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결과 2023-03-29 15: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9901285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 |||||
제 22기 | (단위 : 백만원) | ||||
가.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104,626 | - 매출액 | 79,812 | |
- 부채총계 | 17,985 | - 영업이익 | 15,550 | ||
- 자본금 | 7,277 | - 당기순이익 | 14,582 | ||
- 자본총계 | 86,640 | *주당순이익(원) | 1,037 | ||
나. 연결 | - 자산총계 | 106,198 | - 매출액 | 82,604 | |
- 부채총계 | 18,235 | - 영업이익 | 14,918 | ||
- 자본금 | 7,277 | - 당기순이익 | 13,900 | ||
- 자본총계 | 87,963 | *주당순이익(원) | 988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개별(별도) | 적정 | |||
연결 | 적정 | ||||
2. 배당 결의ㆍ보고 | |||||
가. 현금ㆍ현물 배당 | 배당종류 | 현물배당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160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배당금총액(원) | 2,236,295,040 |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2.0 | |||
종류주식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배당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내이사 2명(재선임 1명, 신규선임 1명) 사외이사 1명(신규선임) 상근감사 1명(신규선임)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4 | |||
사외이사총수 | 1 | ||||
사외이사선임비율(%) | 25.0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수 | 1 | |||
비상근감사 수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 | ||||
4. 기타 결의사항 |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2기(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1주당 현금배당 160원)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추가 → 원안 수정동의 후 가결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찬수 선임에 대한 승인의 건(재선임) → 원안대로 가결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안재민 선임에 대한 승인의 건(신규선임) → 원안대로 가결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박상호 선임에 대한 승인의 건(신규선임) →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 상근감사 김봉남 선임에 대한 승인의 건(신규선임) →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6호 의안 : 2023년도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5. 주주총회일자 | 2023-03-29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원안에서 수정 동의 후 가결되었습니다. ☞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가 추가 되었으며, 불참석에 따라 원안대로 위임한 의결권은 기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승인 내용 <변경 전> 제49조(감사) 1.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변경 후> 제49조(감사) 1.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제3항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관련공시 | 2022-12-12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3-02-28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23-02-28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2-28 감사보고서 제출 2023-03-1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21 사업보고서(일반법인)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김찬수 | 1965-09 | 3년 | 재선임 | 동훈창업투자㈜ 투자본부 상무 케이알씨 신규사업담당 부사장 피엠그로우 신규사업본부 전무 현재 ㈜제노레이CFO |
안재민 | 1973-10 | 3년 | 신규선임 | ㈜제노레이 덴탈영업부 차장 ㈜제노레이 덴탈영업부 부장 현재 ㈜제노레이 덴탈영업본부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박상호 | 1959-01 | 3년 | 신규선임 | 도이치증권 이사 하나대투증권 상무 노무라투자증권 상무 이랜드 공동 CFO | -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김봉남 | 1959-09 | 3년 | 신규선임 | 상근 | LG전자(주) MC본부 상무 로지스타(주) 대표이사 우송대 솔브릿지경영대학 교수 (주)보픽스 부사장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 내용 | 이유 | |
사업목적 추가 | - 의료기기, 의료용구, 의료용재료의 개발, 제조, 수출입, 판매업 및 임대업 - X-RAY를 이용한 검사장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 - 부동산임대 및 판매 - 위 각항에 관련되는 도매업, 무역업, 무역대행업, 수출입업, 개발 및 테스트용역 | - 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의료영상진단기기(엑스레이시스템) 연구 개발 및 제조업 -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유지보수업 - 의료관련 시스템통합업 - 의료정보관리업 | - 의료영상진단기기(엑스레이시스템) 연구 개발,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 -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유통, 유지보수업 - 의료관련 시스템통합업 및 의료정보관리업 | - 사업목적 정비 | |
사업목적 삭제 | - | - |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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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99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