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8 11: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141
2023년 3월 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2월22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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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장소 | 원활한 총회진행을 위한 동일주소 동건물의 층수변경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31 3층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31 1층 |
주주총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소의 변경은 없는 동일한 주소 동건물 3층에서 1층으로 층수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총당일 혼선이 없도록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02월 22일 | ||
회 사 명 : | 디엔에이링크 | |
대 표 이 사 : | 이종은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31 | |
(전 화)02-3153-1500 | ||
(홈페이지)http://www.dnalink.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 | (성 명)정진식 |
(전 화)02-3153-1500 | ||
(임시) |
삼가 주주님의 건승하심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 12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와 정관 제19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3년 3월 9일 (목)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31 1층
3. 회의목적사항
(1)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천무진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2-1 정관 변경의 건(이사회)
2-2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
제3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주주제안)
3-1 사내이사 이종은
3-2 사내이사 안희중
3-3 사내이사 최현일
3-4 사외이사 박영찬
제4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4-1 사내이사 정진식(이사회)
4-2 사내이사 장혜윤(이사회)
4-3 사내이사 이경호(이사회)
4-4 사내이사 김유찬(주주제안)
4-5 사내이사 박철웅(주주제안)
4-6 사내이사 안성호(주주제안)
4-7 사내이사 천무진(주주제안)
4-8 사내이사 최사동(주주제안)
4-9 사내이사 최정곤(주주제안)
제5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5-1 사외이사 후보자 장지훈(이사회)
5-2 사외이사 후보자 최형석(이사회)
5-3 사외이사 후보자 김청식(주주제안)
5-4 사외이사 후보자 김태현(주주제안)
5-5 사외이사 후보자 임상묵(주주제안)
제6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6-1 감사 후보자 배상용(이사회)
6-2 감사 후보자 고범석(주주제안)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인감도장 날인(간인必),
주주의 인감증명서 원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간인 必) 및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 위임장에 위임인(주주)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주주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당사는 최근 주주연대 등에 의한 3회의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 2022년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권행사가 있었습니다. 위 세 번의 임시주주총회와 한 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사와 주주연대 등은 주주님들의 위임장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주주님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미 확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2일 제기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주연대 등에 의한 소송등이 제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들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이는 소송 당사자인 주주님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미 확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과거에 확보된 신분증 사본들이 부당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위임 사실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함이니, 불편하시더라도 주주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7. 기타사항
-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해당시점 방역정책등에 따라 , 발열(37.5도 이상 고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자가 격리대상, 감염증 밀접접촉 등에 해당하시는 주주분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발생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장소변경 등 기타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안전한 주주총회 개최와 주주 및 관계자 분들의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22일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대표이사 이 종 은 (직인생략)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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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찬(출석률: %) | |||
찬 반 여 부 | |||
1 | 2016.06.03 |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감사선임의건 | 찬성 |
2 | 2016.06.21 | 17기임시주주총회 안영석 신임감사 선임 | 찬성 |
3 | 2017.03.31 | 17기 정기주주총회 안건통과의 건 | 찬성 |
4 | 2018.03.15 | 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 찬성 |
5 | 2019.03.12 | 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 찬성 |
6 | 2020.03.10 | 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 찬성 |
7 | 2020.3.27 | 20기 정기주주총회 안건통과의건 | 찬성 |
8 | 2020.07.13 | 임시주주총회소집결의 | 찬성 |
9 | 2020.09.14 | 21기 임시주주총회 안건통과의건 | 찬성 |
10 | 2020.09.21 | 유상증자 결의의 건 | 찬성 |
11 | 2020.10.07 | 2020.09.21 유상증자 결의 일정 변경의 건 | 찬성 |
12 | 2021.03.10 | 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 찬성 |
13 | 2022.02.17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 찬성 |
14 | 2022.03.08 | 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해당사항없음
(단위 : 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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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 1 | 1,200 | 1,200 | 1,200 | - |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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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가. 산업의 개요
(1) 유전체 분석 부분
지난 2000년 미국의 국립보건원과 에너지성을 주축으로 인간의 모든 DNA(Genome)염기서열을 밝히는 Human Genome Project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성된 이래 이를 토대로 유전자 기능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음.
