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3-29 15: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9000946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03 월 29 일 | ||
회 사 명 : | (주)이브이첨단소재 | |
대 표 이 사 : | 최동락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시 달서구 성서로 35길 26 (월암동 1-202번지) | |
(전 화) 053)602-4253 | ||
(홈페이지) http://www.evam.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권익기 |
(전 화) 053-602-4314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13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290,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3월 29일 |
종료일 | 2030년 03월 28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888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6. 부여일자 | 2023년 03월 29일 | ||
7. 부여근거 |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 11조(주식매수선택권) - 2023년 3월 29일에 개최된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을 승인함 - 세부사항은 '1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290,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1조의 제1항에 의거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부여함.
(2)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교부방식으로 진행예정이며, 이사회에서 부여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3) 행사가격
주총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및 과거 1주일간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 준용)
(4)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 행사기간 : 2025년 3월 29일 ~ 2030년 3월 28일
- 행사조건 : 선택권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함.
(5)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부여일 이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전에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조정함.
(6)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률 및 당사 관련 규정,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7)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 결정모형 中 이항모형 적용)
※ 주요가정
- 변동성 : 59.30%
- 할인율 : 3.29%
- 무위험수익률 : 3.29%
- 시가배당률 : 0.0%
- 행사기간 : 2025-03-29 ~ 2030-03-28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내)
- 권리부여일 주가 : 1,884원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음.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최동락 | 대표이사 | 300,000 | - | 1,160 | - |
김태완 | 부사장 | 50,000 | - | 1,160 | - |
권익기 | 부사장 | 50,000 | - | 1,160 | - |
한창욱 | 전무 | 50,000 | - | 1,160 | - |
이희우 | 상무 | 40,000 | - | 1,160 | - |
홍혁진 | 상무 | 40,000 | - | 1,160 | - |
장동주 | 상무 | 40,000 | - | 1,160 | - |
김OO 외105명 | 당해법인 직원 | 720,000 | - | 1,160 | - |
총 113 명 | - | 1,290,000 | - | - | -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작성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의 성명은 기재제외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900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