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3-01-26 14: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6900248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1-2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1-05 | |
3. 정정사유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여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사건번호 | 2022카합20578 | 2023라20082 |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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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3라20082 |
2. 원고(신청인) | 이윤재 외 39명 | ||
3. 청구내용 | 원결정의 표시 1.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항고취지 1.원 결정을 취소한다. 2.채무자들에 대한 이사해임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종은은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채무자 안희중, 최현일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의, 채무자 박영찬은 위 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1-04 | ||
7. 확인일자 | 2023-01-05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고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2-12-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2-12-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690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