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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링크 (12712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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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3-01-05 15: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590035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합20578
2. 원고(신청인)
이윤재 외 39명
3. 청구내용
원결정의 표시
1.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항고취지
1.원 결정을 취소한다.
2.채무자들에 대한 이사해임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종은은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채무자 안희중, 최현일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의, 채무자 박영찬은 위 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1-04
7. 확인일자
2023-01-0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고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2-12-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2-12-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직무집행정지가처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59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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