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3-02-13 16: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3900882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4 | 비상장 | 1,628 | 1,863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4 | 12,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7,678,132 | 6,709,607 | ||
3.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가. 조정 근거 본 사채 발행일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조정된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최초 전환가액 대비 시가가 하락에 의하여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이내로 한다. 나. 조정내용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850.7원 (2)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882.1원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853.5원 (4) 산술평균주가 ( (1)+(2)+(3) )/3 : 1,862.1원 (5) 기준주가[ (3) , (4) ]중 높은가액 : 1,862.1원 (6) 조정전 전환가액 : 1,628원 (7) 발행 최초 전환가액 : 2,200원 (8) 최저 조정한도 [(7)의 70%] : 1,540원 (9) 최대 조정한도 [발행 당시 전환가액] : 2,200원 (10) 조정후 전환가액 : 1,863원(원단위 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2-12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22-08-1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2-08-12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2-11-14 전환가액의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3900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