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000845
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3월 13일
3. 정정사항
위 임 장
서면위임장
전자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