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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링크 (12712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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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2023-04-21 15: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190034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0158
2. 원고(신청인)
천무진 외 67명
3. 청구내용
1.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사해임청구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종은은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채무자 최현일은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채권자 김유찬을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4-10
7. 확인일자
2023-04-2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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