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1.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영업시간(09:00부터18:00까지)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영업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채무자의 주주명부(2023.2.10기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주소전체,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으로,그 제공형식은 엑셀파일 등 분류와 편집이 가능한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하되 비밀번호가 해제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