) | 6,333,675 | 705,515 | 5,628,160 | 2,411,885 | 489,882 | 489,882 |
농업회사법인㈜봉산지피 | 10,737,868 | 6,921,945 | 3,815,923 | 6,544,417 | 222,823 | 222,823 |
농업회사법인㈜선진한마을 | 249,241,564 | 125,844,322 | 123,397,242 | 242,009,899 | 11,560,009 | 11,787,178 |
농업회사법인㈜해누리 | 20,259,034 | 24,036,738 | (3,777,704) | 2,412,074 | (1,055,595) | (1,055,595) |
Sunjin Myanmar Co., Ltd | 61,849,147 | 49,231,449 | 12,617,698 | 88,499,114 | (3,244,855) | (6,455,791) |
Sunjin Livestock Co.,Ltd. | 16,330,135 | 13,698,013 | 2,632,122 | 9,667,695 | (11,219) | (599,596) |
Sunjin(Chengdu) Feed Co.,Ltd | 25,468,814 | 20,868,138 | 4,600,676 | 32,238,888 | (3,532) | 473,392 |
Sunjin(Wangchang) Breeding Co., Ltd. (주2) | 236,992 | 5,098 | 231,894 | 270,066 | (500,776) | (469,026) |
Qingdao Sunjin Feed Co., Ltd | 2,564,185 | 9,376,176 | (6,811,991) | 9,047,204 | (439,382) | (1,119,303) |
Tieling Sunjin Co., Ltd | 42,350,200 | 26,301,765 | 16,048,435 | 44,826,288 | 522,419 | 2,154,508 |
Sunjin(Tieling) Livestock Farming.Ltd | 30,744,136 | 30,037,228 | 706,908 | 13,451,414 | (5,022,891) | (4,653,245) |
SUNJIN(QINGDAO) LIVESTOCK FARMING LTD. | 26,737,839 | 26,999,799 | (261,960) | 5,545,338 | (5,422,426) | (5,129,597) |
SUNJIN INDIA FEEDS PRIVATE LIMITED | 3,361,421 | 3,266,855 | 94,566 | 7,861,810 | (542,395) | (514,319) |
Sunjin Vina Co.,Ltd | 169,356,139 | 53,409,700 | 115,946,439 | 172,969,736 | 25,973,461 | 35,643,330 |
SUNJIN PHILIPPINES CORPORATION | 65,986,686 | 27,706,647 | 38,280,039 | 91,676,443 | 101,153 | 1,038,000 |
FILKOR REALTY CORPORATION | 3,059,854 | 2,152,998 | 906,856 | 87,075 | (551,360) | (515,811) |
SUNJIN FARM SOLUTIONS CORPORATION | 26,520,292 | 24,929,675 | 1,590,617 | 1,288,793 | (2,152,491) | (2,061,549) |
SUNJIN PHILIPPINES HOLDINGS CORPORATION | 3,109,222 | 92,415 | 3,016,807 | - | (20,247) | 54,265 |
(주1) 간주취득일은 2021년 3월 31일이며, 따라서 전기말 기준 9개월의 손익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2) 설립일은 2021년 6월 25일이며, 따라서 전기말 기준 7개월의 손익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5) 비지배지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10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8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인식)
- 최초인식시점과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여 순공정가치로 측정한 소비용생물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5: 투자부동산의 분류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11: 소비용생물자산의 측정
- 주석 27: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석 28: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③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40: 금융상품 위험
④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연장 및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 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리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을 행사할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유의적인 리스개량 또는 리스자산에 대한 유의적인 고객맞춤화).
연결실체는 짧은 해지불능기간(예를 들어, 3년에서 5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리스기간의 일부로서 연장기간을 포함합니다. 대체자산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생산에 유의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긴 해지불능기간(예를 들어, 10년에서 15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연장기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으므로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를 5년이하로 리스하며, 연장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차량운반구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은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종료선택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⑤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연결실체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연결실체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종속기업의 경우)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가 종속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연결실체가 '지불해야 하는'사항을 반영합니다.
연결실체는 가능한 경우 (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종속기업의 개별 신용등급과 같은)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및 제1104호 '보험계약' 및 제1116호 '리스')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개정사항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개정사항은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되는 경우금융상품 및 리스계약의 변경, 위험회피관계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적인 경감책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는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 당사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기준의 변경으로 봅니다.
