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19회차) 2023-07-17 16: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7900428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9 | 비상장 | 2,325 | 2,31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9 | 1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3,010 | 43,290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가.“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최초 1개월이 경과한 이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당사 정관에 의거 발행가의 액면가까지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나. 위 가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369.51 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265,51 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287.58 원 D) 산술평균 ((A+B+C)/3) : 2,307.54 원 E) 기준주가 (MAX(C,D)) : 2,307.54 원 F) 조정전 전환가액 : 2,325.00 원 최저조정가액한도(액면가): 500.00 원 G) 조정후 전환가액 : 2,310.00 원(호가단위 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7-16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20-11-0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9회차) 2020-11-16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9회차 CB) 2022-11-16 전환가액의조정(제19회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79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