특히 Genome 정보를 이용, 질병의 예방과 치료방법을 찾기 위한 인종, 민족별 게놈분석과 단일염기다형성(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및 유전체단위반복 변이(CNV, Copy Number Variation) 발굴 등과 같은 유전체 염기서열의 구조 변이 연구와 관련하여 국가 및 기업간 게놈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개인별 유전정보 분석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유전체 분석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Hunam Genome Project 진행 시 한 사람의 유전체를 13년간 3조원에 비용이 소요되던 것이 현재는 한 사람의 전체 유전체를 분석하는데 하루도 채 걸리지 않으며 2000년 대비 그 비용도 1/2,500,000 이하 수준인 약 1,000달러 수준까지 낮아졌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전체를 분석하는데 많은 연구가 치중되던 것이 생산된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고 데이터마이닝하는 분야로 집중도가 전환됨. 이에 따라 대용량의 유전체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생물정보기술(Bioinformatics) 분야가 발달하게 되고 중요도 또한 높아짐.
유전체 분석 분야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 밝혀진 생물체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 유전자의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질병 치료와 산업적으로 유용한 유전자를 발굴하는 작업이 확발히 진행되고 있음. 유전자 분석 기술 중 하나인 Microarray 분석은 비용과 신속성을 기반으로 임상 분야에 활용되기 시작함.
(2) 맞춤의학 부분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 평균 수명이 100세에 이르게 되면서 의료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됨. 기존에는 질병이 발생되면 이를 치료하고 증세를 완화시키는데 비중을 두었다면 현재는 질병 발생 전에 사전 예방/진단 및 질병 발생 후 개인 맞춤 치료/관리로 그 서비스 분야가 세분화됨. 또한 의료 서비스의 변화와 함께 헬스케어의 개념도 확장되어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뷰티, 안티에이징, 웰니스 산업도 헬스케어 산업에 포함되어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
인간 특성을 고려한 맞춤 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정밀의료에 대한 개념이 각광을 받고 있음. 정밀의료란 환자마다 다른 유전적, 환경적 요인과 질병력, 생활습관 등을 사전에 인지하여 예방하고 질병 발생 후에는 최적의 치료법을 통한 최적의 효과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서는 유전체 DB 구축이 기본이라 할 수 있음. 이를 위한 각 나라마다 유전체 DB 구축 프로젝트를 실행 중임.
정밀의료의 관심도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정밀의학 계획을 발표한 후더욱 높아졌음. 다른 나라 및 기업에서도 자국민 또는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체 DB 구축과 의료정보를 활용한 정밀의료 프로젝트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지난 8월 10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하나로 정밀의료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3) 진단사업 부분
전세계적인 인구의 고령화로 질병의 예방 및 최적의 치료를 위한 진단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선언으로 전염병에 대한 진단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진단 분야 중 환자에게 채취한 검체(타액, 뇨, 척수액, 혈액 등)로부터 질병을 진단하는 체외진단(IVD; In vitro Diagnostics), 그 중 유전자(DNA 및RNA) 분석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감별하는 분자진단(Molecular Diagnostics)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자진단은 체외진단 방법 중 유일하게 조기진단이 가능하고 예방의학 및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체외진단 시장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분자진단시장은 전체 체외진단시장 성장률의2배 가까운 고성장율을 유지하여 전체 체외진단(IVD) 시장의13%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바이오뱅크
바이오뱅크는 인체유래물(DNA, 혈액 등)을 수집, 유전체 연구에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보건의료의 핵심 인프라로 각광받고 있음. 바이오 뱅크는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 인프라로서 한국의 특이적인 건강검진 시스템을 이용한 고품질의 인체유래물과 임상정보와 유전정보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과 새로운 진단 마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 다국적 제약사에서 관심을 보이는 사업임.
