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X (12245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주식매매대금 청구 등)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주식매매대금 청구 등) 2023-02-22 18:1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29009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주식매매대금 청구 등 사건번호 2023가합44151
2. 원고ㆍ신청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33,059,590,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09.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3,059,590,871
자기자본(원) 323,669,722,449
자기자본대비(%) 10.21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1-30
8. 확인일자 2023-02-22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소송은 원고가 당사에게 양수하기로한 종속회사 (주)광명역환승파크(대상회사) 주식매매계약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대상주식에 대한 재매수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청구금액은 원고 보유의 대상회사 주식 및 대여채권 등 자산양수 청구대금 총282억원과 이자 및 위약벌 등 비용 48억원의 합계액입니다.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1년도 연결감사보고서의 자본총계 금액 기준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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