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들이 아래 제3항 기재 임시의장의 보수 550만 원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각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위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의장은 변호사 이남수[1973. 7. 20.생,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308호(신정동, 남부빌딩), 전화번호: 02-2603-1900]로 정한다. 3. 위 제2항 기재 의장의 보수는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