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링크 (12712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15 17: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500140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2월  15일
권 유 자: 성 명: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주 소: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31
전화번호:02-3153-1500
작 성 자: 성 명:김봉석
부서 및 직위:차장
전화번호:02-3153-15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2월 22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09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2월 18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해임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이종은 최대주주
대표이사
보통주 752,107 4.40 최대주주
대표이사
-
이종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47,370 0.27 - -
주식회사 엔터미디어 공동보유자 보통주 700,000 4.10 - -
- 1,499,477 8.77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봉석 보통주 0 직원 직원 -
이형구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케이디엠메가홀딩스 법인 보통주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케이디엠메가홀딩스 김학영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59 바위빌딩 4층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02-2051-9114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2월 22일 2023년 02월 18일 2023년 03월 08일 2023년 03월 09일

※주주총회소집공고일은 예정일 입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의 임시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3년 2월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www.dnalink.com 정보공개 게시글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31 7층 경영기획본부
- 전화번호 : 02-3153-1500
- 팩      스 : 02-364-4778
- 접수 기간 : 2023년 3월 9일(목)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3월   9일    오전 10시
장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31 3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해당시점 방역정책등에 따라 , 발열(37.5도 이상 고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자가 격리대상, 감염증 밀접접촉 등에 해당하시는 주주분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천무진 선임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진행한 주주연대제안으로 상정된 안건 입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2-1 정관 변경의 건(이사회)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8조(주식의 종류)

…… (중략) ……

  

  

②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 (중략) ……

  

  

② <삭제>

-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라삭제(전자증권법 §25 ①)

<신설> 

 제8조의5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를 신설

-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 예외 인정

 제10조(명의개서대리인) 

…… (중략)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제10조(명의개서대리인) 

…… (중략)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규정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제11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 주식 등이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

 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

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자 기타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위하여 이사회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1조의 삭제에 따른 문구정비

제17조(소집시기)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소집시기) 

①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②삭제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제29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제41조(감사의 수와 선임)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1조(감사의 수와 선임)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 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⑤ 삭제

① ~⑧ 재정비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43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

제43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이익배당)

① (생략)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5조(이익배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1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정관은 주주총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2-2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8조(주식의 종류)

②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② 삭제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근거 마련

(신 설)

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근거 마련

제8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 ⑧ (생 략)

제8조의 3(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 ⑧ (좌 동)

조문번호 정비

제8조의 3(상환주식)

① ~ ④ (생 략)

제8조의 4(상환주식)

① ~ ④ (좌 동)

조문번호 정비

제8조의 4(전환주식)

① ~ ⑤ (생 략)

제8조의 5(전환주식)

① ~ ⑤ (좌 동)

조문번호 정비

제9조(신주인수권)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③ (삭 제)

통지 및 공고기한 단축을 위한 삭제

제11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④ 전 각 항 신고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 회사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근거 마련

(신 설)

제11조의2(전자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근거 마련

제29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사의 수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근거 마련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④ 이사가 임기 중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의 사유로 인하여 자의적인 아닌 강제적으로 해임 또는 퇴직 될 경우, 회사는 통상적인 퇴직금외에 퇴직보상금으로 해임되는 대표이사에게 30억원, 이사에게는 10억원을 해임 또는 퇴직 후 7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 후 발생한다.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④ (삭 제)

황금낙하산 규정 삭제

제41조의6(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본조 ②항, ③항에 의한 퇴직금, 유족 보상금은 제외)는 연간 1,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1조의6(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

감사 보수 지급의 유연성 확대

부 칙

1. 이 정관은 제1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 기타 참고사항

주주연대 제안으로 상정된 안건 입니다.


□ 이사의 해임

제3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주주제안)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최근 주요약력 예정임기만료일
이종은 1963.01.27

조지워싱턴대 유전학 박사

전) 마크로젠 대표이사

현) 디엔에이링크 대표이사 

2023-09-14
안희중 1967.07.31

연세대학교 생물공학 박사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연구관

전) 국방부조사본부 유해 유전자검사 과장

전) 다우진 대표이사

현) 디엔에이링크Forensic사업부 이사

2023-03-27
최현일 1955.05.08

University of California,Davis(미국),이학박사

전)장관계 감염세균 유전체연구센터 센터장

현)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현)애니젠(주) 감사

현)최현일바이오랩 대표이사

2023-09-14
박영찬 1961.12.23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현)(주)벡스퍼트 대표이사

2023-09-14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해임하여야 할 사유
이종은 주주연대제안
안희중 주주연대제안
최현일 주주연대제안
박영찬 주주연대제안


※ 기타 참고사항
3호의안은 주주연대제안 으로 상정된 안건 입니다.


