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7-24 17: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4000302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7 월 24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예스티 | |
대 표 이 사 : | 장동복, 강임수 각자대표이사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12로 27 | |
(전 화) 031)612-3333 | ||
(홈페이지)http://www.yest.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담당 | (성 명) 오재규 |
(전 화) 031)612-3333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1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204,5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7월 24일 |
종료일 | 2028년 07월 23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3,686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3년 07월 24일 | ||
7. 부여근거 | 정관 제12조의 ①에 의거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204,5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3년 07월 24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및 당사 정관 제12조의①에 의거, 2023년 7월 2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부여를 승인하였습니다.
(2) 부여 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신주교부, 자기주식 교부 중에서 결정하여 진행할 예정.
(3)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으로 하여 결정한 가액(부여일 전일부터 과거2개월, 과거1개월, 과거1주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가액)
(4)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부여일 이후 준비금의 자본전입, 유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등의 사유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
(5)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산정방법 : 공정가액 접근법(옵션가격 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2) 공정가치 산정
- 권리부여일 전일의 종가 : 14,930원
- 행사가격 : 13,686원
- 무위험수익률 : 3.60%
- 예상주가변동성 : 60.67%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6)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한 제반 법규 및 당사정관,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부여계약서 등에서 정함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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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강임수 | 등기임원 | 30,000 | - | 8,390원 | - |
김주엽 | 미등기임원 | 20,000 | - | 8,390원 | - |
송요한 | 미등기임원 | 20,000 | - | 8,390원 | - |
전영호 | 미등기임원 | 20,000 | - | 8,390원 | - |
김태훈 | 미등기임원 | 19,000 | - | 8,390원 | - |
이은호 외 15명 | 임,직원 | 95,500 | - | 8,390원 | - |
주1) 당사의 등기임원이 아니면서 부여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공정가치는 현재 주가의 가치가 아닌 금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이며, 부여주식 1주당 가치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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