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이첨단소재 (131400) 공시 - 유상증자최종발행가액확정

유상증자최종발행가액확정 2023-03-06 13: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6900214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나. 주식수(주) 16,100,000
2. 확정발행가액(1주당) 가. 확정가액(원) 1,216
나. 1차발행가(원) 1,241
다. 2차발행가(원) -
3. 액면가(원) 500
4. 확정일 2023-03-03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모집(예정)가액 산정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
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의 직전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거래금액 ÷ 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당사는'신주배정기준일' (주주확정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 발행가액을 재차공시할 예정입니다. 이 때 공시되는 예정발행가액을기준으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에 산출된 예정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30%))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 절상)

(2) 확정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구주주 청약 초일 전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30%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vam.co.kr)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합니다.
▶ 확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0%))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 절상)

(3)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관련공시 2023-02-06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69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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