-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 변경이 필요함
-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함
당사는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리스부채를 재측정함에 있어 이자율 지표의 전환만을 고려한 수정 할인율을 이용합니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와 관련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수단에 대해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없이 기존의 위험회피관계를 지속합니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가 다른 사유로 중단되지 않는 한,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시점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 당사는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에 문서화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해당 변경이 일어난 보고기간 말까지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없이 수정합니다.
- 당사는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위험회피회계 문서에서 수정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석 6에서 기술한 대로 5개의 보고부문이 있으며, 각 부문은 연결실체의 전략적 영업 단위들 입니다. 전략적 영업단위들은 서로 다른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하며 각 영업 단위 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2) 연결
①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②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④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⑤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실체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공동기업은 연결실체가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⑥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⑦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3) 현금 및 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 (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5) 생물자산
생물자산 중 소비용생물자산은 최초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평가 대상이 되는 소비용생물자산인 비육돈의 경우 활성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장 최근에 거래된 유통시장의 거래가격을 단위당 공정가치로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또한, 성장중인 비육돈의 경우에는 거래시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주기에 따른 비육돈의 시세가 선형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소비용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생산용생물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상각방법 | 추정내용연수 |
---|---|---|
종돈 | 정액법 | 3년 |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 물 | 20 년 ~ 40 년 |
구축물 | 10 년 ~ 20 년 |
기계장치 | 10 년 ~ 20 년 |
차량운반구 | 5 년 ~ 10 년 |
공기구비품 | 3 년 ~ 15년 |
임차개량자산 | 2년 ~ 5 년 |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소프트웨어 | 3~5 년 |
회원권 | 비한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실체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사용권자산
연결실체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 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① 사용권자산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토지 | 4년~50년 |
건물 | 1년~14년 |
차량운반구 | 1년~4년 |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실체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실체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에 대한손상 검토를 수행합니다.
②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연결실체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실체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③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실체는 기계장치와 설비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건물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기의 추정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상각방법 |
---|---|---|
건 물 | 20년 ~ 40년 | 정액법 |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금융자산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실체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주석 3의 회계정책을 참조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실체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이 범주는 연결실체와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연결실체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실체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연결실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이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은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배당이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배당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에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실체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실체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연결실체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실체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연결실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연결실체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연결실체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실체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실체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14) 금융부채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실체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실체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이 범주는 연결실체와 관련이 높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주석 23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15)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회계
최초 인식 및 후속 측정
연결실체는 외화위험, 이자율위험, 상품 가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이자율스왑,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0보다 클 때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0보다 작을 때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따라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특정위험에 기인하는 현금흐름의 변동,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연결실체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성격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위험회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 및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합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습니다.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에서 생긴 ‘가치 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결실체가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다.
위험회피회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피대상위험에 기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가 존속하는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됩니다. 유효이자율 상각은 조정액이 생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늦어도 위험회피 손익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된 경우에 상각되지 않은 공정가치는 즉시 제거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인식된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었다면, 회피대상 위험에 기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미래의 예상거래나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통화선도계약과 상품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상품선도계약을 통해 위험회피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비용으로 인식되며, 상품선도계약과 관련된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연결실체는 모든 선도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되었으며,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연결실체는 선도계약의 특정 요소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선도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서 별도 자본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비금융항목을 인식하게 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제거되고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 금액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재분류조정이 아니며,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만약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기타포괄손익에 남겨 둡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재분류조정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됩니다. 중단 이후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기초 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해외사업장순투자의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순투자의 일부분으로 회계처리되는 화폐성항목에 대한 위험회피를 포함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해외사업장의 제거 시, 자본으로 인식된 누적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이전됩니다.
(16)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8) 외화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연결실체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실체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실체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19)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실체는 사료, 식육, 양돈, 육가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실체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수행의무가 하나의 계약을 통해 제공될 경우 분리된 단위로 간주되는각각의 제품과 용역은 분리하여 인식하며, 수취한 대가는 각 단위의 공정가치에 따라배분하고 있습니다.
