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링크 (127120) 공시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2-12-12 10: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290012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12-1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11-15
3. 정정사유 본점소재지 변경으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 후 새로운 사건번호 배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사건번호 2022카합50561 2022카합2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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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합20578
2. 원고(신청인) 이윤재 외 39인
3. 청구내용 채권자 : 이윤재 외 39인

채무자 : 이종은,안희중,최현일,박영찬

신청취지

1.채무자들에 대한 이사해임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채무자 이종은,안희중,최현일은 신청외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의 사내이사로서의,채무자 박영찬은 위 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2-10-27
7. 확인일자 2022-10-3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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