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07 17: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827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3월 7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옵투스제약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6로 50 전화번호: 02-2118-0030 |
작 성 자: | 성 명: 이현종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부 부서장 전화번호: 02-2118-007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옵투스제약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3월 0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22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3월 12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주소)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주소)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옵투스제약 | 보통주 | 893,920 | 5.53 | 본인 | 자사주(의결권 제한된 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삼천당제약(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6,357,733 | 39.36 | 최대주주 | - |
윤대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30,000 | 0.80 | 특수관계인 | - |
계 | - | 6,487,733 | 40.16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박진형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3월 07일 | 2024년 03월 12일 | 2024년 03월 21일 | 2024년 03월 22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옵투스제약 주주명부상의 모든 주주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3월 12일 9시 ~2024년 3월 21일 17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evote.ksd.or.kr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주)옵투스제약 | http://optuspharm.com (IR - IR및 공고자료)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6층(우편번호 07335) ·전화번호 : 02-2118-0030 ·팩스번호 : 02-2118-0078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3월 12일 09시 부터 ~ 2024년 3월 21일 17시 까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개인주주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일 경우 모든 서류는 법인 인감으로 날인하셔야 합니다.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월 22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6로 50 (주)옵투스제약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3월 12일 9시 ~2024년 3월 21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evote.ksd.or.kr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당일 발열(37.5도 이상 고열) 및 호흡기(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주분들의 경우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당일 발열 및 호흡기증상, 자가격리대상, 밀접접촉대상 등에 해당하시 는 주주분들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 전자투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 순매출액 : 724.2억원(전년대비 23.5%증가)
2. 매출총이익 : 414.2억원(전년대비 30.7% 증가)
3. 영업이익 : 81.8억원(전년대비 55.7% 증가)
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29.7억원(전년대비 89.9% 증가)
5. 당기순이익 : 107.6억원(전년대비 114.7% 증가)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구분
: 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0)
(2) 시장점유율
주요 제약사의 최근 3사업연도의 매출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매 출 액 | ||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주)옵투스제약 | 58,658 | 57,316 | 60,827 |
삼천당제약(주) | 128,224 | 120,867 | 118,445 |
(주)태준제약 | 106,126 | 102,333 | 102,420 |
한림제약(주) | 213,319 | 184,339 | 177,189 |
유니메드제약(주) | 156,205 | 132,117 | 143,839 |
(주)휴온스 | 455,057 | 403,603 | 366,248 |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3) 시장의 특성
(가) 목표 시장 및 특성
당사의 목표시장은 국내외 안과 의약품 시장이며, 당사가 보유한 최고 수준의 Single-dose용 점안제 생산시설 및 생산기술 노하우로 안과시장 중 시장규모가 크며 성장성이 뛰어난 점안제 시장을 적극 공략,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점안제 분야에 있어 당사 브랜드 제품인 티어린프리에 대한 매출 확대 노력과 더불어 최대 규모의 생산시설을 보유한 국내시장의 선도업체로서 Single-dose용 점안제 시장의 확대 및 매출 확대 차원에서 히알우론산나트륨을 주 원료로 하는 HA제제를 중심으로 국내 타 제약사로부터 생산 위탁을 받아 수탁생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생산의 경우 초기에는 당사의 충분하지 못한 생산능력, 자사제품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력 제품인 히알우론산나트륨 기반 점안액을 경쟁사에 납품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었으나, 삼천당제약(주)의 당사 인수 후 더욱 적극적으로 수탁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존제(방부제)가 첨가되지 않는 안과용제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당사는 생산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여 현재 Single-dose용 점안제에 집중되어 있는 당사의 목표시장을 효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삼천당제약(주) 역시 국내 안과용제(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축적된 인지도와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수출 및 내수의 구성
