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이사해임청구의소) 2023-01-09 09: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9900099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1-09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11-09 | |
3. 정정사유 | 주문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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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이사해임청구의소 | 사건번호 | 2022가합36967 |
2. 원고(신청인) | 이윤재외39명 | ||
3. 청구내용 | 1.피고 이종은,안희중,최현일을 피고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의 사내이사직에서,피고 박영찬을 피고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의 사외이사직에서 각 해임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2-11-03 | ||
7. 확인일자 | 2022-11-09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관련공시 | 2022-10-3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9900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