5) AccuID (개인식별)
개인식별은 지문, 홍채인식, 정맥인식, 유전자 프로파일 등과 같이 개개인이 나타내는 특성을 기반으로 구축된 DB와 비교하여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임. 그 중 법의학에서 사용되는 유전자 프로파일링은 영국에서 법적 증거로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유전자 DB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테러, 지하철 및 가스 등의 대량 재해사고 등의 증가로 개인 식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법의학 시장 규모]
출처- Forensic Technology Market Analysis By Type (PCR, Capillary Electrophoresis, Next-Generation Sequencing, Rapid DNA Analysis, Microarrays), By Services, By Application, By Location, And Segment Forecasts, 2014 - 2025
나. 국가경제에서의 중요성
바이오산업은 IT분야와 함께 미래 국가경제를 견인할 신성장동력이자 건강, 환경, 식량, 삶의 질 향상 등 인류 난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으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임. 특히 ITㆍBTㆍNT 등의 기술을 융합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미래 세계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군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국내의 뛰어난 IT, BT 기술 기반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특히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의해 인간 유전체의 전체 염기서열이 선진국에 의해 밝혀졌으나 인종간의 유전적 차이로 한국 또는 동양인 특유의 질병과 치료에 서양인의 유전체 정보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인종 특화된, 특히 아시아인의 유전체 DB의 확보는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필수적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유전체 분석시장 중에서도 염기서열 분석(DNA Sequencing)시장은 그 활용범위가 점점 늘면서, 단순한 염기서열 분석뿐만 아니라 유전체의 수와 구조적 이상분석, 전사체분석, 새로운 유전체 발굴, 유전체 발현분석, 질병특이 유전체 발굴, 임상에의 적용 등 응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나. 회사의 현황
1) 유전체 분석 서비스
유전체 분석 서비스란 생명체의 유전정보(DNA)를 분석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량, 고속의 실험능력과 함께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바이오인포매틱스(생명정보학)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임. 본 사업 영위를 위해 당사에서는 최신 유전체 분석장비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2)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는 질환자가 아닌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유전체 분석 서비스임. 유전자 프로파일링을 통해 향후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제공함.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해 서비스를 시행하나 2016년 6월 30일 고시된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소비자 직접 서비스(Direct-to-consumer)가 가능해짐. 이에 따른 제품 인지도 고조를 위한 마케팅 활동이 현재 주를 이루고 있음.
3) 암맞춤의학: 아바타마우스
핵심 기술은 환자유래 암조직이식(PDX, patient drived xenograft)을 통해 환자 암에 대한 최적의 항암제를 찾기위한 아바타를 생성하는 것이 첫 번째 주 업무이며, 생성된 아바타 마우스를 통해 사용 가능한 항암제에 대한 효능 평가 테스트를 시행함.
현재 5대암에 대한 PDX DB 구축을 종합병원과 공동으로 진행 중이며 제약사 및 연구자와 업무제휴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임.
4) 바이오뱅크
바이오뱅크 시설을 당사에 설치하여 인체유래물의 안전한 보관을 도모하고 수집된 인체유래물에 대한 정도관리를 시행함. 협력기관으로는 4개의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두고 있음.
인체유래물은 법령에 제시된 동의서를 통한 제공 및 연구에의 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모두 진행하여 수집함.
5) AccuID(개인식별)
제주 4·3 재단의 유해발굴사업 등 법의학 관련 국책과제를 수행하여 당사의 AccuID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음. 국외 유해발굴사업단 및 기술 제공 업체에 제품 홍보 및 협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임.
6)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차세대염기서역분석 (Next-GenerationSequencng) 기반 유전자검사의 임상적용에따라 분자진단시장진출을 준비중임. 이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산전진단 전문기업인 영국의 PremaithaHealth사와 비침습적산전기형아검사 (NIPT) 검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음. 또한, 신규사업에대한 영업력강화와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바이오유통전문기업인 엘앤씨바이오를 인수하였음. 2016년 6월 3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따라 소비자직접서비스(Direct-to-Consumer)가 시작되었으며 관련사업의 신제품 출시 및 사업다각화를진행중임.
