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7-08 11: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8000121
2024년 07월 0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7월2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417,885 | 400,640 |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 | 999,998,805 | 999,997,440 |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 2,393 | 2,496 | |
7. 기준주가 보통주식(원) | 2,658 | 2,773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및 단순오기 수정 | 주1)정정전 | 주1)정정후 |
주1)정정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공모방식
본 유상증자는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잠정적인 사항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하여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할인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은 예정발행가액으로 발행가액 확정 후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4년 06월 27일 | 63,314 | 161,940,07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4년 06월 28일 | 81,227 | 206,042,28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4년 07월 01일 | 176,358 | 484,795,875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320,899 | 852,778,225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2,657.46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2,393 |
(*) 상기 발행가액은 미확정 발행가액이며, 확정되는대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약일(7/10) 3거래일 전 장 마감 후 확정예정)
라.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4년 07월 10일
- 청약처 :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경영관리팀
- 주금납입처 : 중소기업은행 신촌지점
- 청약증거금 :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함.
- 주금납입일 : 2024년 07월 10일
마. 기타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 게 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 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 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 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발행가격은 관련 법조문에 따라 이사회 결의 시 정하도록 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⑤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경영정상화 목적달성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김기용 | 해당사항없음 |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해당사항없음 | 167,154 | - |
진방산업 | 해당사항없음 |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해당사항없음 | 83,577 | - |
고아영 | 해당사항없음 |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해당사항없음 | 167,154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진방실업 | 3 | 평지원 | 66.67 | - | - | 평지원 | 66.67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4,405 | 매출액 | 1,437 |
부채총계 | 3,915 | 당기순손익 | 335 |
자본총계 | 49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60 | 감사의견 | - |
주2)정정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공모방식
본 유상증자는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잠정적인 사항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하여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할인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은 예정발행가액으로 발행가액 확정 후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4년 07월 03일 | 76,996 | 204,059,74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4년 07월 04일 | 74,274 | 199,891,76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4년 07월 05일 | 136,322 | 393,551,33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287,592 | 797,502,835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2,773.03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2,496 |
(*) 상기 발행가액은 미확정 발행가액이며, 확정되는대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약일(7/10) 3거래일 전 장 마감 후 확정예정)
라.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4년 07월 10일
- 청약처 :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경영관리팀
- 주금납입처 : 중소기업은행 신촌지점
- 청약증거금 :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함.
- 주금납입일 : 2024년 07월 10일
마. 기타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 게 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 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 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 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발행가격은 관련 법조문에 따라 이사회 결의 시 정하도록 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⑤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경영정상화 목적달성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김기용 | 해당사항없음 |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해당사항없음 | 160,256 | - |
진방실업 | 해당사항없음 |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해당사항없음 | 160,256 | - |
고아영 | 해당사항없음 |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해당사항없음 | 80,128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진방실업 | 3 | 평지원 | 66.67 | - | - | 평지원 | 66.67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4,405 | 매출액 | 1,437 |
부채총계 | 3,915 | 당기순손익 | 335 |
자본총계 | 49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60 | 감사의견 |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7월 2일 | |
회 사 명 : | 디엔에이링크 | |
대 표 이 사 : | 심철구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31 | |
(전 화)02-3153-1500 | ||
(홈페이지)http://www.dnalink.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02-3153-1500 | (성 명)심철구 |
(전 화)02-3153-15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00,64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8,686,556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7,44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496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773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에따라 10% 할인율을 적용함(원단위절상).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4년 07월 1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7월 26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7월 0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제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공모방식
본 유상증자는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잠정적인 사항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하여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할인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은 예정발행가액으로 발행가액 확정 후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4년 07월 03일 | 76,996 | 204,059,74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4년 07월 04일 | 74,274 | 199,891,76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4년 07월 05일 | 136,322 | 393,551,33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287,592 | 797,502,835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2,773.03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2,496 |
(*) 상기 발행가액은 미확정 발행가액이며, 확정되는대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약일(7/10) 3거래일 전 장 마감 후 확정예정)
라.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4년 07월 10일
- 청약처 :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경영관리팀
- 주금납입처 : 중소기업은행 신촌지점
- 청약증거금 :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함.
- 주금납입일 : 2024년 07월 10일
마. 기타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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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 게 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 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 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 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발행가격은 관련 법조문에 따라 이사회 결의 시 정하도록 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⑤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경영정상화 목적달성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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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 해당사항없음 |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해당사항없음 | 160,256 | - |
진방실업 | 해당사항없음 |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해당사항없음 | 160,256 | - |
고아영 | 해당사항없음 |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해당사항없음 | 80,128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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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진방실업 | 3 | 평지원 | 66.67 | - | - | 평지원 | 6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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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4,405 | 매출액 | 1,437 |
부채총계 | 3,915 | 당기순손익 | 335 |
자본총계 | 49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60 | 감사의견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8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