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543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22 기
| 2022년 01월 0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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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3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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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비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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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김 영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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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84, 12층 |
| (전 화) 070-8668-6611 |
| (홈페이지) http://www.vident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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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성 명) 윤 호 현 |
| (전 화) 070-8668-6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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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22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3년 03월 31일 | 2023년 04월 07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 미완료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태성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당 법인은 귀사의 제22기(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감사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 법인은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주주총회 1주일 전인 2023년 3월 23일(목)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가 완료할 수 없었으며, 그결과 당 법인은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귀사에 전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공시 예정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543