재화 및 용역의 제공
연결실체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재화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매할인, 리베이트, 인센티브 및 가격정산 등은 매출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 조정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고객으로부터 수령하거나 고객에게 지급될 예상치를 계약자산 또는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2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3)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4)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작성시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적용시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2021년 6월말 이후에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에 대하여 리스변경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개념체계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K-IFRS 연차개선 2018-2020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상세 주석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3월 20일 이전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12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1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선진 | (단위 : 원) |
과 목 | 제 12(당) 기 | 제 11(전) 기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390,511,934,990 | 308,215,623,321 | ||
현금및현금성자산(주6,37,38) | 33,828,907,210 | 31,529,418,491 | ||
단기금융상품(주6,37,38) | 7,190,000,000 | 7,340,0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7,37,38,39) | 216,977,300,711 | 177,539,838,361 | ||
재고자산(주8,19) | 124,407,132,979 | 87,737,141,280 | ||
단기기타금융자산(주10,37,38,39) | 5,311,722,441 | 1,174,694,036 | ||
기타유동자산(주9) | 2,796,871,649 | 2,894,531,153 | ||
Ⅱ. 비유동자산 | 526,212,926,777 | 510,470,817,103 | ||
장기금융상품(주6,37,38) | 102,000,000 | 2,000,000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7,37,38,39) | 15,297,971,054 | 13,273,291,170 | ||
장기기타금융자산(주10,37,38,39) | 27,475,140,464 | 27,020,438,109 | ||
관계기업지분투자(주11) | 1,225,000,000 | 735,001,000 | ||
종속기업지분투자(주12) | 312,981,697,379 | 309,013,883,936 | ||
투자부동산(주13,18,19) | 9,779,225,197 | 11,615,539,259 | ||
유형자산(주14,16,18,19) | 139,175,574,462 | 136,967,607,629 | ||
무형자산(주15) | 5,069,118,074 | 4,625,258,145 | ||
사용권자산(주17) | 3,070,592,630 | 2,481,228,968 | ||
순확정급여자산(주25) | 3,814,291,277 | 648,357,204 | ||
기타비유동자산(주9) | 717,266,376 | 839,051,570 | ||
이연법인세자산(주35) | 7,505,049,864 | 3,249,160,113 | ||
자 산 총 계 | 916,724,861,767 | 818,686,440,424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479,932,448,945 | 398,460,509,364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20,37,38,39) | 73,744,035,640 | 50,215,933,768 | ||
단기차입부채(주5,18,21,37,38) | 361,993,682,553 | 321,606,712,993 | ||
단기리스부채(주5,17,38) | 1,385,277,072 | 931,917,871 | ||
기타금융부채(주22,37,38,39) | 916,382,341 | 1,312,117,108 | ||
당기법인세부채 | 10,842,134,050 | 4,830,296,031 | ||
유동성충당부채(주23) | - | 112,000,000 | ||
기타유동부채(주24,39) | 31,050,937,289 | 19,451,531,593 | ||
Ⅱ. 비유동부채 | 8,975,725,363 | 20,609,977,106 | ||
장기차입부채(주5,18,21,37,38) | 6,100,000,000 | 17,955,000,000 | ||
장기리스부채(주5,17,38) | 1,773,271,708 | 1,592,065,799 | ||
장기기타금융부채(주22,37,38) | 716,619,859 | 599,772,445 | ||
기타비유동부채(주24,25) | 385,833,796 | 463,138,862 | ||
부 채 총 계 | 488,908,174,308 | 419,070,486,470 | ||
자 본 | ||||
Ⅰ. 자본금(주27) | 11,889,802,000 | 11,889,802,000 | ||
Ⅱ. 자본잉여금(주27) | 144,218,562,104 | 144,218,562,104 | ||
Ⅲ. 자본조정(주28) | (3,643,200) | (3,643,200)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주29) | (10,141,218,329) | (10,736,774,376) | ||
Ⅴ. 이익잉여금(주30) | 281,853,184,884 | 254,248,007,426 | ||
자 본 총 계 | 427,816,687,459 | 399,615,953,954 | ||
부채와 자본총계 | 916,724,861,767 | 818,686,440,424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12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11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선진 | (단위 : 원) |
과 목 | 제 12(당) 기 | 제 11(전) 기 | ||
---|---|---|---|---|
Ⅰ. 매출액(주31,39) | 1,357,638,891,581 | 1,169,293,605,181 | ||
Ⅱ. 매출원가(주32,39) | 1,203,329,425,235 | 1,030,116,474,814 | ||
Ⅲ. 매출총이익 | 154,309,466,346 | 139,177,130,367 | ||
Ⅳ. 판매비와관리비(주32,37,39) | 122,228,941,015 | 109,551,341,508 | ||
Ⅴ. 영업이익 | 32,080,525,331 | 29,625,788,859 | ||
Ⅵ. 기타영업외손익 | (6,384,008,578) | 4,860,402,991 | ||
기타영업외수익(주33) | 19,575,165,057 | 10,307,263,888 | ||
기타영업외비용(주33) | 25,959,173,635 | 5,446,860,897 | ||
Ⅶ. 금융손익 | 8,269,129,175 | (8,307,724,206) | ||
금융수익(주34,37) | 79,227,824,424 | 15,949,806,149 | ||
금융비용(주34,37) | 70,958,695,249 | 24,257,530,355 | ||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3,965,645,928 | 26,178,467,644 | ||
Ⅸ. 법인세비용(주35) | 5,892,977,387 | 6,405,467,835 | ||
X. 당기순이익 | 28,072,668,541 | 19,772,999,809 | ||
XI. 기타포괄손익 | 2,505,985,764 | (5,291,349,446)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 - | -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 2,505,985,764 | (5,291,349,44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595,556,047 | (5,353,147,115)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주25,30) | 1,910,429,717 | 61,797,669 | ||
XII. 총포괄이익 | 30,578,654,305 | 14,481,650,363 |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주36) | 1,181 | 832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
제12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11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선진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 본 잉여금 | 자 본 조 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 익 잉여금 | 총 계 |