당사는 국내에서 일회용 점안제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위치를 견고히 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에서 최고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출처: 유비스트, 2023년 원외처방 분석 데이터). 이러한 성공적인 국내 시장 성과를 바탕으로, 당사는 세계적인 점안제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및 서아시아 일부 국가들에 대한 제품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수출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녹내장 치료용 일회용 점안제의 유럽 수출은 당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시작입니다. 2024년 계획된 공장 확장 및 추가 생산 라인 도입이 향후 완료되면, 당사는 기존의 연간 4억 7천만 개 생산 능력에 더해, 추가로 3억 8천만 개의 점안제(일회용 및 다회용)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이러한 생산 능력의 확대는 향후 수출 활동의 증가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수출 전략으로는 직접 시장 진출, 당사의 모기업인 삼천당제약(주)을 통한 진출, 수출 대행사 활용, 글로벌 선진 제조업체와의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생산 시설은 주사제급 품질을 갖추고 있어, 수출시 요구되는 높은 품질 기준을 EU GMP허가사항을 토대로 충분히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출 성공은 판매가격과 같은 조건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당사는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고려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 수요자의 구성 및 특성
당사의 제품은 대부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최종 환자에게 공급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의약품 시장은 최종 구매자의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 시장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나 일반상품과 달리 제품의 최종 선택권이 비용의 지불자인 소비자(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 의사에게 있습니다. 의약품 수요는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병증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소비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준 종합병원은 정기적으로 약제심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개최하여 처방약제 리스트를 작성하고, 동 리스트에 선택된 약품에 코드를 부여하며, 동 리스트에 선정되지 않은 약품은 해당 병원에서 처방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실제로 처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라) 수요의 변동요인
1) 증가 요인
2023년 국내 점안제 시장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디지털 기기 사용의 증가,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향상이라는 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는 녹내장, 백내장, 안구건조증과 같은 안과 질환의 빈도를 높이며, 이러한 질환에 필요한 점안제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장시간의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와 건조증은 안구 건조증 치료제 및 보호제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며, 건강보험 혜택의 확대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개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안과 진료와 점안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전반적인 시장 수요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은 국내 점안제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감소 요인
2023년 국내 점안제 시장은 경제적 요인과 비용 문제, 제네릭 및 대체 의약품의 증가 그리고 자가 치료 및 대체 치료법에 대한 선호도 상승이라는 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과 소비자 소득 수준의 변화는 사람들이 처방약 지출을 줄이려는 경향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점안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점안제 시장에서의 제네릭 의약품과 비용 효율적인 대체 제품의 등장은 기존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요인들은 점안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수요 감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글로벌 안과용 의약품 제품을 기반으로 보다 넓은 분야의 눈 건강 시장을 개척 하기 위해 Total eye care 브랜드 OUE&(오에엔)을 2023년 런칭 하였습니다. 안과용 의약품 외에 눈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보다 넓은 분야로 매출 다각화를 통해 사업 안정성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주)옵투스제약 기구도표 |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제14기, 제13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하기 재무제표는 감사전 재무제표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재무제표와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optuspharm.com)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14(당)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13(전)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14(당)기 | 제13(전)기 |
---|---|---|
자산 |
|
|
유동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810,983,246 | 10,408,964,980 |
기타금융자산 | 40,000,000,000 | 40,000,000,000 |
FVPL 금융자산 | 10,711,443,110 | 11,145,867,463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995,336,523 | 7,908,091,264 |
기타유동자산 | 183,400,840 | 301,553,914 |
재고자산 | 13,071,027,304 | 11,621,734,610 |
유동자산 합계 | 91,772,191,023 | 81,386,212,231 |
비유동자산 |
|
|
FVOCI 금융자산 | 7,054,495,956 | 5,080,285,944 |
FVPL 금융자산 | 6,442,216,299 | 5,040,441,878 |
확정급여자산 | 1,064,329,568 | 482,876,109 |
유형자산 | 42,500,601,839 | 43,734,672,188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26,507,870 | 515,814,203 |
비유동자산 합계 | 57,688,151,532 | 54,854,090,322 |
자산 총계 | 149,460,342,555 | 136,240,302,553 |
부채 |
|
|
유동부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1,063,912,339 | 8,672,342,905 |
당기법인세부채 | 1,146,650,209 | 289,098,718 |
환불부채 | 148,209,557 | 118,575,894 |
유동리스부채 | 713,478,831 | 680,290,391 |
유동부채 합계 | 13,072,250,936 | 9,760,307,908 |
비유동부채 |
|
|
확정급여부채 | - | - |
복구충당부채 | 83,748,589 | 79,512,302 |
비유동리스부채 | 1,359,312,084 | 1,918,063,338 |
이연법인세부채 | 494,154,725 | 14,922,011 |
