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2 17: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940
2024년 3월 12일 | ||
회 사 명 : | (주)시큐브 | |
대 표 이 사 : | 김명배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 801~803호 | |
(전 화)02-6261-9300 | ||
(홈페이지)http://www.secuv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주덕규 |
(전 화)02-6261-9248 | ||
(제24기 정기)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오전10시
2. 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JnK디지털타워 807호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제24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현금배당 승인의 건 - 1주당 배당금 25원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사내이사1명, 사외이사1명)
제4-1호 의안: 사내이사 홍기융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4-2호 의안: 사외이사 전삼현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5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 감사 강경완 선임의 건(재선임)
제6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각 안건의 세부 내용은 Ⅲ. 경영참고사항 중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3월 18일 9시 ~ 2024년 3월 27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3)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본인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9.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2일
주 식 회 사 시 큐 브
대 표 이 사 김 명 배 (직인생략)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우양태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3.02.10 | 제23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연결 재무제표 포함) | 찬성 |
2 | 2023.03.13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찬성 |
3 | 2023.03.13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4 | 2023.03.13 |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찬성 |
5 | 2023.07.26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6 | 2023.08.16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건 | 찬성 |
7 | 2023.08.16 |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찬성 |
8 | 2023.10.18 | 대표이사 변경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1,500,000 | 12,000 | 12,000 |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등기이사를 모두 포함한 보수한도의 총액입니다.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정보보안산업은 고부가가치를 가진 신성장 산업,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적 산업으로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각종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 위기로부터 국가사회의 안전 및 신뢰성을 확보해 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ICT 산업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각종 스마트 모바일 기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및 빅데이터, 핀테크(FinTech),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과 변화 추세가 있는 분야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미래지향산업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각종 해킹 및 대규모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와 신종 파밍, 스미싱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 및 개인자산에 대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공동인증서 불법 유출ㆍ도용 사고를 비롯해 추가 인증 수단에 대한 위험성까지 제기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의 지능화된 공격수법에 기반한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한 사이버 테러의 발생 또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보보안산업은 어느 한 특정 분야에 위치하고 있기 보다는 각 분야와 연계 발전해 가면서 진화해 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공공 및 금융 부문은 물론 다양한 산업 분야로 그 적용이 확산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각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분야로 점차 확대 적용되어 갈 것으로 전망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전체 매출 현황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2023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보안산업은 2022년 5,617,174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2021년 4,549,734백만원 대비 2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정보보안 제품은 2022년 4,007,608백만원으로 2021년 3,123,055백만원 대비 28.3% 증가하였으며, 정보보안 서비스는 2022년 1,585,586백만원으로 2021년 1,426,679백만원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보보안산업 대분류 매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 2022년 | 증감율(%) |
정보보안 제품 | 3,123,055 | 4,007,608 | 28.3% |
정보보안 서비스 | 1,426,679 | 1,585,586 | 11.1% |
기타 | - | 23,980 | - |
합계 | 4,549,734 | 5,617,174 | 23.5% |
[정보보안산업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 2022년 | 증감율(%) | 점유율(%) | |
정보보안 제품 (솔루션) |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 943,201 | 1,508,712 | 60.0% | 26.9% |
앤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 614,592 | 555,613 | -9.6% | 9.9% | |
플랫폼보안/보안관리 솔루션 | 197,830 | 381,463 | 92.8% | 6.8% | |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 78,623 | 359,164 | 356.8% | 6.4% | |
컨텐츠/데이터 보안 솔루션 | 612,153 | 612,459 | 0.0% | 10.9% | |
공통인프라보안 솔루션 | 676,657 | 590,198 | -12.8% | 10.5% | |
소계 | 3,123,055 | 4,007,608 | 28.3% | 71.3% | |
정보보안 관련 서비스 | 보안 컨설팅 | 501,012 | 572,644 | 14.3% | 10.2% |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보안성 지속 서비스 | 416,134 | 540,244 | 29.8% | 9.6% | |
보안관제 서비스 | 400,206 | 401,337 | 0.3% | 7.1% | |
보안교육 및 훈련 서비스 | 5,645 | 17,919 | 217.4% | 0.3% | |
보안인증 서비스 | 103,682 | 53,442 | -48.5% | 1.0% | |
소계 | 1,426,679 | 1,585,586 | 11.1% | 28.2% | |
기타 | - | 23,980 | - | 0.4% | |
합계 | 4,549,734 | 5,617,174 | 23.5% | 100.0% |
(출처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2023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2023.9)