---|---|---|---|---|---|---|
2021년 01월 01일 (전기초) | 11,889,802,000 | 144,218,562,104 | (3,643,200) | (5,383,627,261) | 236,791,130,748 | 387,512,224,391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19,772,999,809 | 19,772,999,809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61,797,669 | 61,797,66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5,353,147,115) | - | (5,353,147,115)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금지급 | - | - | - | - | (2,377,920,800) | (2,377,920,800) |
2021년 12월 31일 (전기말) | 11,889,802,000 | 144,218,562,104 | (3,643,200) | (10,736,774,376) | 254,248,007,426 | 399,615,953,954 |
2022년 01월 01일 (당기초) | 11,889,802,000 | 144,218,562,104 | (3,643,200) | (10,736,774,376) | 254,248,007,426 | 399,615,953,954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28,072,668,541 | 28,072,668,541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910,429,717 | 1,910,429,71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595,556,047 | - | 595,556,047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금지급 | - | - | - | - | (2,377,920,800) | (2,377,920,800) |
2022년 12월 31일 (당기말) | 11,889,802,000 | 144,218,562,104 | (3,643,200) | (10,141,218,329) | 281,853,184,884 | 427,816,687,459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 |
제12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11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선진 | (단위 : 원) |
과 목 | 제 12(당) 기 | 제 11(전) 기 | ||
---|---|---|---|---|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 15,454,547,705 | 31,101,809,820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 (238,428,024) | 45,732,568,310 | ||
(1) 당기순이익 | 28,072,668,541 | 19,772,999,809 | ||
(2) 비현금비용(수익)조정 | 35,275,364,361 | 31,080,261,211 | ||
퇴직급여 | 2,517,487,501 | 2,503,769,513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78,623,339 | 26,655,972 | ||
대손상각비 | 3,426,772,292 | 2,412,427,714 |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 245,339,136 | 219,578,946 | ||
감가상각비 | 8,653,744,417 | 7,616,484,600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486,223,378 | 1,449,256,693 | ||
무형자산상각비 | 1,170,606,736 | 1,239,450,361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623,924,626 | (536,953,069) | ||
재고자산폐기손실 | 84,126,836 | 38,064,010 | ||
종속기업지분투자손상차손 | 3,512,199,783 | 1,492,000,00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00,492,510 | 40,788,531 | ||
무형자산손상차손 | 77,108,400 | - | ||
기타의 대손상각비 | 21,600,383,617 | 2,315,853,693 | ||
리스정산손실 | 762,088 | 1,538,752 | ||
이자비용 | 14,200,754,392 | 6,600,169,690 | ||
파생상품거래손실 | 18,878,549,000 | 1,309,500,000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3,458,000 | ||
외화환산손실 | 11,437,178,527 | 6,779,936,975 | ||
외환차손 | 22,333,358,362 | 7,441,036,152 | ||
법인세비용 | 5,892,977,387 | 6,405,467,835 | ||
수입임대료 | (338,130,909) | (293,992,908) | ||
이자수익 | (4,525,931,184) | (3,860,096,551) | ||
배당금수익 | (29,395,132,000) | (30,592,000)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17,068,238) | (61,379,655) | ||
무형자산처분이익 | (88,701) | (551,471,247) | ||
리스정산이익 | (12,414,490) | (19,183,100) | ||
외화환산이익 | (16,463,763,891) | (4,142,239,847) | ||
외환차익 | (3,851,368,421) | (8,452,080) | ||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처분이익 | (4,079,750,000) | - | ||
관계기업자자산의 손상차손환입 | (9,999,000) | - | ||
파생금융자산거래이익 | (17,526,074,964) | (5,549,925,460) | ||
파생금융자산평가이익 | (4,725,526,168) | (1,760,890,309) | ||
(3) 영업활동에 의한 자산부채의 증감 | (63,586,460,926) | (5,120,692,710)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5,226,859,923) | 11,721,899,511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30,686,857,188) | (7,438,173,040) | ||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351,358,854 | 476,167,799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29,228,549,661) | (6,855,002,732)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03,977,879) | 139,858,416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27,967,721 | (32,105,600) |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 | 4,667,180 | ||
파생상품의 감소(증가) | (10,744,208,828) |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21,929,086,619 | (1,811,661,988)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574,716,719 | 2,130,476,509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119,830,284 | 25,725,291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593,328,367) | (51,108,025) | ||
수입보증금의 증가(감소) | 238,731,061 | (2,836,352,147)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3,220,108,891 | 4,242,491,269 | ||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 (667,945) | (6,379,502) | ||
기타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112,000,000) | 112,000,000 | ||
퇴직금의 지급 | (1,150,787,240) | (1,179,741,050) | ||
관계사퇴직금전입액 | - | 133,744,550 | ||
관계사퇴직금전출액 | (144,454,011) | (41,205,999) |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2,056,570,033) | (3,855,993,152) | ||
2. 배당금수취 | 29,395,132,000 | 30,592,000 | ||
3. 이자수취 | 3,300,946,621 | 3,324,027,684 | ||
4. 이자지급 | (11,924,622,214) | (6,619,159,537) | ||
5. 법인세부담액 | (5,078,480,678) | (11,366,218,637) |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 (22,470,686,208) | (14,598,324,980)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214,716,000,000 | 5,605,000,00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23,129,287,774 | 30,012,300,172 | ||