비유동부채 합계 | 1,937,215,398 | 2,012,497,651 |
부채 총계 | 15,009,466,334 | 11,772,805,559 |
자본 |
|
|
자본금 | 8,282,398,500 | 8,282,398,500 |
기타자본잉여금 | 36,662,788,509 | 36,662,788,509 |
자본조정 | (5,779,433,536) | (6,351,565,089)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03,688,936) | (762,479,367) |
이익잉여금 | 95,688,811,684 | 86,636,354,441 |
자본 총계 | 134,450,876,221 | 124,467,496,994 |
부채 및 자본 총계 | 149,460,342,555 | 136,240,302,553 |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14(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13(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14(당)기 | 제13(전)기 |
---|---|---|
매출 | 72,426,447,150 | 58,657,537,976 |
매출원가 | (30,997,611,365) | (26,950,340,954) |
매출총이익 | 41,428,835,785 | 31,707,197,022 |
판매비와관리비 | (33,242,241,049) | (26,449,155,228) |
영업이익 | 8,186,594,736 | 5,258,041,794 |
기타수익 | 2,637,339,020 | 1,011,655,020 |
기타비용 | (25,713,941) | (756,155,927) |
금융수익 | 2,296,265,027 | 1,400,788,571 |
금융원가 | (124,397,316) | (85,890,734)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2,970,087,526 | 6,828,438,724 |
법인세비용 | (2,209,726,058) | (1,816,448,760) |
당기순이익 | 10,760,361,468 | 5,011,989,964 |
기타포괄손익: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 ||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 | 358,790,431 | (625,129,595) |
재분류조정 | -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91,309,425) | 621,917,723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 | 167,481,006 | (3,211,872) |
총포괄이익 | 10,927,842,474 | 5,008,778,092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순이익 | 708 | 316 |
희석주당순이익 | 713 | 316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
제14(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처분예정일:2024년 03월 22일) |
제13(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처분확정일: 2023년 03월 24일) |
(단위 : 원) |
과 목 | 제14(당)기 | 제13(전)기 |
---|---|---|
처분예정일: 2024.03.22 | 처분확정일: 2023.03.24 | |
Ⅰ.미처분이익잉여금 | 94,239,240,064 | 85,338,442,301 |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83,670,188,021 | 82,378,771,299 |
2.재측정요소 | (191,309,425) | 621,917,723 |
3.당기순이익 | 10,760,361,468 | 5,011,989,964 |
4.자기주식의이익소각 | - | (2,674,236,685) |
Ⅱ.이익잉여금처분액 | (1,678,516,620) | (1,668,254,280) |
1.이익준비금 | 152,592,420 | 151,659,480 |
2.배당금 | 1,525,924,200 | 1,516,594,800 |
가.현금배당 | (1,525,924,200) | (1,516,594,800) |
주당배당금(율) | ||
당기 : 100원(20%) | ||
전기 : 100원(20%) | ||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92,560,723,444 | 83,670,188,021 |
※ 재무제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제14(당)기 | 제13(전)기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 | 500 | |
당기순이익(백만원) | 10,760 | 5,012 | |
주당순이익 (원) | 708 | 316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1,526 | 1,517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현금배당성향(%) | 14.1 | 30.27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1.9 | 1.5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100 | 100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 | -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제17조(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표준정관 일치
|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삭 제) |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제도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 (삭 제) |
|
(추 가) | 제20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표준정관 일치 (“교환사채발행의 위임” 추가) |
(추 가) | 제21조(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표준정관 일치 (“사채발행의 위임” 추가)
|
제20조의1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좌동) | “조” 번호 변경 |
제20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삭 제) | 표준정관 일치 (불필요 조항 삭제) |
제21조(소집시기) | 제23조(소집시기)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22조(소집권자) | 제24조(소집권자)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23조(소집통지 및 공고) | 제25조(소집통지 및 공고)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24조(소집지) | 제26조(소집지)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25조(의장) | 제27조(의장)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26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제28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27조(주주의 의결권) | 제29조(주주의 의결권)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28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 제30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2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제31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제33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32조(주주총회 의사록) | 제34조(주주총회 의사록)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33조(이사의 수) | 제35조(이사의 수)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34조(이사의 선임) | 제36조(이사의 선임)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35조(이사의 임기) | 제37조(이사의 임기)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36조(이사의 직무) | 제38조(이사의 직무)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37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9조(이사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변경 (감사 -> 감사위원회) |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38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 제40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현행과 같음) | 표준정관 일치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변경) |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 ④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
