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3.3.9.개최된 채무자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가.채무자 이종은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채무자 최현일,정진식,장혜윤,이경호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채무자 장지훈,최형석은 위 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채무자 배상용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채권자 김유찬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채권자 박철웅,안성호,천무진,최사동,최정곤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의,채권자 김청식,김태현,임상묵은 위 회사의 사외이사의,채권자 고범석은 위 회사의 감사의 각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