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4-17 17: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700042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4 월 17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예스티 | |
대 표 이 사 : | 장동복, 강임수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12로 27 | |
(전 화) 031)612-3333 | ||
(홈페이지)http://www.yest.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담당 | (성 명) 오재규 |
(전 화) 031)612-3333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5,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8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20,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5.0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4월 19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4월 1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8.20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0,191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예스티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3,434,402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8.84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4월 19일 | ||||||
종료일 | 2028년 03월 19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격(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8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12월19일, 2024년8월19일, 2025년4월19일, 2025년12월19일, 2026년8월19일, 2027년4월19일, 2027년12월19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미리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라 와는 별도로 위 라 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 내지 라 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7,134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100분의70에 해당하는 가액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04월 19일 | |||||||
12. 납입일 | 2023년 04월 19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4월 1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평택중앙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구 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02-18 | 2025-03-20 | 2025-04-19 | 110.4486% |
2차 | 2025-05-20 | 2025-06-19 | 2025-07-19 | 111.8292% |
3차 | 2025-08-20 | 2025-09-19 | 2025-10-19 | 113.2270% |
4차 | 2025-11-20 | 2025-12-22 | 2026-01-19 | 114.6424% |
5차 | 2026-02-18 | 2026-03-20 | 2026-04-19 | 116.0754% |
6차 | 2026-05-20 | 2026-06-19 | 2026-07-19 | 117.5263% |
7차 | 2026-08-20 | 2026-09-21 | 2026-10-19 | 118.9954% |
8차 | 2026-11-20 | 2026-12-21 | 2027-01-19 | 120.4829% |
9차 | 2027-02-18 | 2027-03-22 | 2027-04-19 | 121.9889% |
10차 | 2027-05-20 | 2027-06-21 | 2027-07-19 | 123.5138% |
11차 | 2027-08-20 | 2027-09-20 | 2027-10-19 | 125.0577% |
12차 | 2027-11-20 | 2027-12-20 | 2028-01-19 | 126.6209% |
- 사채권자 조기상환률: 분기단위 연복리 5.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4월 19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4월 19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본 인수계약 제3조 제23항 및 제24항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생 시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별지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3.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
2024년 4월 19일 | 권면금액의 103.0339% |
2024년 5월 19일 | 권면금액의 103.2886% |
2024년 6월 19일 | 권면금액의 103.5519% |
2024년 7월 19일 | 권면금액의 103.8066% |
2024년 8월 19일 | 권면금액의 104.0689% |
2024년 9월 19일 | 권면금액의 104.3313% |
2024년 10월 19일 | 권면금액의 104.5852% |
2024년 11월 19일 | 권면금액의 104.8494% |
2024년 12월 19일 | 권면금액의 105.1052% |
2025년 1월 19일 | 권면금액의 105.3696% |
2025년 2월 19일 | 권면금액의 105.6417% |
2025년 3월 19일 | 권면금액의 105.8876% |
2025년 4월 19일 | 권면금액의 106.1598% |
(3)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분기단위 연복리 15.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의무 보유: 사채권자는 본 계약 상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인 2025년 4월 19일까지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인수계약 제3조 제23항 및 제24항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생 시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별지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5) 사채권자가 상기 (4)항의 의무보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아래의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위약벌 금액: {[매도청구권행사 사채권면금액의 전환가능주식수] X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발행회사 보통주 종가]}에서 {제1항 나.목의 매도청구권 매매가액}을 차감한 금액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의 발행회사 보통주 종가를 적용한다.)