3) 경기변동의 특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전산망 마비 및 시스템 침해사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인하여 주요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최고 경영자 층에서 정보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정부 및 기업의 보안 투자가 강화될 수록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보보안산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록 각 기업 및 기관들의 예산 감축 및 예산 집행 시기 지연 등으로 인하여 성장률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4) 경쟁상황
1990년대 말부터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정보보안 기술벤처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경쟁시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내 정보보안 시장의 성장과 함께 수많은 국내업체들과 글로벌 보안업체들이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보안운영체제(Secure OS) 솔루션의 경우, 독자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서 최초로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여 국내 보안운영체제(Secure OS)분야의 선두업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통합계정권한관리 솔루션은 단순 계정관리 기능이 아닌 복합인증을통한 시스템 통합계정권한관리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계정관리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 관계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기업체, 의료법인, 각종단체, 오프라인 사업자 등 보호조치를 수행해야할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법적용이 확대되고, 이들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기술/관리적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정보보안 제품 시장 확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이 2011년 10월 전부개정 되면서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정보기술부문 및 보안에 일정 수준의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장애/재해/파업 등에 대비한 비상대책 및업무 지속성 확보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위탁업자와의 계약서에 보안규정 준수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토록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기존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감독규정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특히 정보보호예산을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100분의 7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의무화 시행등에 따라 금융기관 정보보호 시장의 확대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2015년 12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2016년 5월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기준이 공표됨에 따라 정보보호 생태계 및 투자 환경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는 2000년 회사 설립과 함께 국내 최초 보안운영체제(Secure OS) 솔루션 'Secuve TOS'를 개발해 보안운영체제의 기술 및 시장을 선도해오고 있으며, 기술개발 및 마켓 리더쉽측면에서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시스템통합계정권한관리 솔루션 'iGRIFFIN'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만족할 뿐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도 적합하도록 체계화시킨 국내 유일한 제품으로 금융권을 비롯하여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 및 국방 분야 사업화에 성공적인 결실을 맺으며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LogGRIFFIN' 은 빅데이터 보안 분석, 관리에 초점을 맞춘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출시해 당사만의 '서버보안 - 통합계정권한관리-빅데이터 분석ㆍ통합로그관리'를 아우르는 시스템보안 토탈 솔루션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며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사업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국내 보안운영체제(Secure OS) 시장은 2000년 당사가 국내 최초로 보안운영체제 솔루션을 개발해 당시 수입되고 있던 글로벌 기업인 CA테크놀러지스 유사제품과 경쟁하는 구도였고, 2004~2005년부터는 외산제품의 수입을 상당부분 대체하여 현재 보안운영체제(Secure OS)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측면에서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독자적인 기술특허에 기반을 둔 제품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경쟁업체와의 비교에서도 그 차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최근 신종 전자금융 사기 수법인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등 각종 위협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도용, 신ㆍ변종 금융사기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 수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용에 편리하면서도 보안성이 확보된 새로운 인증수단 및 지불 결제 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모바일인증」,「Multi-modal 생체인증」분야의 R&D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집중하며 기술력을 확보해오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응용 서비스 사업영역으로 융합·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中 나. 회사의 현황 (1)영업개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된 감사전 재무제표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은 추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당기(2023년) 중 종속회사인 SECUVE, Inc.를 청산하여 당기말 현재 당사는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개별재무제표만을 작성하였으며, 비교표시되는 제23기(2022년)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입니다.
1)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재 무 상 태 표 | |
제24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23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시큐브 | (단위 : 원) |
과 목 | 제 24(당)기말 | 제 23(전)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43,304,230,107 | 40,434,011,01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160,746,842 | 13,106,624,516 | ||
단기금융상품 | 33,000,000,000 | 25,000,000,000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4,077,237,417 | 2,288,398,735 | ||
기타유동자산 | 64,753,448 | 37,077,860 | ||
재고자산 | 1,492,400 | 1,909,900 | ||
매각예정자산 | - | 525,516,246 | ||
비유동자산 | 5,926,753,918 | 5,791,571,931 | ||
장기금융상품 | 15,000,000 | 15,000,000 | ||
유형자산 | 5,099,565,583 | 4,919,755,188 | ||
무형자산 | 485,397,368 | 419,730,386 | ||
보증금 | 10,553,960 | 10,458,960 | ||
기타비유동자산 | 201,957 | 350,713 | ||
이연법인세자산 | 316,035,050 | 426,276,684 | ||
자산총계 | 49,230,984,025 | 46,751,099,188 | ||
부채 | ||||
유동부채 | 3,973,111,587 | 4,686,025,112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1,894,343,028 | 2,128,677,922 | ||
기타유동부채 | 1,406,031,729 | 1,930,591,343 | ||
당기법인세부채 | 616,811,702 | 603,251,306 | ||
유동리스부채 | 55,925,128 | 23,504,541 | ||
매각예정부채 | - | 5,183,814 | ||
비유동부채 | 473,612,542 | 297,064,420 | ||