단기보증금의 감소 | 23,155,470,461 | 35,744,044,699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3,110,000,000 | 9,113,986,461 | ||
장기보증금의 감소 | 29,628,067 | 256,029,410 |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 | 4,089,750,000 | - |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 | - | 9,000,000 | ||
기계장치의 처분 | 4,277,778 | - | ||
차량운반구의 처분 | 22,909,091 | |||
공기구비품의 처분 | 573,254,471 | 649,967,127 | ||
소프트웨어의 처분 | 37,550,000 | - | ||
회원권의 처분 | - | 745,454,545 | ||
파생상품금융자산의 처분 | 2,482,500,000 | 669,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214,566,000,000) | (7,340,000,000)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23,571,916,770) | (20,647,974,767) | ||
단기보증금의 증가 | (35,465,745,554) | (38,610,531,764) | ||
장기보증금의 증가 | (470,000,000) | (456,990,000)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13,000,000) | (1,865,653,611)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100,000,000)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81,000,000) | (6,000,078,944) |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490,000,000) | (490,000,000) |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7,480,013,226) | (5,064,081,461) | ||
토지의 취득 | (97,446,310) | (507,407,140) | ||
건물의 취득 | (46,672,000) | (36,183,652) | ||
구축물의 취득 | (70,155,089) | (71,676,393) | ||
기계장치의 취득 | (296,680,000) | (524,849,200) | ||
차량운반구의 취득 | (196,997,121) | (46,181,493) | ||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 (5,037,512,687) | (7,744,135,044) | ||
공기구비품의 취득 | (5,741,831,413) | (6,621,976,031) | ||
임차개량자산의 취득 | - | (14,000,000) | ||
소프트웨어의 취득 | (96,343,680) | (36,000,000) | ||
파생상품금융부채의 감소 | - | (1,089,400,000) | ||
투자활동 관련 선급금 증가 | - | (235,987,894) |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9,315,627,222 | (14,183,337,619)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463,024,671,325 | 395,171,268,066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 | 11,330,000,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449,742,038,650) | (360,071,952,777)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 | (16,719,000,000) | ||
사채의 상환 | - | (40,000,000,000) | ||
단기리스부채의 감소 | (1,589,084,653) | (1,515,732,108) | ||
배당금의 지급 | (2,377,920,800) | (2,377,920,800)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2,299,488,719 | 2,320,147,221 | ||
Ⅴ.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31,529,418,491 | 29,209,271,270 | ||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3,828,907,210 | 31,529,418,491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12 (당)기 | 2022년 1월 1일 | 부터 | 제 11 (전)기 | 2021년 1월 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2021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28일 |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29일 |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280,692,131 | 253,324,745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50,709,032 | 233,489,947 | ||
당기순이익 | 28,072,669 | 19,773,00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910,430 | 61,79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대체 | - | -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2,615,713) | (2,615,713) | ||
이익준비금 | (237,792) | (237,792) | ||
배당금 *주당 (보통주)배당금: | (2,377,921) | (2,377,921)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78,076,418 | 250,709,032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제12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11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선진 |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선진(이하 "당사")은 2011년 1월 1일 주식회사 선진지주에서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되어 2011년 2월 16일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재상장한 상장법인으로서,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114-1 번지에 본사 및 배합사료 공장을,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에 식육제품공장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금은 당기말 현재 11,890백만원이며 ㈜하림지주가 발행주식의 50.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현황은 주석 12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회계정책의 변경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2년 2월 10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2년 3월 28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①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②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3: 투자부동산의 분류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25: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석 26: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③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38: 금융상품 위험
④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리스이용자
당사는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당사는 연장 및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 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당사는 당사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을행사할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예를 들어, 유의적인 리스개량 또는 리스자산에 대한 유의적인 고객맞춤화).
