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4-03-18 17: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880119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3다305356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강건원 외 124명 | |||
3. 결정ㆍ판결내용 |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
4. 결정ㆍ판결금액 | 결정ㆍ판결금액(원) | 850,412,632 | ||
자기자본(원) | 95,946,096,419 | |||
자기자본대비(%) | 0.9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결정ㆍ판결사유 | 이 사건관련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7. 향후대책 | 종국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는 절차에 따라 진행 예정 | |||
8. 결정ㆍ판결일자 | 2024-03-14 | |||
9. 확인일자 | 2024-03-14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원고들은 당사가 2013. 10. 1부터 2018. 09. 30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력게통시설 유지관리 용역수행을 위해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고용한 자들로 당사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입니다. -최초 원고의 청구금액은 3,966,924,910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5.3%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당사는 2019. 05. 21에 관련 내용을 공시한 바 있고 원심 중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3,789,608,222원으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정정공시를 2020. 10. 21에 시행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따른 인용금액은 2,228,086,843원이며 당사는 2021. 12. 23일 관련내용을 공시한 바 있고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심 판결에 따른 인용금액은 850,412,632원이며 당사는 2023. 10. 31에 관련내용을 공시한 바 있고 원고 및 당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상기 사항은 대법원 확정판결 사항입니다 | |||
※관련공시 | 2019-05-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10-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2-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10-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88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