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2023-03-23 18: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902172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3-23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3-23 | |
3. 정정사유 | 2. 주요내용 추가기재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주요내용 | - 그러나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주주총회 1주일 전인 2023년 3월 23일(목)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 - 당사는 제2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에 목적적합한 결산, 외부증빙, 부문감사인의 감사결과 등과 같은 감사 증거자료제출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감사일정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사유로 당사의 2022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주주총회 1주일 전인 2023년 3월 23일(목)까지 완료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귀사에 전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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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 |
2. 주요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3년 3월 31일(금)에 제22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의 1주일 전인 2023년 3월 23일(목)까지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제2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에 목적적합한 결산, 외부증빙, 부문감사인의 감사결과 등과 같은 감사 증거자료제출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감사일정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사유로 당사의 2022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주주총회 1주일 전인 2023년 3월 23일(목)까지 완료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귀사에 전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
3. 결정(확인)일자 | 2023-03-23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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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3-16 참고서류 2023-03-16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6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90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