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링크 (12712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023-03-30 18: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090268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0111
2. 원고ㆍ신청인 김유찬 외 9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2023. 3. 9. 개최된 채무자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정진식, 장혜윤, 이경호는 위 채무자 회사의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장지훈, 최형석은 위 채무자 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직무를, 채무자 배상용은 위 채무자 회사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이종은, 최현일에 대한 각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채무자 정진식, 장혜윤, 이경호, 장지훈, 최형석, 배상용에 대한 각 신청은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채무자 회사, 이종은, 최현일에 대한 각 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0조 등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3-30
7. 확인일자 2023-03-3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2023.03.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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