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서포트 (13137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6-18 16: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800032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6월     18일


회     사     명  : 알서포트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서 형 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2가길 12

(전  화)  070-7011-3900

(홈페이지) www.rsuppor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송 의

(전  화) 070-7011-1348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688,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688,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9년 06월 2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6월 20일에 원금의 100%를 일시 상환하되원미만은 절사한다다만만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상환기일로 하고만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0
교환가액 (원/주) 4,610
교환가액 결정방법

교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 영업일인 2024년 6월 17일을 기산일로 하여그 기산일로부터 소급 산정한 아래 항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으로 하되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교환대상 주식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교환대상 주식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교환대상 주식의 본 사채 청약일 전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교환대상 종류 알서포트 주식회사 보통주식
주식수 80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5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7월 20일
종료일 2029년 05월 20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본 호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대상회사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또한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무상증자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며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대상회사의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교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3) 대상회사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이 대상회사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격으로 한다.

(5)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없음

(6) 최저 교환가격 조정 단위 :

교환가격 조정으로 인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호가단위 미만인 경우에는 절상한다.  

(7) 교환가격 조정 통지 및 추가 교환대상 주식의 신탁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조건에 따라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이를 인지하는 즉시 그 취지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또한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발행회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대상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여야 한다교환가격 조정에 따라 교환대상 주식이 부족할 경우 해당 부족분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즉시 추가 신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6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청약일 2024년 06월 20일
11. 납입일 2024년 06월 20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6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6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 0%)을 곱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이자 금액을 공제한 금액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6-04-21
2026-05-21
2026-06-20
100
2
2026-07-22
2026-08-21
2026-09-20
100
3
2026-10-21
2026-11-20
2026-12-20
100
4
2027-01-19
2027-02-18
2027-03-20
100
5
2027-04-21
2027-05-21
2027-06-20
100
6
2027-07-22
2027-08-23
2027-09-20
100
7
2027-10-21
2027-11-22
2027-12-20
100
8
2028-01-20
2028-02-21
2028-03-20
100
9
2028-04-21
2028-05-22
2028-06-20
100
10
2028-07-22
2028-08-21
2028-09-20
100
11
2028-10-21
2028-11-20
2028-12-20
100
12
2029-01-19
2029-02-19
2029-03-20
100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둔촌역금융센터 지점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800,000,000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200,000,000

케이프-더제이-파로스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1,000,000,000

키움-포커스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1,688,000,000

본건 펀드 1: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7호

본건 펀드 2: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6호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AI 및 영상 상담용 SW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   3,688 - - 3,688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8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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