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3-07 17: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803
2024년 03월 0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3월 04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납입일 및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1,098,000주 | 908,000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999,180,000원 | 999,708,000원 | |
6. 신주 발행가액 | 910원 | 1,101원 | |
7. 기준주가 | 1,002원 | 1,223원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9.2% | -10% | |
9. 납입일 | 2024년 03월 12일 | 2024년 03월 13일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3월 04일 | 2024년 03월 07일 | |
기준주가세부산출내역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배정주식수 | 1,098,000 | 908,000 |
[주1] 정정 전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백만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4년 02월 28일 | 54,727 | 54,568,863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4년 02월 27일 | 73,522 | 73,858,534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4년 02월 26일 | 41,397 | 41,640,185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169,646 | 170,067,582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002.49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9.2 | ||
발행가액 | 910 |
[주2] 정정 후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4년 03월 06일 | 10,683,479 | 13,162,633,301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4년 03월 05일 | 197,712 | 196,651,386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4년 03월 04일 | 219,452 | 217,725,154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11,100,643 | 13,577,009,841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223.08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101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3월 07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화인베스틸 | |
대 표 이 사 : | 박정묵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창녕군 창밀로 259-33 | |
(전 화)055-059-2000 | ||
(홈페이지) http://www.finebestee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백기천 |
(전 화)051-796-7061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08,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9,918,118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999,708,00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101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223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4년 03월 13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3월 28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3월 0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호가단위 미만 절상)
3)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4년 03월 11일
(2) 청약처 : (주)화인베스틸 신성장사업실
(3) 주금납입처 : 부산은행 사상금융센터
(4) 청약증거금 납입처 : 부산은행 사상금융센터
4) 기타사항
(1)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2) 유상증자 발행일정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예정일로써,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4년 03월 06일 | 10,683,479 | 13,162,633,301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4년 03월 05일 | 197,712 | 196,651,386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4년 03월 04일 | 219,452 | 217,725,154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11,100,643 | 13,577,009,841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223.08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101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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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주인수권) ①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단,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상법 제418조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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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경영상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 | 해당사항 없음 | 908,000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