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링크 (12712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의안상정금지가처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의안상정금지가처분) 2023-03-30 18: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090269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의안상정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0127
2. 원고ㆍ신청인 천무진 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2023. 3. 16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청취지 기재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를 마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각 기재 결의사항을 안건으로 하여 2023. 3. 31. 14:00에 채무자 본점 소재지에서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으나, 이후 2023. 3.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각 기재 결의사항 중 제1호 의안 상정을 철회하였고, 같은 달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결의사항 중 제3, 4호 의안 상정 역시 철회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각 정정하여 공시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상정되지 않을 예정인 안건들의 상정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신청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0조 등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3-30
7. 확인일자 2023-03-3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2022.03.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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