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3-16 16: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80124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3-1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결의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2-24 | |
3. 정정사유 |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에 따른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4. 의안 주요내용 | [보고 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13기(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고 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4. 제13기(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보고사항으로 변경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5.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 2023-02-24 | 2023-03-16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의안 주요내용 중 부의안건의 제1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39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그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며, 부의안건에서 자동 철회됩니다. | -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39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의안건에서 자동 철회되었으며, 주주총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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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2. 일시 | 2023-03-24 | 09 : 00 | |
3.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관정빌딩 21층 회의장 | ||
4. 의안 주요내용 | [보고 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4. 제13기(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보고사항으로 변경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3-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39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의안건에서 자동 철회되었으며, 주주총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진행됩니다. | |||
※ 관련공시 | 2023-02-24 주주총회소집결의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80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