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023-04-25 16: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590036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4-25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 신청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3-31 | |
3. 정정사유 | 항고심 사건번호 부여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사건번호 | 2023카합20111 | 2023라20592 |
4.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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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라20592 |
2. 원고(신청인) | 김유찬 외9명 | ||
3. 청구내용 | 원결정의 표시 1. 2023. 3. 9. 개최된 채무자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정진식, 장혜윤, 이경호는 위 채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장지훈, 최형석은 위 채무자 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배상용은 위 채무자 회사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이종은, 최현일에 대한 각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항 고 취 지 1. 원 결정 주문 제2항을 취소한다. 2. 2023. 3. 9. 개최된 채무자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이종은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최현일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권자 김유찬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채권자 박철웅, 안성호, 천무진, 최사동, 최정곤은 위 회사의사내이사의, 채권자 김청식, 김태현, 임상묵은 위 회사의 사외이사의, 채권자 고범석은 위 회사의 감사의 각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5. 향후대책 |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3-30 | ||
7. 확인일자 | 2023-03-31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고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03-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023-03-3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590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