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5-30 17: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30001196
2023년 05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5월3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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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오탈자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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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5월 30일 | |
권 유 자: | 성 명: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주 소: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31 전화번호:02-3153-1500 |
작 성 자: | 성 명:김봉석 부서 및 직위:차장 전화번호:02-3153-150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5월 30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6월 21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6월 02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해임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금번 임시주주총회는 2023년5월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로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받은 천무진 외 67명이 2023년5월11일 한국경제 신문에 (주)디엔에이링크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공고를 게재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고서류 제출인인 디엔에이링크는 상기 주주총회 소집공고일을 참고서류의 작성일로 하였습니다.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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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은 | 최대주주 대표이사 | 보통주 | 752,107 | 4.40 | 최대주주 대표이사 | - |
이종화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7,370 | 0.27 | - | - |
계 | - | 799,477 | 4.67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봉석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이형구 | 보통주 | 0 | 직권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주)케이디엠메가홀딩스 | 법인 | 보통주 | -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케이디엠메가홀딩스 | 김학영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59 바위빌딩 4층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 02-2051-9114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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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30일 | 2023년 06월 02일 | 2023년 06월 20일 | 2023년 06월 21일 |
※금번 임시주주총회는 2023년5월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로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받은 천무진 외 67명이 2023년5월11일 한국경제 신문에 (주)디엔에이링크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공고를 게재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고서류 제출인인 디엔에이링크는 상기 주주총회 소집공고일을 참고서류의 작성일로 하였습니다.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의 임시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3년 5월2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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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 www.dnalink.com | 정보공개 게시글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31 7층 경영기획본부 - 전화번호 : 02-3153-1500 - 팩 스 : 02-364-4778 - 접수 기간 : 2023년 6월 21일(수)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6월 21일 오전 10 시 |
장 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421 삼탄빌딩 지하2층 대강당 (성실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서울남부지방법원2023. 5. 3.자2023비합100060 결정문의 내용으로 안건을 상정 하였습니다. |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대량보유보고주주 제안)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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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제8조(주식의 종류) ②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 제8조(주식의 종류) ② 삭제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근거 마련 |
(신 설) | 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근거 마련 |
제8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 ⑧ (생 략) | 제8조의 3(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 ⑧ (좌 동) | 조문번호 정비 |
제8조의 3(상환주식) ① ~ ④ (생 략) | 제8조의 4(상환주식) ① ~ ④ (좌 동) | 조문번호 정비 |
제8조의 4(전환주식) ① ~ ⑤ (생 략) | 제8조의 5(전환주식) ① ~ ⑤ (좌 동) | 조문번호 정비 |
제9조(신주인수권)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신주인수권) ③ (삭 제) | 통지 및 공고기한 단축을 위한 삭제 |
제11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④ 전 각 항 신고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 회사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자증권법 시행에 |
(신 설) | 제11조의2(전자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 전자증권법 시행에 |
제29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29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이사의 수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
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근거 마련 |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④ 이사가 임기 중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의 사유로 인하여 자의적인 아닌 강제적으로 해임 또는 퇴직 될 경우, 회사는 통상적인 퇴직금외에 퇴직보상금으로 해임되는 대표이사에게 30억원, 이사에게는 10억원을 해임 또는 퇴직 후 7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 후 발생한다. |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④ (삭 제) | 황금낙하산 규정 삭제 |
제41조의6(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본조 ②항, ③항에 의한 퇴직금, 유족 보상금은 제외)는 연간 1,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41조의6(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 | 감사 보수 지급의 유연성 확대 |
부 칙 1. 이 정관은 제1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령 |
※ 기타 참고사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 5. 3.자2023비합100060 결정에 따른 의안상정 입니다.
