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3-14 17: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901907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 날짜 | 2023-03-30 | |
시간 | 오전 9시 30분 | ||
2. 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207호 케어런츠 교육센터 | ||
3. 의안 주요내용 |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25기(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현금배당 결의의 건 제 3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 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제 4-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김방희 제 4-2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김성철 제 4-3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최창윤 제 4-4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박진원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3-14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1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1. 제 1호 의안에 대하여 상법 제 449조의2 제1항 및 당사 정관 55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임 | |||
※관련공시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김방희 | 1961-07 | 3 | 재선임 | 신화건설(주) 엔지니어링 공정부 대림엔지니어링(주) Fired Heater사업부 현)제이엔케이히터(주) 대표이사 |
김성철 | 1961-01 | 3 | 재선임 | 대림산업(주) 석유화학 사업부 대림코퍼레이션(주) 현)제이엔케이히터(주) 전무이사 |
최창윤 | 1965-09 | 3 | 재선임 | S-OIL(주) 사업관리 건설, 검사담당 현)제이엔케이히터(주) 사업관리담당 전무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박진원 | 1960-01 | 3 | 재선임 | 일본 도쿄공업대학교 화학환경공학 박사 제19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현)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 -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 내용 | 이유 | |
사업목적 추가 | 7.전기공사업 및 설계업 8.토목건축공사업, 설계업 및 건축기술 서비스업 9.소방시설공사업 및 설계업 10.정보통신공사업 및 설계업 11.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2.고압가스판매업 1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및 설치, 유지보수업 14.폐기물 종합 처리 및 재활용업 15.지정폐기물 처리업 16.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17.소각 보일러 및 특수 연소 보일러 설계, 제작 판매업 및 공사업 18.환경 및 위생관련 사업 19.환경 오염방지 기기제작 수입 판매업, 환경 컨설팅업, 환경 정화 및 보건업, 시설업 20.환경 정화 및 복원업 21.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2.집진 장치기기 설계 제작 판매업 23.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4.산업 플랜트 건설업 25.종합 감리업, 정보처리용역업 및 기술연구개발사업 26.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한 농산물 재배, 가공 및 도소매업 30.연구용역 컨설팅업 31.부동산 개발, 컨설팅, 매매, 임대 및 관련 서비스업 32.음식점업 40.각 항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향후 수소분야 및 신사업분야 사업확장을 위한 조항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1.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섬유공장 등에서 공정상 요구되는 가열로 및 부대시설에 관한 연구 개발, 기술 자문,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기자재 구매공급, 제작 및 검사, 설치공사 및 감리, 시운전 및 성능보장 등의 사업 2.상기 가열로 기술을 응용한 폐열회수 설비, 닥트, 강제연돌 등의 철구조물 설계,기자재 구매, 제작설치 등의 사업 3.수소생산시설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자문, 타당성조사, 설계, 기자재 공급, 제작 및 검사, 설치공사 및 감리, 시운전 및 성능보장, 유지 및 보수 등의 사업 4.수소충전소의 설계, 기자재 공급, 구축, 운영, 매매, 임대 등의 사업 5.수소 생산, 저장, 운송, 판매 등의 사업 6.바이오가스 정제 고질화를 포함한 가스시설시공업 7.자동차(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부품 개발, 제작, 판매 8.기계장치의 제조 및 기술용역업, 유지 및 보수업 9.폐기물 종합 처리업 10.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및 설치, 유지보수업 11.기계장치 매매업 12.환경 및 위생관련 사업 13.부동산 임대사업. 14.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15.발전소 설비의 제조 및 기술용역업, 유지 및 보수업 16.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17.자회사 등(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 18.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또는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19.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보증, 경영관리 및 업무지원 20.자회사 등과 시설,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21.전 각항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품, 기자재의 수출입업 및 기타 무역관련사업 22.전 각항에 필요한 기술자의 수탁훈련 23.전 각 항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1.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섬유공장 등에서 공정상 요구되는 가열로 및 부대시설에 관한 연구 개발, 기술 자문,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기자재 구매공급, 제작 및 검사, 설치공사 및 감리, 시운전 및 성능보장 등의 사업 2.상기 가열로 기술을 응용한 폐열회수 설비, 닥트, 강제연돌 등의 철구조물 설계,기자재 구매, 제작설치 등의 사업 3.수소생산시설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자문, 타당성조사, 설계, 기자재 공급, 제작 검사, 설치공사 및 감리, 시운전 및 성능보장, 유지 및 보수 등의 사업 4.수소충전소 및 전기차충전소의 설계, 기자재 공급, 구축, 운영, 매매, 임대 등의 사업 5.수소 생산, 저장, 운송, 판매 등의 사업 6.바이오가스 정제 고질화를 포함한 가스시설시공업 7.전기공사업 및 설계업 8.토목건축공사업, 설계업 및 건축기술 서비스업 9.소방시설공사업 및 설계업 10.정보통신공사업 및 설계업 11.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2.고압가스판매업 1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및 설치, 유지보수업 14.폐기물 종합 처리 및 재활용업 15.지정폐기물 처리업 16.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17.소각 보일러 및 특수 연소 보일러 설계, 제작 판매업 및 공사업 18.환경 및 위생관련 사업 19.환경 오염방지 기기제작 수입 판매업, 환경 컨설팅업, 환경 정화 및 보건업, 시설업 20.환경 정화 및 복원업 21.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2.집진 장치기기 설계 제작 판매업 23.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4.산업 플랜트 건설업 25.종합 감리업, 정보처리용역업 및 기술연구개발사업 26.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한 농산물 재배, 가공 및 도소매업 27.자동차(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부품 개발, 제작, 판매 및 운영업 28.기계장치의 제조 및 매매업, 기술용역업, 유지보수업 29.연료전지발전소를 포함하는 발전소 설비의 설계, 제조 및 설치, 기술용역업, 유지보수업 및 운영업 30.연구용역 컨설팅업 31.부동산 개발, 컨설팅, 매매, 임대 및 관련 서비스업 32.음식점업 33.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34.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35.자회사 등(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 36.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또는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37.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보증, 경영관리 및 업무지원 38.자회사 등과 시설,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39.전 각항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품, 기자재의 수출입업 및 기타 무역관련사업 40.각 항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1.전 각항에 필요한 기술자의 수탁훈련 42.전 각 항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 조항변경 및 추가 | |
사업목적 삭제 | -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90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