당사는 짧은 해지불능기간(예를 들어, 3년에서 5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리스기간의 일부로서 연장기간을 포함합니다. 대체자산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생산에 유의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당사는 일반적으로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긴 해지불능기간(예를 들어, 10년에서 15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연장기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으므로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를 5년이하로 리스하며, 연장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차량운반구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은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종료선택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⑤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당사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당사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종속기업의 경우)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가 종속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사항을 반영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경우 (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종속기업의 개별 신용등급과 같은)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및 제1104호 '보험계약' 및 제1116호 '리스')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1)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개정사항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개정사항은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되는 경우금융상품 및 리스계약의 변경, 위험회피관계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적인 경감책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는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 당사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기준의 변경으로 봅니다.
-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 변경이 필요함
-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함
당사는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리스부채를 재측정함에 있어 이자율 지표의 전환만을 고려한 수정 할인율을 이용합니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와 관련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수단에 대해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없이 기존의 위험회피관계를 지속합니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가 다른 사유로 중단되지 않는 한,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시점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 당사는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에 문서화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해당 변경이 일어난 보고기간 말까지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없이 수정합니다.
- 당사는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위험회피회계 문서에서 수정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 (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 물 | 20 년 ~ 40 년 |
구축물 | 10 년 ~ 20 년 |
기계장치 | 10 년 ~ 20 년 |
차량운반구 | 5 년 ~ 10 년 |
공기구비품 | 3 년 ~ 15년 |
임차개량자산 | 2년 ~ 5 년 |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5)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소프트웨어 | 3년 ~ 5 년 |
회원권 | 비한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7)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사용권자산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①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1년 ~ 10년 |
차량운반구 | 1년 ~ 4년 |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에 대한 손상 검토를 수행합니다.
②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③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기계장치와 설비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건물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기의 추정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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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 20년 ~ 40년 | 정액법 |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금융자산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회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주석 3의 회계정책을 참조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이 범주는 당사와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당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이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은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때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배당이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배당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에 당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당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당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당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당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당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12) 금융부채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이 범주는 당사와 관련이 높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주석 21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13)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회계
최초 인식 및 후속 측정
당사는 외화위험, 이자율위험, 상품 가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 이자율스왑,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0보다 클 때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0보다 작을 때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따라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특정위험에 기인하는 현금흐름의 변동,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당사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성격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위험회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 및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합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습니다.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에서 생긴 ‘가치 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당사가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다.