기타비유동부채 | 207,339,514 | 281,795,803 | ||
비유동리스부채 | 266,273,028 | 15,268,617 | ||
부채총계 | 4,446,724,129 | 4,988,273,346 | ||
자본 | ||||
자본금 | 4,400,000,000 | 4,400,000,000 | ||
자본잉여금 | 5,833,739,420 | 5,833,739,420 | ||
기타자본항목 | (5,125,340,596) | (3,458,733,815)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57,427,540 | ||
이익잉여금 | 39,675,861,072 | 34,930,392,697 | ||
자본총계 | 44,784,259,896 | 41,762,825,842 | ||
자본과부채총계 | 49,230,984,025 | 46,751,099,188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4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시큐브 | (단위 : 원) |
과 목 | 제 24(당) 기 | 제 23(전) 기 | ||
---|---|---|---|---|
매출액 | 14,445,671,814 | 13,702,794,762 | ||
매출원가 | 2,120,391,853 | 1,951,857,347 | ||
매출총이익 | 12,325,279,961 | 11,750,937,415 | ||
판매비와관리비 | 7,872,161,473 | 6,446,572,346 | ||
영업이익 | 4,453,118,488 | 5,304,365,069 | ||
금융수익 | 1,334,515,704 | 413,530,125 | ||
금융원가 | (18,806,440) | (12,428,270) | ||
기타수익 | 1,004,130,370 | 37,180,645 | ||
기타비용 | (25,264,362) | (24,951,833)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747,693,760 | 5,717,695,736 | ||
법인세비용 | 1,021,956,157 | 874,804,380 | ||
계속영업이익 | 5,725,737,603 | 4,842,891,356 | ||
중단영업손익 | - | (16,927,323) | ||
당기순이익 | 5,725,737,603 | 4,825,964,033 | ||
계속영업이익 | 5,725,737,603 | 4,842,891,356 | ||
중단영업손익 | - | (16,927,323) | ||
기타포괄손익 | - | 11,185,644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11,185,644 | ||
총포괄손익 | 5,725,737,603 | 4,837,149,677 | ||
계속영업 총포괄이익 | 5,725,737,603 | 4,842,891,356 | ||
중단영업 총포괄이익 | - | (5,741,679) | ||
주당순손익 | ||||
계속영업 기본주당순손익 | 142 | 118 | ||
중단영업 기본주당순손익 | - | -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24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현금배당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1주당 배당금 : 25원
- 배당금총액 : 985,293,325원
- 시가배당율 : 2.4%
※ 상기 배당금총액은 발행주식총수 44,000,000주에서 자기주식 2,989,492주와 신탁주식 1,598,775주를 제외한 39,411,733주를 대상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2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 제22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25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34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4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④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
|
제41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제41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가 복수일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 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
제42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42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
제50조(재무제표 등의 작성·비치) ① 회사의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⑦(생략) | 제50조(재무제표 등의 작성·비치)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⑦(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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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3월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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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홍기융 | 1963.01.21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본인 | 이사회 |
전삼현 | 1962.10.15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홍기융 | (주)시큐브 회장 | 1985.09 ~ 1995.10 1995.10 ~ 1996.04 1996.04 ~ 2000.02 2016.02 ~ 2018.02 2000.03 ~ 2020.11 2022.12 ~ 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 (주)시큐브 대표이사 (주)시큐브 회장 | 없음 |
전삼현 | 숭실대학교 | 2008.03 ~ 2008.08 2021.02 ~ 2023.01 1993.03 ~ 현재 |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숭실대학교 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교수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홍기융 | 없음 | 없음 | 없음 |
전삼현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후보자 전삼현]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상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후 1993년 3월부터 숭실대학교 법학과의 상법교수로 재직하고 있음.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회사의 지속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홍기융 후보자]
급변하고 있는 산업환경에서 AI, 바이오 및 클라우드 등 전략적인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역량과 경쟁력 및 리더십 강화가 중요해짐에 따라, 시큐브의 창업자이며 이 분야의 경륜과 풍부한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로써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함. |
[전삼현 후보자]
빠르게 진화하는 AI, 답러닝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보호 등 법·제도 인프라 경쟁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사내이사 후보자 홍기융) |
확인서(전삼현0312)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강경완 | 1982.08.19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강경완 |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 2007.10.~2018.10. | 삼일회계법인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강경완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써 경력에 따른 충분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감사 강경완)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 : 천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00,000 |
(전 기) (단위 : 천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94,356 |
최고한도액 | 1,500,000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 : 천원)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00 |
(전 기) (단위 : 천원)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2,000 |
최고한도액 | 100,000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4년 03월 20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출 및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당사 홈페이지 주소
http://www.secuve.com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