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2023.11.17)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 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최근 1개월 이내 이미 공시한 사항 - 2023.11.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2023.11.10 분기보고서(2023.09) - 2023.10.24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최대주주 보유주식의 자발적 의무보유 시행
2. 향후 1개월 이내 추진할 내용 - 해당사항 없음
3. 진행사항 공시 및 기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공시 - 2023.10.20 소속부변경 - 2023.10.20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 2023.10.20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상장유지 결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