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본인이 2023.3.9 10:00에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최광휴[1964.11.12생,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501호(신정동,남부빌딩),전화번호:(02)2695-5200]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위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을 비롯하여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소명되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