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링크 (12712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항고)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항고) 2023-03-31 16: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19026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0111
2. 원고(신청인) 김유찬 외9명
3. 청구내용 원결정의 표시
1. 2023. 3. 9. 개최된 채무자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정진식, 장혜윤, 이경호는 위 채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장지훈, 최형석은 위 채무자 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배상용은 위 채무자 회사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이종은, 최현일에 대한 각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항 고 취 지
1.  원 결정 주문 제2항을 취소한다.
2.  2023. 3. 9. 개최된 채무자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이종은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최현일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권자 김유찬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채권자 박철웅, 안성호, 천무진, 최사동, 최정곤은 위 회사의사내이사의, 채권자 김청식, 김태현, 임상묵은 위 회사의 사외이사의, 채권자 고범석은 위 회사의 감사의 각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3-30
7. 확인일자 2023-03-3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고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3-03-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023-03-3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19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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