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링크 (12712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2023-05-03 17: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390076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3비합100060
2. 원고ㆍ신청인 천무진 외 67명
3. 판결ㆍ결정내용 신청인들이 아래 제3항 기재 임시의장의 보수 550만 원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각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위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의장은 변호사 이남수[1973. 7. 20.생,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308호(신정동, 남부빌딩), 전화번호: 02-2603-1900]로 정한다. 3. 위 제2항 기재 의장의 보수는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5-03
7. 확인일자 2023-05-0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2023-04-20 소송등의제기(주주총회소집허가)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390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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