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링크 (127120) 공시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이사해임청구의소)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이사해임청구의소) 2023-01-09 09: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9900099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1-0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11-09
3. 정정사유 주문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이사해임청구의소 사건번호 2022가합36967
2. 원고(신청인) 이윤재외39명
3. 청구내용 1.피고 이종은,안희중,최현일을 피고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의 사내이사직에서,피고 박영찬을 피고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의 사외이사직에서 각 해임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2-11-03
7. 확인일자 2022-11-0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2-10-3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9900099

디엔에이링크 (12712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