□ 이사의 선임

제4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진식 1970-08 미해당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장혜윤 1978-07 미해당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이경호 1960-11 미해당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김유찬 1969-06 미해당 해당사항없음 주주연대
박철웅 1974-04 미해당 해당사항없음 주주연대
안성호 1969-03 미해당 해당사항없음 주주연대
천무진 1967-10 미해당 해당사항없음 주주연대
최사동 1964-09 미해당 해당사항없음 주주연대
최정곤 1969-08 미해당 해당사항없음 주주연대
장지훈 1963-01 미해당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최형석 1972-12 미해당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김청식 1959-12 미해당 해당사항없음 주주연대
김태현 1974-05 미해당 해당사항없음 주주연대
임상묵 1968-07 미해당 해당사항없음 주주연대
총 ( 1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내용
정진식 디엔에이링크 경영기획 전무이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현)디엔에이링크 경영기획본부 전무이사
(전)삼일회계법인

장혜윤 디엔에이링크 실험분석본부 상무이사 연세대학교 노화과학협동 박사
(현)디엔에이링크 유전체사업부 이사

이경호 경영인 (현)엔터미디어 대표이사
김유찬 경영인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현)한맥파트너스(주)대표이사
(전)신우파트너스(주)대표이사
-
박철웅 경영인 경기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주)이그잭스 IR팀장
에스디시스템 대표이사
-
안성호 경영인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현)에스엔에이 대표이사
(전)다담홀딩스 대표이사
-
천무진 경영인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현)에스엔플러스 대표
(전)씨티엘테크 대표
-
최사동 경영인 고려대학교 대학원졸업(재무관리)
(현)재단법인 서현 상근이사
(전)하나은행 본부장
-
최정곤 경영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현)리더스기술투자 이사
(전)EV Corp 금융부문 대표
-
장지훈 경영인 현) ANS(주) 사장
전) 한국시설물 안전 진단협회의사
전) 한국건설신기술협회 이사,
  서울시 건설안전자문단위원
-
최형석 경영인 University of Michigan. M.S. Toxicology
현)주식회사 힐릭스아러스 대표이사
전)엘앤씨바이오 대표이사
-
김청식 경영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행정학)
현)경기연구원 이사
전)알무스이앤티 COO
-
김태현 경영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현)메이플홀딩스 대표이사
전)이원다이에드노믹스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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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묵 경영인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낫소 상무이사
전)Tribune Equity Partners 대표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장지훈] -이사회 추천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 수행 계획하고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계획임.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임.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


[사외이사 후보자 최형석] -이사회추천


본후보자는

-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주체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이사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함.
또한, 이사회로부터  인정 받아 추천 받은 사외이사로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하고자 함.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한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특히 이사회에 참석할 때에는 의안에 관해 필요한 법률적 정보를 충분히 지득하고 그 의안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후 의사결정에 임하고자 함.

 사외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특히 회사의 사업기회, 자산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음. 

 회사와 경쟁적인 사업을 하거나 기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함.

 회사에 인사청탁을 하거나 기타 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회사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에 개입하지 않음.


[사외이사 후보자 김청식] -주주연대 추천

사외이사 후보자 김청식
                                             직무수행 계획

  

본인은 국회의원 수석보좌관 재직 기간 국회의 입법 연구, 조력 및 서울시의회 비서실장 재직 기간 이해 당사자 간 업무 조정, 의견 조율 등의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사외이사로서 회사 운영 전반에 걸친 제 규정의 고도화(高度化) 및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도록 이사회에 조언하고, 경영 행위에 대한 합리적 이행 절차를 구축하도록 제안 및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위하여 본인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경영 활동을 규정적?절차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로서 이사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의견을 제안하고, 특히 이사회 구성원 간의 이견 내지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 대안으로서 구성원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김태현] - 주주연대 추천

사외이사 후보자 김태현
                                        직무수행 계획

본인은 디엔에이링크의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이사회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I. 업무 개요

1. 최고경영의사 결정에의 참여 2. 회사 전체의 이익 보호 3. 이사회의 감독기능 활성화

4. 기업경영의 건전성 확보

II. 직무 비전(발전 방향)

최근 글로벌 기업 환경은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투자자와 고객, 정부 등이 기업에 높은 수준의 ESG경영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주로 재무적 관점에서만 경영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ESG에서는 기업이 기업가치를 높이고,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기존 재무적 관점의 경영 활동과 함께 비재무적 관점의 ESG경영활동도 전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 ESG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2) ESG성과를 시장에 공시해야 합니다. 때문에 현재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은 저마다 ESG경영 추진을 선언하며, ESG조직을 신설하거나 편성하고, 사회공헌활동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디엔에이링크가 ESG경영에서 도태된다면, 투자자·고객·파트너사·사회·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며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ESG란 E(환경: Environment), S(사회: Social), G(기업지배구조: Governance)를 의미합니다. 환경은 기후변화, 산림훼손, 한정적 자원 등을 생각하는 환경보호활동을, 사회는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노사관계, 노동환경, 인사, 사회적 약자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배구조는 이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뇌물, 부정부패 등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가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한국에서는 ESG경영 평가시 G(기업지배구조)를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G(기업지배구조)의 점수를 결정하는 핵심 기관이며, 사외이사의 역할은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여줍니다.

