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2024-01-30 16: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30000366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4년 1월 30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시큐브 |
대 표 이 사 : | 김명배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801(구로동, 제이앤케이디지털타워 801호~803호) |
(전 화)02-6261-9300 | |
(홈페이지)http://www.secuv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성 명) 주덕규 |
(전 화)02-6261-9248 | |
가. 명 칭 :
주식회사 시큐브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801(구로동, 제이앤케이디지털타워 801호~803호)
가. 해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신탁계약 해지 결정) 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나. 해지 신탁업자의 명칭 :
회사명 : | 신한투자증권 |
회사고유번호 : | 00138321 |
(단위 : 원) |
해지일자 | 신탁계약등 종류 | 계약해지금액 |
---|---|---|
2024년 01월 26일 | 특정금전신탁 | 2,000,000,000 |
4. 신탁계약을 통한 해당법인 발행주식 취득ㆍ처분 현황
(단위 : 원, 주, %) |
월 말 | 종 류 | 취 득 | 처 분 | 월말현재 신탁 계약금액 (B) | ||||
---|---|---|---|---|---|---|---|---|
수량 | 금액 (A) | 비율 (A/B) | 수량 | 금액 (A) | 비율 (A/B) | |||
2023.07.31 | 보통주식 | 200,000 | 202,930,068 | 10.15 | - | - | - | 2,000,000,000 |
2023.08.31 | 보통주식 | 750,000 | 797,895,203 | 39.89 | - | - | - | 2,000,000,000 |
2023.09.30 | 보통주식 | 259,075 | 263,587,685 | 13.18 | - | - | - | 2,000,000,000 |
2023.10.31 | 보통주식 | 380,000 | 392,349,879 | 19.62 | - | - | - | 2,000,000,000 |
2023.11.30 | 보통주식 | 9,700 | 9,843,946 | 0.49 | - | - | - | 2,000,000,000 |
2023.12.31 | 보통주식 | - | - | - | - | - | - | 2,000,000,000 |
2024.01.26 | 보통주식 | - | - | - | - | - | - | 2,000,000,000 |
계 | 1,598,775 | 1,666,606,781 | 83.33 | - | - | - | 2,000,000,000 |
주1) 상기 취득내역은 월간 취득현황이며, 취득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한 매매보고서상 체결금액 입니다.
[ | 2024년 01월 26일 | 현재] | (단위 : 원, 주, %) |
주식의 종류 | 법제1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 | 법제165조의3의 신탁계약등에 의한 보유상황(B) | 계(A+B) | ||||||
---|---|---|---|---|---|---|---|---|---|
수량 | 비율 | 총가액 | 수량 | 비율 | 계약금액 | 수량 | 비율 | 금 액 | |
보통주식 | 4,588,267 | 10.43 | 4,560,082,825 | - | - | - | 4,588,267 | 10.43 | 4,560,082,825 |
계 | 4,588,267 | 10.43 | 4,560,082,825 | 4,588,267 | 10.43 | 4,560,082,825 |
주1) 상기 "법제1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은 2023년 07월 26일 체결한 신탁계약의 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 후 당사 증권계좌로 입고된 주식의 총 수량 1,598,775주와 기보유중인 2,989,492주를 합산한 주식 수입니다.
주2) 상기 비율은 발행주식총수(44,000,000주)에대한 자기주식의 비율입니다.
주3) 상기 "법제165조의3의 신탁계약등에 의한 보유상황(B)"의 내용은 모든 신탁계약이 종료 됨에 따라 기재 사항이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30000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