제2호 의안: 이사 및 감사 해임의 건(대량보유보고주주 제안)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이종은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최현일 해임의 건
제2-3호 의안: 사내이사 정진식 해임의 건
제2-4호 의안: 사내이사 장혜윤 해임의 건
제2-5호 의안: 사내이사 이경호 해임의 건
제2-6호 의안: 사외이사 장지훈 해임의 건
제2-7호 의안: 사외이사 최형석 해임의 건
제2-8호 의안: 감사 배상용 해임의 건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최근 주요약력 | 예정임기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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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은 | 1963. 1. 27. | 조지워싱턴대 유전학 박사 전) 마크로젠 대표이사 현) 디엔에이링크 대표이사 | 2023.09.14 |
최현일 | 1955. 5. 8. | University of California,Davis(미국),이학박사 전) 장관계 감염세균 유전체연구센터 센터장 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현) 최현일바이오랩 대표이사 | 2023.09.14 |
정진식 | 1970. 8. 15.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 2026.03.09 |
장혜윤 | 1978. 7. 17. | 연세대학교 노화과학협동 박사 | 2026.03.09 |
이경호 | 1960. 11. 29. | 현) 엔터미디어 대표이사 | 2026.03.09 |
장지훈 | 1963. 1. 17. | 현) ANS(주) 사장 | 2026.03.09 |
최형석 | 1972. 12. 23. | University of Michigan. M.S. Toxicology | 2026.03.09 |
배상용 | 1963. 11. 23. | 한양대학교 경제학 | 2026.03.09 |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 해임하여야 할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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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은 | 대량보유보고주주 제안 |
최현일 | 대량보유보고주주 제안 |
정진식 | 대량보유보고주주 제안 |
장혜윤 | 대량보유보고주주 제안 |
이경호 | 대량보유보고주주 제안 |
장지훈 | 대량보유보고주주 제안 |
최형석 | 대량보유보고주주 제안 |
배상용 | 대량보유보고주주 제안 |
※ 기타 참고사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 5. 3.자2023비합100060 결정에 따른 의안상정 입니다.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김유찬 선임의 건(대량보유보고주주 제안)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천무진 선임의 건(대량보유보고주주 제안)
제3-3호 의안: 사내이사 최정곤 선임의 건(대량보유보고주주 제안)
제3-4호 의안: 사내이사 박철웅 선임의 건(대량보유보고주주 제안)
제3-5호 의안: 사내이사 안성호 선임의 건(대량보유보고주주 제안)
제3-6호 의안: 사내이사 최사동 선임의 건(대량보유보고주주 제안)
제3-7호 의안: 사내이사 정진식 선임의 건
제3-8호 의안: 사내이사 장혜윤 선임의 건
제3-9호 의안: 사내이사 이경호 선임의 건
제3-10호 의안: 사외이사 김청식 선임의 건(대량보유보고주주 제안)
제3-11호 의안: 사외이사 임상묵 선임의 건(대량보유보고주주 제안)
제3-12호 의안: 사외이사 이수연 선임의 건(대량보유보고주주 제안)
제3-13호 의안: 사외이사 장지훈 선임의 건
제3-14호 의안: 사외이사 최형석 선임의 건
제3-15호 의안: 사외이사 김태현 선임의 건(대량보유보고주주 제안)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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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 1969. 6. 30. | 부 | 미해당 | 해당 없음 | 대량보유보고 주주 |
천무진 | 1967. 10. 26. | 부 | 미해당 | 해당 없음 | 대량보유보고 주주 |
최정곤 | 1969. 8. 6. | 부 | 미해당 | 해당 없음 | 대량보유보고 주주 |
박철웅 | 1974. 4. 29. | 부 | 미해당 | 해당 없음 | 대량보유보고 주주 |
안성호 | 1969. 3. 27. | 부 | 미해당 | 해당 없음 | 대량보유보고 주주 |
최사동 | 1964.09.24. | 부 | 미해당 | 해당 없음 | 대량보유보고 주주 |
정진식 | 1970. 8. 15. | 부 | 미해당 | 해당 없음 | - |
장혜윤 | 1978. 7. 17. | 부 | 미해당 | 해당 없음 | - |
이경호 | 1960. 11. 29. | 부 | 미해당 | 해당 없음 | - |
김청식 | 1959. 12. 29. | 여 | 미해당 | 해당 없음 | 대량보유보고 주주 |
임상묵 | 1968. 7. 18. | 여 | 미해당 | 해당 없음 | 대량보유보고 주주 |
이수연 | 1989. 9. 7. | 여 | 미해당 | 해당 없음 | 대량보유보고 주주 |
장지훈 | 1963. 1. 17. | 여 | 미해당 | 해당 없음 | - |
최형석 | 1972. 12. 23. | 여 | 미해당 | 해당 없음 | - |
김태현 | 1974. 5. 2. | 여 | 미해당 | 해당 없음 | 대량보유보고 주주 |
총 ( 15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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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 경영인 |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해당 없음 |
천무진 | 경영인 |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해당 없음 |
최정곤 | 경영인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해당 없음 |
박철웅 | 경영인 | 경기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해당 없음 |
안성호 | 경영인 |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해당 없음 |
최사동 | 경영인. | 고려대학교 대학원졸업(재무관리) | 해당 없음 |
정진식 | 디엔에이링크 경영기획 전무이사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 해당 없음 |
장혜윤 | 디엔에이링크 실험분석본부 상무이사 | 연세대학교 노화과학협동 박사 | 해당 없음 |
이경호 | 경영인 | (현)엔터미디어 대표이사 | 해당 없음 |
김청식 | 경영인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행정학) (현)경기연구원 이사 (전)알무스이앤티 COO | 해당 없음 |
임상묵 | 경영인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낫소 상무이사 (전)Tribune Equity Partners대표 | 해당 없음 |
이수연 | 경영인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현)라이트론 전략기획본부 이사 (전)삼정회계법인 (전)우리회계법인 | 해당 없음 |
장지훈 | 경영인 | 현) ANS(주) 사장 | 해당 없음 |
최형석 | 경영인 | University of Michigan. M.S. Toxicology | 해당 없음 |
김태현 | 경영인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현) 메이플홀딩스 대표이사 (전) 이원다이애그노믹스 | 해당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서울남부지방법원2023. 5. 3.자2023비합100060 결정에 따른 의안상정 입니다. |
확인서
후보자 김유찬 |
후보자 김청식 |
후보자 김태현 |
후보자 박철웅 |
후보자 안성호 |
후보자 이경호 |
후보자 이수연 |
후보자 임상묵 |
후보자 장지훈 |
후보자 장혜윤 |
후보자 정진식 |
후보자 천무진 |
후보자 최사동 |
후보자 최정곤 |
후보자 최형석 |
※ 기타 참고사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 5. 3.자2023비합100060 결정에 따른 의안상정 입니다.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감사 고범석 선임의 건(대량보유보고주주 제안)
제4-2호 의안: 감사 배상용 선임의 건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고범석 | 1966. 8. 26. | 해당 없음 | 대량보유보고 주주 |
배상용 | 1963. 11. 23. | 해당 없음 | -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고범석 | 경영인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해당 없음 |
배상용 | 경영인 | 한양대학교 경제학 | 해당 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서울남부지방법원2023. 5. 3.자2023비합100060 결정에 따른 의안상정 입니다. |
확인서
후보자 고범석 |
후보자 배상용 |
※ 기타 참고사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 5. 3.자2023비합100060 결정에 따른 의안상정 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3000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