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들이 2023. 6. 20.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3. 6. 21. 10:00에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위하여 변호사 천정환[1972. 2. 15.생,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713호(신정동, 남부빌딩), 전화번호: 02-2605-0021]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위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