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최종발행가액확정 2023-08-03 10: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3900127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나. 주식수(주) | 13,500,000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4,450 | |
나. 1차발행가(원) | 5,000 | ||
다. 2차발행가(원) | 4,450 | ||
3. 액면가(원) | 500 | ||
4. 확정일 | 2023-08-02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7월 04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1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1-할인율(15%)] ▶ 1차 발행가액 = --------------------------- 1+[증자비율×할인율(15%)] (2)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2023년 08월 07일) 전 제3거래일(2023년 08월 02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1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1 - 할인율(15%)]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기준주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관련공시 | 2023-06-30 권리락(유상증자) 2023-06-30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23-06-30 투자설명서 2023-06-30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3-06-30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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