ESG경영활동이란 ‘ESG경영전략’과 ‘ESG정보공시’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사외이사는 기업이 성공적인 ESG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1) ‘ESG비전수립’부터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안’까지 ESG경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조언하고, 2) 기업이 각 단계별 액션 플랜(Action Plan)을 수립해 이를 합법적으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기능을 추가로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III. 직무 목표 

1.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역량을 발휘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합니다.

2.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의 이익이 아닌 회사 전체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3.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기여하여야 하고, 특히 상근이사의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합니다.

4.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 경영이 적법,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IV. 기대효과 및 제언

디엔에이링크의 경영권이 안정화된 다음, 우리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선결 과제는 1) 다시는 과거와 같은 부실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2) 사업개선 및 기업 이미지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본인은 생물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기업 그룹기획실의 신사업개발, 금융사의 애널리스트와 벤처캐피탈리스트, 그리고 바이오기업의 전략기획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때문에 디엔에이링크의 경영 시스템 정비, 사업개선,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실무능력, 그리고 업무적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 사외이사직을 수용하고 신실성의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인은 새로운 경영진이 과거의 경영체계를 ESG경영체계로 재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목표와 비전을 ESG 기준에 맞춰 재정립하고, 기업의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를 통합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전략 과제 도출을 위한 ESG경영전략 체계로 재수립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는 ESG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ESG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이며,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엔에이링크의 자본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기업 이미지 등이 개선되어 기업가치는 더욱 높게 상승할 것입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임상묵] - 주주연대 추천

사외이사 후보자 임상묵

                                      직무수행 계획

본인은 사외이사로서 다음과 같은 직무수행으로 (주)디엔에이링크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은 1995년 장기신용은행에 입행하여 2007년 퇴직 시까지 SOC,부동 산, 기업인수 금융 등 투자금융(IB)업무와 대기업의 RM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지식과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경영컨설팅, 부동산 PM등의 업무를 통하여 취득한 노하우와 경륜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회사)가 견고한 내실을 다지고 회사의 가치가 크게 성장하는 데 사외이사로서 최선을 다하여 성장의 과실이 회사의 주주, 임직원, 거래업체에 골고루 혜택을 받고 아울러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 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 정진식>

후보자는 경영ㆍ금융ㆍ투자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후보자 장혜윤>

후보자는 유전제분석 부분 전문가로서 디엔에이링크에서 20여년간의 풍부한 경험으로 현재 유전체 사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장지훈>

회사와의 거래/겸직 등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어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최형석>

회사와의 거래/겸직 등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어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확인서

1.사내이사후보자 정진식

10.사외이사후보자 장지훈

11.사외이사후보자 최형석

12.김청식_사외이사_확인서_주주제안

13.김태현_사외이사_확인서_주주제안

14.임상묵_사외이사_확인서_주주제안

2.사내이사후보자 장혜윤

3.사내이사후보자 이경호

4.김유찬_사내이사_확인서_주주추천

5.박철웅_사내이사_확인서_주주추천

6.안성호_사내이사_확인서_주주추천

7.천무진_사내이사_확인서_주주추천

8.최사동_사내이사_확인서_주주추천

9.최정곤_사내이사_확인서_주주추천



※ 기타 참고사항

추전인이 주주연대인 후보자의 정보는 주주연대가 제공한 자료로 작성하였습니다


□ 감사의 선임

제6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6-1 감사 후보자 배상용 (이사회)
 6-2 감사 후보자 고범석 (주주제안)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배상용 1962-11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고범석 1966-08 해당사항 없음 주주연대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배상용 경영인 한양대학교 경제학
현) 주식회사 알투 대표이사
전) KTF
-
고범석 경영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현)제이킨인베스트먼트 대표
전)넥서스창업투자 이사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 후보자 배상용>

회사의 사업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회사와의 거래/겸직 등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확인서

감사후보자 배상용

고범석_감사_확인서_주주제안



※ 기타 참고사항

추전인이 주주연대인 후보자의 정보는 주주연대가 제공한 자료로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50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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