(5) 조직도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천무진 선임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진행한 주주연대제안으로 상정된 안건 입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2-1 정관 변경의 건(이사회)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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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제8조(주식의 종류) …… (중략) ……
②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 제8조(주식의 종류) …… (중략) ……
② <삭제> | -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라삭제(전자증권법 §25 ①) |
<신설> | 제8조의5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를 신설 -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 예외 인정 |
제10조(명의개서대리인) …… (중략)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제10조(명의개서대리인) …… (중략)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 규정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
제11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삭제> | - 주식 등이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 |
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 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자 기타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위하여 이사회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 제11조의 삭제에 따른 문구정비 |
제17조(소집시기)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17조(소집시기) ①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②삭제 |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
제29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 제29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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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감사의 수와 선임)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제41조(감사의 수와 선임)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 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⑤ 삭제 ① ~⑧ 재정비 |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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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 | 제43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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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이익배당) ① (생략)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45조(이익배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1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정관은 주주총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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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2-2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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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제8조(주식의 종류) ②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 제8조(주식의 종류) ② 삭제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근거 마련 |
(신 설) | 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근거 마련 |
제8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 ⑧ (생 략) | 제8조의 3(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 ⑧ (좌 동) | 조문번호 정비 |
제8조의 3(상환주식) ① ~ ④ (생 략) | 제8조의 4(상환주식) ① ~ ④ (좌 동) | 조문번호 정비 |
제8조의 4(전환주식) ① ~ ⑤ (생 략) | 제8조의 5(전환주식) ① ~ ⑤ (좌 동) | 조문번호 정비 |
제9조(신주인수권)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신주인수권) ③ (삭 제) | 통지 및 공고기한 단축을 위한 삭제 |
제11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④ 전 각 항 신고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 회사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근거 마련 |
(신 설) | 제11조의2(전자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근거 마련 |
제29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29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이사의 수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
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근거 마련 |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④ 이사가 임기 중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의 사유로 인하여 자의적인 아닌 강제적으로 해임 또는 퇴직 될 경우, 회사는 통상적인 퇴직금외에 퇴직보상금으로 해임되는 대표이사에게 30억원, 이사에게는 10억원을 해임 또는 퇴직 후 7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 후 발생한다. |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④ (삭 제) | 황금낙하산 규정 삭제 |
제41조의6(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본조 ②항, ③항에 의한 퇴직금, 유족 보상금은 제외)는 연간 1,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41조의6(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 | 감사 보수 지급의 유연성 확대 |
부 칙 1. 이 정관은 제1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령 |
※ 기타 참고사항
주주연대 제안으로 상정된 안건 입니다.
□ 이사의 해임
제3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주주제안)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최근 주요약력 | 예정임기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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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은 | 1963.01.27 | 조지워싱턴대 유전학 박사 전) 마크로젠 대표이사 현) 디엔에이링크 대표이사 | 2023-09-14 |
안희중 | 1967.07.31 | 연세대학교 생물공학 박사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연구관 전) 국방부조사본부 유해 유전자검사 과장 전) 다우진 대표이사 현) 디엔에이링크Forensic사업부 이사 | 2023-03-27 |
최현일 | 1955.05.08 | University of California,Davis(미국),이학박사 전)장관계 감염세균 유전체연구센터 센터장 현)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현)애니젠(주) 감사 현)최현일바이오랩 대표이사 | 2023-09-14 |
박영찬 | 1961.12.23 |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현)(주)벡스퍼트 대표이사 | 2023-09-14 |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 해임하여야 할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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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은 | 주주연대제안 |
안희중 | 주주연대제안 |
최현일 | 주주연대제안 |
박영찬 | 주주연대제안 |
※ 기타 참고사항
3호의안은 주주연대제안 으로 상정된 안건 입니다.