(나) 위약벌 지급시한: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부터 3영업일 이내
(다) 가산금: 본항의 위약벌 금액을 지급시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시한 다음날부터 지급을 완료한 날까지 연복리 15.0%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6)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와 “의무 보유(제3항에서 정한 것)”에 대한 합의사항 이행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본 사채의 양도 즉시 양수인 및 양도사실을 발행회사(및 본 계약에 따른 매수인이 정해진 경우 매수인 포함)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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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2,000,000,000 | - |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1,000,000,000 | - |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1,000,000,000 | - |
하나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1,000,000,000 | - |
주식회사 다올저축은행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1,000,000,000 | - |
솔론신기술조합10호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2,000,000,000 | - |
가우스벤처투자조합1호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1,000,000,000 | - |
에스티-씨앗 신기술조합 제1호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1,000,000,000 | - |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100,000,000 | - |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3,000,000,000 | - |
(본건 펀드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900,000,000 | - |
(본건 펀드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500,000,000 | - |
(본건 펀드5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2,500,000,000 | - |
(본건 펀드6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550,000,000 | - |
(본건 펀드7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800,000,000 | - |
(본건 펀드8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350,000,000 | - |
(본건 펀드9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150,000,000 | - |
(본건 펀드10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300,000,000 | - |
(본건 펀드1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150,000,000 | - |
(본건 펀드1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100,000,000 | - |
(본건 펀드1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1,000,000,000 | - |
(본건 펀드1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1,000,000,000 | - |
(본건 펀드15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디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1,000,000,000 | - |
(본건 펀드16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디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1,000,000,000 | - |
(본건 펀드17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500,000,000 | - |
(본건 펀드18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1,000,000,000 | - |
(본건 펀드19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900,000,000 | - |
(본건 펀드20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400,000,000 | - |
(본건 펀드2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300,000,000 | - |
(본건 펀드2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1,000,000,000 | - |
(본건 펀드2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메테우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1,000,000,000 | - |
(본건 펀드2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400,000,000 | - |
(본건 펀드25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200,000,000 | - |
(본건 펀드26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200,000,000 | - |
(본건 펀드27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200,000,000 | - |
(본건 펀드28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1,000,000,000 | - |
(본건 펀드29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브로드하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700,000,000 | - |
(본건 펀드30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아샘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500,000,000 | - |
(본건 펀드3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와이씨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500,000,000 | - |
(본건 펀드3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케이와이자산운용 (본건 펀드3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500,000,000 | - |
(본건 펀드3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페블즈자산운용 (본건 펀드3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500,000,000 | - |
(본건 펀드3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아름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500,000,000 | - |
(본건 펀드35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250,000,000 | - |
(본건 펀드36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150,000,000 | - |
(본건 펀드37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100,000,000 | - |
(본건 펀드38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으뜸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400,000,000 | - |
(본건 펀드39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썬앤트리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 | 4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솔론신기술조합10호 | 2 | ㈜솔론인베스트 | 20.0 | ㈜솔론인베스트 | 20.0 | 김형근 | 8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년 | 결산기 | 2기 |
자산총계 | 16,049 | 매출액 | 525 |
부채총계 | 142 | 당기순손익 | -665 |
자본총계 | 15,907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5,900 | 감사의견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가우스벤처투자조합1호 | 3 | 가우스벤처스㈜ | 10 | 가우스벤처스㈜ | 10.00 | 최해선 | 7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년 | 결산기 | 제1기 |
자산총계 | 2,000 | 매출액 | 0 |
부채총계 | 20 | 당기순손익 | -19 |
자본총계 | 1980 | 외부감사인 | 삼덕회계법인 |
자본금 | 2,000 | 감사의견 | 적정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에스티-씨앗 신기술조합 제1호 | 39 | 에스티캐피탈㈜ | 6.97 | 에스티캐피탈㈜ | 6.97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 13.94 |
씨앗자산운용㈜ | 13.94 | 씨앗자산운용㈜ | 13.94 | 씨앗자산운용㈜ | 13.94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년 | 결산기 | 1 |
자산총계 | 7,035 | 매출액 | 6 |
부채총계 | 0 | 당기순손익 | -139 |
자본총계 | 7,035 | 외부감사인 | 대성삼경회계법인 |
자본금 | 7,175 | 감사의견 | N/A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예스티 | 예스티성장지원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0,000 | 2021년 05월 14일 | 2026년 05월 14일 | 0 |
* 제5회차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원자재 조달 | 5,000 | 8,000 | 3,000 | 15,000 |
* 네오콘장비 신규 수주에 대한 원자재 매입
* PCO장비 신규 수주에 대한 원자재 매입
* 고압어닐장비 생산성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 고압어닐장비 신규 수주에 대한 원자재 매입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000,000,000 | 11,034 | 1,812,579 | 2022년 05월 14일 ~ 2026년 04월 14일 | - | |||
소계 | 20,000,000,000 | 11,034 | (A) | 1,812,579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5,000,000,000 | 10,191 | (B) | 3,434,402 | 2024년 04월 19일 ~ 2028년 03월 19일 | - | ||
합계 | 55,000,000,000 | - | 5,246,981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8,229,365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8.78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70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