(추 가) |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
(추 가) |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40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제42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변경 (감사 -> 감사위원회)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추 가) | 제44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변경 (감사 -> 감사위원회) |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42조(상담역 및 고문) | 제45조(상담역 및 고문)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43조(대표이사의 선임) | 제46조(대표이사의 선임)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44조(대표이사의 직무) | 제47조(대표이사의 직무)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6장 감사 | 제6장 감사위원회 |
|
제45조(감사의 수) 회사는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 제4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4조(이사회내에 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 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변경 (감사 -> 감사위원회) |
(추 가) | 제48조의2(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제48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변경 (감사 -> 감사위원회) |
제46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9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변경 (감사 -> 감사위원회) |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삭 제)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변경 (감사 -> 감사위원회) |
제48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50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변경 (감사 -> 감사위원회) |
제49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51조(감사록)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변경 (감사 -> 감사위원회) |
제50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삭 제)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변경 (감사 -> 감사위원회) |
제51조(사업연도) | 제52조(사업연도)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5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1)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하여야 함. ※ (주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변경 (감사 -> 감사위원회) |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변경(감사 -> 감사위원회) |
제54조(이익금의 처분) | 제55조(이익금의 처분)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제5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과 다른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2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제56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표준정관 일치 (“이익배당” 변경) |
제56조(분기배당) | 제57조(분기배당) | “조” 번호 변경, 이외 문구 변동 없음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개정 관련 부칙신설 |
| 제2조(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제5항 및 제48조의 2제1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위원회위원부터 적용한다. |
|
| 제3조(감사위원회위원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광훈 | 1977.01.09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박영운 | 1966.08.28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박인동 | 1962.07.15 | 해당 | 분리선출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최종혁 | 1974.09.19 |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황세희 | 1961.11.22 |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총 ( 5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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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김광훈 | CFO | 2023.08~현재 2015.03~2023.08 | -㈜옵투스제약 CFO -㈜셀트리온 경영관리팀장 | 없음 |
박영운 | 생산본부장 | 2014.01~현재 1990.04~2013.12 | -(주)옵투스제약 생산본부장 - 삼천당제약㈜ 생산부장 | 없음 |
박인동 | 변호사 | 2014.05~현재 2003.02~2014.04 2003(졸업) |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 없음 |
최종혁 | 회계사 | 2010.11~현재 2006.10~2009.12 2005.07~2006.09 2002.02 (졸업) | - 이촌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 신우회계법인 회계사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 없음 |
황세희 | 진료교수 | 2021.01~현재 2010.05~2020.12 1994.07~2010.04 1992.02 (졸업) | - 연세암병원 암지식정보센터 - 서울대학교 의학과 및 동대학원(박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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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 해당사항 없음 | ||