위험회피회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피대상위험에 기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가 존속하는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됩니다. 유효이자율 상각은 조정액이 생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늦어도 위험회피 손익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된 경우에 상각되지 않은 공정가치는 즉시 제거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인식된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었다면, 회피대상 위험에 기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당사는 미래의 예상거래나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통화선도계약과 상품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상품선도계약을 통해 위험회피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비용으로 인식되며, 상품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당사는 모든 선도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되었으며,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당사는 선도계약의 특정 요소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선도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서 별도 자본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비금융항목을 인식하게 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제거되고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 금액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재분류조정이 아니며,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만약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기타포괄손익에 남겨 둡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재분류조정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됩니다. 중단 이후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기초 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해외사업장순투자의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순투자의 일부분으로 회계처리되는 화폐성항목에 대한 위험회피를 포함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해외사업장의 제거 시, 자본으로 인식된 누적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이전됩니다.
(14)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외화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당사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17)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사료, 식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수행의무가 하나의 계약을 통해 제공될 경우 분리된 단위로 간주되는 각각의 제품과 용역은 분리하여 인식하며, 수취한 대가는 각 단위의 공정가치에 따라 배분하고 있습니다.
재화 및 용역의 제공
당사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재화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매할인, 리베이트, 인센티브 및 가격정산 등은 매출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 조정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고객으로부터 수령하거나 고객에게 지급될 예상치를 계약자산 또는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영업부문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에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22) 전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재분류
당사는 당기 재무제표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일부 계정과목을 당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에 따라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정과목의 재분류가 전기에 보고된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3)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는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개정 (기업회계기준 1012호 '법인세')
- 2021년 6월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COVID-19관련 임차료 면제/할인/유예(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개념체계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K-IFRS 연차개선 2018-2020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상세 주석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3월 20일 이전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이범권)
- 제3-2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이종익)
- 제3-3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윤수)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범권 | 1957.12.07 | 사내이사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이종익 | 1973.01.20 | 사내이사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김윤수 | 1966.08.25 | 사외이사 | - | 해당없음 | 사외이사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범권 | ㈜선진 대표이사 | 2002년~현재 | ㈜선진 대표이사 | 없음 |
이종익 | ㈜선진 | 2000년~ 2021년~현재 | ㈜선진 입사 ㈜선진 경영기획실 실장 | 없음 |
김윤수 |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회계사 | 2013~2014 2014~현재 |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회계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김윤수 사외이사 후보자 직무수행 계획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로 통해 쌓아온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주주와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를 극대화를 위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범권 사내이사 후보자 추천 사유 후보자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노사화합의 기업문화를 발전시켰고, “오름15도” 비전철학에 따라 회사를 꾸준히 성장시키며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였습니다.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이종익 사내이사 후보자 추천 사유 후보자는 2000년 선진에 입사하여 20여년간 재직하면서 회계, 재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으며 현재는 경영기획실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회사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김윤수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사유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중이며, 회계분야 전문가로 당사의 회계 및 경영의사 결정에 전문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선진의 사회적 책임경영, 준법경영, 지속가능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로서 충실히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_이범권 |
확인서_이종익 |
확인서_김윤수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윤수 | 1966.08.25 | 사외이사 | - | 해당없음 | 사외이사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윤수 |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회계사 | 2013~2014 2014~현재 |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회계사 | 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김윤수 감사위원 후보자 추천 사유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중이며, 회계분야 전문가로 당사의 회계 및 경영의사 결정에 전문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선진의 사회적 책임경영, 준법경영, 지속가능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가 충실히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_김윤수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 (목적) | 제2조 (목적) 21. 전자상거래 소매업 22.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23. 위 각항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 목적사업 추가 |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 ( 3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5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 ( 3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456백만원 |
최고한도액 | 5,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제12기(전기) 한도승인금액 50억원은 재직중인 등기이사들의 퇴직금적립액과 연령을 고려한 퇴직금 집행 가능성을 반영하여 책정하였으나 임원의 퇴직금에 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퇴직금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하는바 제13기(당기) 이사보수한도액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700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