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 3. 9. 개최된 채무자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정진식, 장혜윤, 이경호는 위 채무자 회사의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장지훈, 최형석은 위 채무자 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직무를, 채무자 배상용은 위 채무자 회사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이종은, 최현일에 대한 각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채무자 정진식, 장혜윤, 이경호, 장지훈, 최형석, 배상용에 대한 각 신청은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채무자 회사, 이종은, 최현일에 대한 각 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0조 등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