박영운 | 해당사항 없음 | ||
박인동 | 해당사항 없음 | ||
최종혁 | 해당사항 없음 | ||
황세희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박인동> 본 후보자는 회사의 법률 및 규제 준수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본 후보자는 회사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의 수립을 자문할 것입니다.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요구되는 선관주의, 충실성, 보고, 감시, 상호 감시, 경업 금지, 자기거래 제한, 그리고 기업 비밀 보호 등의 법적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최종혁> 본 후보자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본 후보자의 재무 보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하며, 재무 위험 관리 전략을 강화를 자문할 것입니다.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요구되는 선관주의, 충실성, 보고, 감시, 상호 감시, 경업 금지, 자기거래 제한, 그리고 기업 비밀 보호 등의 법적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황세희> 본 후보자는 제약 관련 분야에서의 최신 동향과 기술을 도입에 자문할 계획입니다. 의료 커뮤니티와의 강력한 이해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회사의 파트너십 및 협력 기회 확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요구되는 선관주의, 충실성, 보고, 감시, 상호 감시, 경업 금지, 자기거래 제한, 그리고 기업 비밀 보호 등의 법적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광훈> 본 후보자는 ㈜셀트리온의 경영관리팀장으로서, 깊은 재무 및 경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과 전략적 의사결정 능력으로 회사의 재무 안정성과 성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성과를 바탕으로 이사회는 그를 CFO 직위에 적합한 후보로 평가함과 동시에 회사의 재무 전략과 경영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여 이사회에서 추천. <박영운> 본 후보자는 생산 본부장으로서, 생산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3월 사내이사로 처음 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본 후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본부의 총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이사회에서 재임을 위해 추천. <박인동> 본 후보자의 광범위한 법률 지식과 전문성은 회사의 법률 및 규제 준수 업무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그의 다년간의 경험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여 이사회에서 추천. <최종혁> 본 후보자의 회계 및 재무 분석 능력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하여 이사회에서 추천. <황세희> 본 후보자는 의학 박사로써 연세암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에서의 역할을 통하여 깊은 전문 지식을 입증합니다. 이 경험은 제약 회사의 신약 개발 및 환자 안전 전략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며, 본 후보자의 전문성은 제약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의료 커뮤니티 내 위치 강화와 전략적 목표 달성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여 이사회에서 추천. |
확인서
[확인서]김광훈 |
[확인서]박영운 |
[확인서]박인동 |
[확인서]최종혁 |
[확인서]황세희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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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동 | 1962.07.15 | 해당 | 분리선출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최종혁 | 1974.09.19 |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황세희 | 1961.11.22 |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박인동 | 변호사 | 2014.05~현재 2003.02~2014.04 2003(졸업) |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 없음 |
최종혁 | 회계사 | 2010.11~현재 2006.10~2009.12 2005.07~2006.09 2002.02 (졸업) | - 이촌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 신우회계법인 회계사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 없음 |
황세희 | 진료교수 | 2021.01~현재 2010.05~2020.12 1994.07~2010.04 1992.02 (졸업) | - 연세암병원 암지식정보센터 - 서울대학교 의학과 및 동대학원(박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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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동 | 해당사항 없음 | ||
최종혁 | 해당사항 없음 | ||
황세희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박인동> 본 후보자의 광범위한 법률 지식과 전문성은 회사의 법률 및 규제 준수 업무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본 후보자의 다년간의 경험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의 부재는 독립성을 보장하며, 이는 감사 업무 수행에 있어 중립적이고 효과적인 자세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독립적인 위치는 경영 행위에 대한 객관적 감사와 감사위원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으로의 추천. <최종혁> 본 후보자의 회계 및 재무 분석 능력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 및 재무 관리 과정에 큰 가치를 더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의 부재는 독립성을 보장하며, 이는 감사 업무 수행에 있어 중립적이고 효과적인 자세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독립적인 위치는 경영 행위에 대한 객관적 감사와 감사위원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으로의 추천. <황세희> 본 후보자는 의학박사로써의 전문 지식과 의료 분야 경험은 제약 개발, 임상 시험 및 제품 안전성 관련 중요한 결정에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정 이해관계의 부재는 독립성을 보장하며, 이는 감사 업무 수행에 있어 중립적이고 효과적인 자세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독립적인 위치는 경영 행위에 대한 객관적 감사와 감사위원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으로의 추천. |
확인서
[확인서]박인동 |
[확인서]최종혁 |
[확인서]황세희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4)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587백만원 |
최고한도액 | 1,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56백만원 |
최고한도액 | 1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