□ 이사의 선임
제4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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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식 | 1970-08 | 부 | 미해당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장혜윤 | 1978-07 | 부 | 미해당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이경호 | 1960-11 | 부 | 미해당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김유찬 | 1969-06 | 부 | 미해당 | 해당사항없음 | 주주연대 |
박철웅 | 1974-04 | 부 | 미해당 | 해당사항없음 | 주주연대 |
안성호 | 1969-03 | 부 | 미해당 | 해당사항없음 | 주주연대 |
천무진 | 1967-10 | 부 | 미해당 | 해당사항없음 | 주주연대 |
최사동 | 1964-09 | 부 | 미해당 | 해당사항없음 | 주주연대 |
최정곤 | 1969-08 | 부 | 미해당 | 해당사항없음 | 주주연대 |
장지훈 | 1963-01 | 여 | 미해당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최형석 | 1972-12 | 여 | 미해당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김청식 | 1959-12 | 여 | 미해당 | 해당사항없음 | 주주연대 |
김태현 | 1974-05 | 여 | 미해당 | 해당사항없음 | 주주연대 |
임상묵 | 1968-07 | 여 | 미해당 | 해당사항없음 | 주주연대 |
총 ( 14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내용 | |||
정진식 | 디엔에이링크 경영기획 전무이사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현)디엔에이링크 경영기획본부 전무이사 (전)삼일회계법인 | |
장혜윤 | 디엔에이링크 실험분석본부 상무이사 | 연세대학교 노화과학협동 박사 (현)디엔에이링크 유전체사업부 이사 | |
이경호 | 경영인 | (현)엔터미디어 대표이사 | |
김유찬 | 경영인 |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현)한맥파트너스(주)대표이사 (전)신우파트너스(주)대표이사 | - |
박철웅 | 경영인 | 경기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주)이그잭스 IR팀장 에스디시스템 대표이사 | - |
안성호 | 경영인 |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현)에스엔에이 대표이사 (전)다담홀딩스 대표이사 | - |
천무진 | 경영인 |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현)에스엔플러스 대표 (전)씨티엘테크 대표 | - |
최사동 | 경영인 | 고려대학교 대학원졸업(재무관리) (현)재단법인 서현 상근이사 (전)하나은행 본부장 | - |
최정곤 | 경영인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현)리더스기술투자 이사 (전)EV Corp 금융부문 대표 | - |
장지훈 | 경영인 | 현) ANS(주) 사장 전) 한국시설물 안전 진단협회의사 전) 한국건설신기술협회 이사, 서울시 건설안전자문단위원 | - |
최형석 | 경영인 | University of Michigan. M.S. Toxicology 현)주식회사 힐릭스아러스 대표이사 전)엘앤씨바이오 대표이사 | - |
김청식 | 경영인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행정학) 현)경기연구원 이사 전)알무스이앤티 COO | - |
김태현 | 경영인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현)메이플홀딩스 대표이사 전)이원다이에드노믹스 상무이사 | - |
임상묵 | 경영인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낫소 상무이사 전)Tribune Equity Partners 대표 |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장지훈] -이사회 추천
[사외이사 후보자 최형석] -이사회추천
[사외이사 후보자 김청식] -주주연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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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 정진식> 후보자는 경영ㆍ금융ㆍ투자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후보자 장혜윤> 후보자는 유전제분석 부분 전문가로서 디엔에이링크에서 20여년간의 풍부한 경험으로 현재 유전체 사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장지훈> 회사와의 거래/겸직 등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어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와의 거래/겸직 등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어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추전인이 주주연대인 후보자의 정보는 주주연대가 제공한 자료로 작성하였습니다
□ 감사의 선임
제6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6-1 감사 후보자 배상용 (이사회)
6-2 감사 후보자 고범석 (주주제안)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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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용 | 1962-11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고범석 | 1966-08 | 해당사항 없음 | 주주연대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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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배상용 | 경영인 | 한양대학교 경제학 현) 주식회사 알투 대표이사 전) KTF | - | |
고범석 | 경영인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현)제이킨인베스트먼트 대표 전)넥서스창업투자 이사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 후보자 배상용> 회사의 사업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회사와의 거래/겸직 등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추전인이 주주연대인 후보자의 정보는 주주연대가 제공한 자료로 작성하였습니다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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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없음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없음
주주총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소의 변경은 없는 동일한 주소 동건물 3층에서 1층으로 층수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총당일 혼선이 없도록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