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10회차) 2024-04-25 16: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5900552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0 | 비상장 | 3,002 | 2,668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0 | 2,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666,222 | 749,625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2월 25일)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후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하향조정 된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단위로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5-22조)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1)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A) : 2,759.51원 2)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B) : 2,537.13원 3) 기산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C) : 2,667.87원 4) 산술평균가격 (D) [(A)+(B)+(C)/3] : 2,654.83원 5) (C), (D) 중 높은가격 : 2,667.87원 6) 조정전 전환가액 : 3,002원 7) 5),6) 중 낮은 가격 : 2,667.87원 8) 조정후 행사가격 : 2,668원(원단위 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4-25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격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4-01-2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2024-01-25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0회차 CB) 2024-03-25 전환가액의조정(제10회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590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