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4-05 17: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5900835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지체상금 청구소송 | 사건번호 | 2022가합403341(본소) 2023가합400127(반소) | |
2. 원고ㆍ신청인 | 대한민국(반소원고)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는 피고에게 185,864,857원 및 이에 대한 2020.11.13.부터 2023.4.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96,799,843 | ||
자기자본(원) | 9,376,584,564 | |||
자기자본대비(%) | 5.30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점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7. 향후대책 | 원고의 항소여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4-04 | |||
9. 확인일자 | 2023-04-05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건은 당사가 수행완료한(15년 육군 교전전술훈련시스템 구축사업)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육군에서 과도하게 부과한 지체상금에 대해 당사가 이의제기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1심 판결문입니다. 2. 상기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2년 감사보고서의 자본총계 금액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02-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지체상금 청구소송)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590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