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닉 (123330) 공시 -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24-03-29 11: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9001068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29일


회   사   명 : (주)제닉
대 표 이 사 : 허   남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34, 3층

(전   화)031-725-5600

(홈페이지)http://www.genic21.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구병양

(전  화)031-725-5602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2024.03.28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선임ㆍ재선임(명) 0
해임ㆍ중도퇴임(명) 2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6
사외이사총수(명) 2
사외이사비율(%) 33.3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3
사외이사총수(명) 0
사외이사비율(%) 0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3기 정기주주총회(2024.03.28)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 당사는 '상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 8 제 1항에 따른 사외이사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사외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 출생
년월
성별 임기
시작일
선임시
임기
해임ㆍ퇴임일 해임ㆍ
퇴임구분
해임ㆍ
퇴임사유
김상범 1966.05 2023.03.27 3년 2024.03.28 자진사임 일신상의 이유
강동화 1966.06 2023.03.27 3년 2024.03.28 자진사임 일신상의 이유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9001068

제닉 (12333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