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2023. 3. 16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청취지 기재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를 마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각 기재 결의사항을 안건으로 하여 2023. 3. 31. 14:00에 채무자 본점 소재지에서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으나, 이후 2023. 3.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각 기재 결의사항 중 제1호 의안 상정을 철회하였고, 같은 달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결의사항 중 제3, 4호 의안 상정 역시 철회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각 정정하여 공시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상정되지 않을 예정인 안건들의 상정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신청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0조 등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